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은 사회주의국가의 환경보호법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독창적인 법이며 환경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환경의 모든 요소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규제되고있는 우월한 법이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는 행복은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사람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정책과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없다면 우리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담보하는 환경보호법과 같은 훌륭한 법을 가질수 없을것입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의 우월성은 첫째로, 그것이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구현하고있는 법이라는데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의 전 체계와 내용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관점과 립장에 기초하여 전개되고있다
환경보호문제를 어떤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대하는가 하는것은 환경보호법의 성격과 복무적사명, 그 진보성과 반동성을 가르는 출발적기준으로 된다.
대기, 물, 토양을 비롯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그 자체는 자연적인 존재이기는 하나 그의 가치는 전적으로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복무하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사람은 환경을 떠나서는 존재할수도, 발전할수도 없다. 환경을 보호하고 조성하는 문제는 인간의 존재와 발전을 규제하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관점은 어디까지나 자본가들의 최대한의 리윤추구를 중심으로 환경을 대하는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리윤만 얻을수 있다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손상되는데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자본가들의 영리적목적에 필요한 한에서만 환경보호문제가 상정되고 다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사회에서 환경관계법은 철두철미 극소수 착취계급의 치부를 위한데 목적을 두고 체계와 내용이 엮어지고있다.
이와는 반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은 그 구성체계와 규제내용에서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장해주는데 목적을 두고 포괄적이고 깊이있게 규제되여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하나의 공장, 기업소를 건설하고 도시를 형성하며 거리와 공원, 유원지를 꾸리는데서 무엇보다먼저 사람들의 건강문제부터 고려하여 건강에 유리하게 또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원칙에서 진행하고있다. 자연환경을 파괴하거나 사람의 건강에 불리하다면 하나밖에 없는 원철로도 폭파해버리는것이 우리 당의 환경보호시책이며 산업시설이 사람들의 건강에 유해롭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놓게 하는것도 그리고 아무리 금이 많이 매장되여있는 광산이라 해도 자연환경을 손상, 파괴한다면 페광시키는것이 우리 당의 환경보호정책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된 가장 우월한 환경보호법의 담보속에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모든 사업을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데 철저히 복종시켜 진행하여나가고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된 환경보호법에 관한
하기에
연안, 령해가 인민의 꿈과 리상에 맞게 잘 다스려져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졌으며 온 나라의 산들이 인민의 꿈과 리상에 떠받들리여 백과 주렁지는 황금산으로 전변되고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 공원과 유원지, 문화후생시설들이 꾸려져있고 세상에 둘도 없는 마식령스키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이 인민들을 부르고있다.
온 나라에 현대적으로 꾸려진 문화휴식터와 공원, 유원지들에서 울려나오는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의 우월성은 둘째로, 그것이 후대들에 게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물려줄수 있게 하는 법적담보라는데 있다.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물려주는것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본성적요구이다.
대기와 물, 토양을 비롯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우리 대는 물론 후대들도 대를 이어가며 살아가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이며 터전이다.
더우기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위업이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인것만큼 후대들에게 표준적인 자연환경을 물려주는것은 바로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앞에 나서는 중요한 혁명임무이다.
대기와 물, 토양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조성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환경보호분야에서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은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잘 선정하고 관리하며 자연풍치의 손상, 파괴를 방지할데 대한 문제, 명승지, 관광지, 휴양지와 그 주위환경,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원상대로 보존하기 위한 대책, 지하자원개발이나 지하건설시 땅이 꺼져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대들에게 물려줄수 있도록 담보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은 리로운 동식물과 수중생물을 적극 보호증식시키며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하여 문화휴식터를 곳곳에 꾸리며 빈땅 이나 공동리용장소들에 나무와 잔디를 심어 록지면적을 늘이며 전인민적운동으로 향토꾸리기사업을 진행할데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후대들에게 리상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줄수 있게 담보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에는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자기 대에는 비록 덕을 보지 못하더라도 먼 후날에 가서 후대들이 그 덕을 볼수 있게 가장 훌륭하게, 완전무결하게 하여야 한다는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의 우월성은 셋째로, 그것이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법이라는데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에서는 환경보호분야에서 국제적인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킬데 대하여 규제함으로써 인류의 자주화위업실현에 이바지한다.
환경보호사업은 그 특성으로부터 어느 한 민족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수 없으며 세계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때만이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현실적으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요구와 노력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이 적극 취해지고있지만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환경오염과 파괴행위들에 의하여 지구의 환경이 더욱더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특히 전지구적범위에서 진행되고있는 미국의 오만한 환경파괴행위에 의하여 지구온난화가 상승하고있다.
온난화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발벗고나서야 할 초미의 문제, 첨예한 정치적문제이다. 온난화를 막는것은 단순히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 발전과 직접 관련되는 초미의 문제이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까지도 생태환경변화의 파국적인 영향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고 보다 좋은 생존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에 성실한 태도로 대하지 않고있다.
