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조선어말살책동을 통하여 본 일제의 우리 인민에 대한 야수적인 인권유린만행

 2016.3.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지금까지 세계 여러곳을 돌아다니며 지난날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을 적지 않게 보았지만 다른 민족의 말과 성까지 빼앗고 밥그릇까지 략탈해간 그렇게 지독한 제국주의는 보지 못하였다.》 (《김일성전집》 제95권 2페지)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근 반세기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여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주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유린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 즉 사람의 자주적권리를 말한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인권은 그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표현된다.

매개 민족성원들이 자기 민족의 말을 하고 글을 쓰는것은 그들의 신성한 권리이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인민의 말과 글은 물론 성과 이름까지도 빼앗으면서 인권유린만행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으며 종당에는 민족으로서의 조선사람의 존재를 영원히 없애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제가 우리 인민에 대한 야수적인 인권유린만행을 감행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일본말사용》의 강요와 우리 말 말살책동을 통하여 볼수 있다.

일제는 조선인민에 대한 《황국신민화》책동의 한고리로 우리 말을 없애버리고 일본말을 쓰게 하려고 책동하였다.

일제는 우리 말과 글을 없애버림으로써 조선인민의 민족의식과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조선의 훌륭한 민족문화와 아름다운 미풍량속을 말살하고 지구상에서 영영 그 존재마저 없애버리려고 책동하였다.

이와 같이 일제는 우리 말과 글을 없애치우는것을 우리 인민에 대한 《황국신민화》책동에서 선결문제의 하나로 내세웠다.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일본말사용을 강요한것은 당면하게는 제놈들의 대포밥으로 우리 인민을 더 잘 써먹기 위해서였다.

일제식민지통치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끌어가는 《징병자》들과 《징용자》, 《보국대》 성원들이 일본말을 전혀 모르면 그들을 전쟁대포밥으로 또는 노예로동에 써먹기가 불편하다는것을 타산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본말을 알아듣고 사용할수 있게 하자는것이였다. 이로부터 일제는 조선말사용을 엄금하면서 일본말의 사용을 강요하는 인권유린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우리 말을 말살하고 일본말을 쓰게 하려고 저들의 관권과 강권을 총발동하였다.

1930년대초 일제의 《조선총독부》는 지방관청들에 조선사람들로 하여금 일본말을 쓰게 하라는 강도적인 지시를 빈번히 주었다. 이것은 식민지통치기구의 관권을 동원하여 일본말의 사용을 강압적방법으로 급속히 다그치려는 철저한 인권유린만행이였다.

그러나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닌 우리 인민들은 민족적지조를 지키면서 일본말을 쓰지 않았다.

이에 당황망조한 일제는 더욱 간악하고 포악무도한 방법으로 일본말을 쓰게 하려고 책동하였다.

특히 1930년대후반기에 일제는 침략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폭압과 인적자원략탈책동을 강화하면서 일본말의 사용을 더욱 강요하였다.

간악한 일제의 책동으로 조선사람들은 조선말을 하다가는 왜놈들에게 매를 맞는것은 물론 콩깨묵배급마저도 못타며 기차표도 살수 없는 인권유린을 당하였다.

일제는 조선강점 첫시기부터 우리 말과 글을 없애버려 우리 인민의 민족의식과 민족적자부심, 민족문화와 미풍량속을 말살하고 조선사람들을 제놈들의 전쟁대포밥으로, 영원한 노예로 만들려고 날뛰였다. 놈들은 우리 나라의 곳곳에 《일본말강습소》를 내오는 한편 관리, 순사들까지 동원하여 일본말을 퍼뜨리려고 발악하였으나 강한 민족적자각을 가진 우리 인민의 기상을 꺾을수 없었다.

이에 당황한 일제는 1937년 3월 《일본말사용》의 철저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시를 각 도 도지사놈들에게 주었다. 거기에서 놈들은 일제의 모든 기관에 출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일본말을 사용하도록 하게 하고 각 기관에서는 그것을 강압집행하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1938년에는 일본말을 강제로 쓰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학교와 간이학교에 《일본어강습회》를 조작하였는데 1938년말 그 수는 3 660여개소에 달하였으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망라시키였다. 이것만으로도 일본말을 강제로 다 쓰게 하려는 야망을 실현하기 힘들게 되자 일제는 1942년 5월에는 파쑈단체인 《국민총력조선련맹》까지 동원하여 일본말사용운동을 전조선적으로 벌리게 하였다.