원래 미국은 1997년에 채택되여 2012년에 만료된 교또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아 환경파괴의 장본인임을 스스로 자인한 범죄국가이다. 당시 교또의정서에 의하면 미국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방출량을 1990년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7% 낮추게 되여있었다.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장본인인 미국에 대한 응당한 요구였다. 그러나 미국은 교또의정서리행은 고사하고 온실가스방출량을 더욱 늘이는것으로 도전해나섰다. 지어 《환경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뇌까리면서 2001년 교또의정서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다고 선포하였다.
이러한 미국이기에 2014년 12월에 뻬루의 수도 리마에서 진행된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도 계속 자국의 리익만을 앞세우면서 무책임하게 놀아댔다. 결국 협상끝에 이미전에 계획했던것보다 낮은 합의점에 겨우 도달하고 회의를 끝마치게 되였다.
빠리협정에 대하여 취하는 현 미행정부의 태도도 마찬가지이다.
지구온난화는 《미국산업계에 피해를 주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집권후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규제조치들을 련속 철회해온 현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6월 1일 협정에서의 탈퇴를 결정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세계온실가스방출량의 4분의 1을 산생시키고있어 세계 2대 온실가스배출 국중의 하나로 되고있는 미국이 빠리협정에서 탈퇴한것을 두고 국제사회는 불만과 반감을 표시하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빠리협정탈퇴를 두고 《지구적책임 회피》,《법치와 국제적신뢰훼손》, 《인류가 사는 행성에 전쟁을 선포》등으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하고있으며 도이췰란드, 프랑스, 카나다를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까지도 《우리 행성의 미래 망치는 과오》, 《인류를 반대하는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 《전대미문의 폭력》이라고 신랄히 비난하면서 그에 대응해나갈 립장을 표명해나서고있다. 지어 미국내에서도 《미국 력사상 가장 근시안적인 결정》, 《미국을 자살에로 몰아가는 위험한 행동》등 의 비난이 비발치듯 하고있다.
하지만 오늘 많은 나라들이 생태환경변화의 파국적인 영향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고 보다 좋은 생존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있으며 세계적범위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한 여러가지 회의들을 열고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기도 하면서 이 분야에서 나라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해나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환경보호분야에서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킬것을 규제함으로써 국가들간의 국제주의적친선과 단결을 도모할뿐아니라 지구의 환경을 더욱더 인간생활에 유리하게 개변해나갈수 있게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의 우월성은 넷째로, 그것이 인민대중의 창조력과 과학기술에 의하여 담보되는 법이라는데 있다.
환경보호사업은 대상과 규모가 방대하고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전문일군들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거둘수 없으며 현대적인 과학기술이 안받침되지 않고서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에서는 우선 전인민적인 환경보호관리체계를 세우며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것을 전체 인민의 신성한 의무로 규제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에 의하여 환경을 더 잘 보호하고 조성해나갈수 있는 법적담보를 주고있다. 특히 우리 나라 환경보호법에서는 근로자들속에서
우리 나라 환경보호법에서는 또한 환경보호사업을 과학화할데 대하여 규정하고있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환경보호사업의 과학화는 환경보호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환경보호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은 당의 환경보호정책과 현실적조건을 정확히 구현한 과학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환경보호, 조성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할데 대하여 그리고 환경을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환경보호과학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환경보호사업의 과학화를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를 주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환경보호법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유리하게 자연환경이 꾸려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리화가 완성되고 산림복구사업과 원림록화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있으며 환경보호를 위한 시설들이 전국도처에 건설됨으로써 세기를 두고 버림을 받으며 외래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극도로 황페화되였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짧은 기간에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되였다.
또한 환경보호대책이 여러 분야와 대상들에서 2중 3중으로 광범히 취해짐으로써 환경보호의 질적수준이 비상히 높아지고 그에 따라 환경을 이루는 공기, 물, 토양을 비롯한 주요 지표들의 위생과학적기준수치가 세계적인 선진수준에 이르고있다.
하여 해방전에 그처럼 심하던 온갖 전염병과 질병이 완전히 가셔지고 인민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났으며 옛선조들이 한갖 꿈으로만 생각하던 《장생불로의 락원》이 산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맑은 하늘과 청신한 공기, 20리 날바다우에 거창하게 일떠선 대규모의 서해갑문과 언제들, 려명거리를 비롯하여 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규모있고 현대적미감이 나게 건설된 도시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 바다가운데 형성된 풍치림과 보호림, 산에 가면 사슴, 노루, 꿩을 비롯한 유용동물들이 그대로 자연풍치를 돋구고 강과 바다, 호수에 가면 물고기떼가 욱실거리는 이것이 그대로 우리 나라 환경보호법이 담보하고있는 현실이다.
참으로 우월한 환경보호법을 가지고있는것은 대를 이어 수령복, 당복을 누리면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들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크나큰 행복이며 특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