일제는 로골적으로 《일본정신을 체득하는데 있어서 일본말사용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관, 학교, 회사, 공장, 광산 등과 지어는 교회당에서까지 일본말을 유일한 언어로 사용할것을 강요하였다.

특히 일제는 조선의 청년학생들을 전쟁대포밥으로 끌어가면서 그들을 더 잘 써먹으려는 야망밑에 일본말을 배울것을 특별히 강요하였다.

일제는 관권과 강권을 발동하는 동시에 민족반역자, 친일주구들까지 내세워 일본말의 사용을 선전하게 하였다.

매국역적이며 친일주구인 리광수놈은 일제가 시키는대로 《일본어는 우수한 일본정신을 포함하고있으며 … 지금 동양 제민족의 공통어로 되고있다. 때문에 일본어를 배워야 한다.》고 파렴치한 넉두리를 늘여놓으면서 일본말을 배우고 쓰라고 고아댔다.

일제는 조선인민들속에서 일본말의 보급과 강제사용을 다그치기 위해 대중속에 비교적 많이 보급되는 출판보도수단을 널리 리용하였다.

일제는 수십만부의 《일본어간이독본》을 찍어 각 지방에 강제로 배포하였으며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경성일보》에는 《일본말교실》이란것까지 설정하고 일본말의 보급과 사용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일본말보급을 전문으로 하는 《황민일보》를 발행하였으며 방송국에서는 일본말시간을 설정하고 라지오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일본말을 배우라고 강요하였다. 지어 일제는 인명, 지명 등 생활적인 용어를 모두 일본말로 만들어 보도하면서 그대로 발음할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일제는 문학예술의 여러 부문을 리용하여 우리 인민들속에 일본말을 강제로 주입시키려고 갖은 파렴치하고 비렬한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미나미 《총독》놈은 조선 《민중의 정서를 단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문예를 통하여 내선일가(일본과 조선이 하나의 집으로 되여야 한다는 뜻)결성의 리상에 도달하게 한다.》라고 떠벌이였다.

일제식민지통치자들은 1939년 10월에 조작한 《조선문인협회》를 《조선문인보급회》로 바꾸고 이에 망라된 200여명의 성원들에게 일본말로 작품을 쓸것을 내려먹였으며 일본말로 잡지《국민문학》을 발간하게 하였다. 일제의 조선《총독》놈은 문학예술은 일본말의 강제보급에 리용하기 위해 《국어문예작품총독상》까지 정해놓고 놈들의 비위에 맞는 작품창작만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문학뿐만아니라 연극부문까지 일본말의 강제보급에 리용하였다. 1940년에 저들이 조작한 《조선연극협회》를 1941년에는 《조선연예협회》로, 1942년 7월에는 이것을 《조선연극문화협회》로 고치고 일본말로 된 연극을 만들어 우리 인민들에게 공연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황국신민화》사상이 담겨져있는 일본말연극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조선총독상》이라는것을 주어 잘된 작품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권고하는 연극을 꾸미였다.

연극분야를 통하여 일본말을 강제적으로 먹이려고 일제는 1943년부터는 어떤 연극이든지 한막이상의 일본말로 된 대사가 없는 연극인 경우에는 공연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1944년 봄부터는 일본말로 된 대사가 있는 연극만을 공연하게 하는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음악도 일본말의 강제보급수단으로 리용하였다.

일제는 이전에 건전한 조선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하여 애수와 색정, 물욕에 가득찬 사상으로 일관된 퇴페적인 조선말 류행가를 만들어 부를것을 적극 장려하여왔다. 그러나 1939년부터는 일본말을 강제로 쓰게 할 목적으로 이러한 퇴페적인 노래마저 일본말로 고쳐부를것을 강요하였고 파쑈적인 화약냄새가 풍기는 일제의 《군가》를 만들어 일반대중속에 널리 퍼뜨리기에 미쳐날뛰였다.

1941년부터는 레코트판에 일본말노래 한절이상을 꼭 넣도록 통제를 하였다.

일본말에 대한 야수적인 주입책동이 강압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우리 인민은 자기의 고유한 민족어인 조선말을 학습하고 연구할수 없었다. 일제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민족어를 연구한다고 하여 조선어연구자들을 체포, 구금, 학살하였으며 우리 말로 발간되던 《동아일보》등도 제놈들의 《신문지법》, 《보안법》, 《출판법》에 걸어 여러차례 발간정리를 해오다가 1940년 8월10일에는 페간하고말았다. 일제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조선인학생들에게 우리 말을 금지하고 일본말을 강제로 쓰게 함으로써 일본말의 사용범위를 넓히며 그 전파를 다그치려고 하였다.

일제는 조선청년학생들에게 식민지노예교육의 강화는 물론 일본말을 강제주입하기 위하여 1938년 3월에 발표한 《신조선교육령》소학교 규정 제16조 제7항에서는 《일본말의 철저화를 기함으로써 <황국신민>다운 성격을 배양하는데 힘쓸것》이라고 하였고 제8조에서는 《교수용어로는 일본말을 사용할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중등학교에서도 일본말을 쓰며 일본말을 교수용어로 사용할것을 제11조 제7항에서 규정하여놓았다.

이에 기초하여 놈들은 각급 학교에서 조선말교육을 페지하고 일본말교육을 강제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일본말을 쓸것을 강요하였다.

각급 학교에서 일본말 배우는 시간을 다른 과목에 비할바없이 많이 늘이였으며 매일과 같이 일본말을 가르치면서 그 암송을 강요하였다.

특히 놈들은 일본말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시켜야 한다는 구실밑에 《국민학교》 1학년에 일본놈교원을 배치하였으며 이놈들은 《우리가 천황의 말을 모른다면 그 뜻대로 생활할수 없다. 그러므로 조선인은 하루라도 속히 일본어를 알아야 한다.》라고 떠벌이면서 철부지어린이들에게까지 일본말을 강제로 가르쳤다. 이것은 일본말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회유의 방법인 동시에 《황국신민화》사상 즉 일본《천황》숭배주의사상을 불어넣기 위한 철저한 인권유린행위이다.

일제는 《국어사용》이란 구실밑에 일본말을 교실에서뿐아니라 운동장에서 쉬는 시간, 나아가서는 가정에서까지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교실국어로부터 생활국어에로》라는 강도적인 구호를 내걸고 그 사용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위반하고 우리 말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죄수와 같이 다루면서 매질을 하고 엄벌에 처했으며 막대한 벌금까지 물리는 인권유린만행을 감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제국주의침략자들이 식민지지배를 영구화함에 있어서 그 나라 인민의 민족어를 말살해버리려고 책동하는것은 일반적현상이다.

그러나 일제와 같이 조선인민의 우수한 민족어를 강압적인 파쑈적방법으로 극히 짧은 기간에 없애치우기 위해 발악한 례는 그 어느 식민지지배력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일제의 우리 인민에 대한 야수적인 인권유린행위는 다음으로 《창씨개명》을 강요한데서도 볼수 있다.

일제가 《황국신민화》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범죄적책동의 하나는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 없애버리기 위한 악랄한 《창씨개명》놀음이였다.

《창씨개명》(創氏改名)이란 성을 새로 정하고 이름을 고친다는 뜻으로 지난 시기 일제가 우리 인민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조선사람들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강요한 반동적인 식민지동화정책의 하나》를 이르는 말이다.

우리 인민에게 왜식창씨개명을 강요하기 위한 일제의 인권유린만행은 1930년대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감행되였다. 놈들은 1937년 4월에 《사법법규개정조사위원회》를 조작하고 《창씨개명》의 모략을 꾸민 다음 1939년 11월 10일 《조선민사령》을 발표하였다. 《조선민사령》의 내용은 조선사람의 고유한 성을 없애고 그것을 일본놈성으로 만들데 대한것이였다.

조선사람의 성을 없애버리려는 일제의 이러한 인권유린만행은 1930년대 일제가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의 총적인 목적을 달성하자는데 있었다. 즉 조선사람들이 대를 이어 써오는 민족적형식과 특성에 맞는 성과 이름을 일본놈식으로 고쳐 성과 이름을 적고 부르는데서까지도 조선사람과 일본놈을 분간할수 없게 하려는 악랄한 인권유린만행이였다.

조선《총독》미나미놈은《총독부훈령》제77호로 《조선인의 성을 고칠데 관한 호적사무의 취급방법》이라는것을 내놓고 1940년 2월 11일부터《창씨개명》놀음을 벌리게 하였다.《창씨개명》에 관한 법령을 발표한 후 미나미놈은《각 도 도지사회의》,《각 도 내무부장회의》,《각 도 참여관회의》, 《각 도 경찰부장회의》, 《전조선군수회의》 등을 련이어 벌려놓고 《일시동인의 대리상을 구현》한다느니, 《팔굉일우의 리념을 실천한다》느니 하는 기만적인 넉두리를 써가면서 《창씨개명》을 빨리 끝마칠것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비록 나라를 일제에게 빼앗겼을망정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고유한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을 왜놈식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으며 놈들의 《창씨개명》놀음에 응하지 않았다.

일제놈들은 파쑈적인 《창씨개명》놀음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게 되자 《조선총독부》 경무국과 각 도의 경찰부, 각 군의 경찰서와 경찰관주재소 및 파출소의 순사들을 동원하여 총칼의 위협으로 《창씨개명》에 응하도록 파쑈적테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와 함께 놈들은 《창씨개명》을 하지 않고서는 지낼수 없도록 간악한 제재까지 가하였다.

일제는 우선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자녀에 대하여 각급 학교에 입학과 진학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학교에서 일본놈교원들이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마구 때리는 인권유린만행까지 감행하였다.

이처럼 일제는 학교입학과 진학문제 또는 재학중에 있는 학생을 미끼로 조선인민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하였다.

또한 놈들은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든 일자리에 채용하지 않았을뿐아니라 채용한 사람들을 내쫓는 악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모든 사무의 취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것은 로동자, 사무원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을 《창씨개명》에 응하지 않을수 없게 하려는 간악한 인권유린만행이였다.

일제는 또한《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국민》, 《부정선인》 등으로 규정하고 경찰과 헌병 및 특무놈들을 미행시켰으며 《징용》과 《보국대》에 누구보다도 먼저 끌어갔다.

지어 놈들은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조선사람의 이름이 붙은 화물을 취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운수수단까지 《창씨개명》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였다.

또한 각 지방의 면장과 주재소순사놈들이 《창씨개명》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본인도 모르게 남의 성명을 제멋대로 갈아치우는 란폭한 인권유린만행도 서슴없이 하였다.

일제는 《창씨개명》의 놀음을 이와 같이 악랄한 방법으로 벌리였다.

어떤 사람은 놈들의 강요에 못견디여 일본왕실내에 있는 황족놈의 성과 이름을 따서 되는대로 《창씨개명》을 하였다가 경찰에 붙들려 고문을 받으며 감옥생활을 하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은 개나 성을 가는 법이라고 하면서 놈들을 야유하기 위해 《개새끼》라는 의미에서 《이누노고》라고 성을 고쳤다가 호적계로부터 수속거절을 당하기도 하였다.

놈들의 《창씨개명》의 책동으로 우리 인민은 대를 이어 고유하게 써오던 성과 이름을 공개적으로 쓸수 없게 되였다. 일제의 이와 같은 《창씨개명》의 인권유린만행으로 우리 인민은 놈들에게 민족적인 수치를 당하였을뿐만아니라 생활상에서까지 커다란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다.

간악한 일제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의 민족적긍지이고 자랑인 우리 말은 영원히 사라질 엄중한 위기에 처하게 되였다.

그러나 우리의 민족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을 이룩하심으로써 비로소 참된 발전의 길을 걷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자기 말의 진정한 주인이 되였다.

인권은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철저히 보장된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현실로 펼쳐진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 말과 글의 진정한 주인이 되여 참다운 인권을 완전무결하게 보장받으며 행복만을 누리고있다.

우리는 백년숙적인 일제가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온갖 인권유린만행을 사죄하고 배상할대신 오늘도 우리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경각성있게 대하여야 하며 일제를 천백배로 복수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