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세법의 공정성

 2022.5.2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금은 제정된 세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가장 공정한것으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전집》 제5권 240페지)

세금은 세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가장 공정한것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세법은 대외세무관계를 규제한 법규범과 규정들의 총체이며 여기에서 주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시행규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3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그 시행규정을 채택하였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그 시행규정은 그후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반영하면서 여러차례 수정보충되였다.

세금징수에서 공정성을 보장한다는것은 납세자들의 납세능력과 리익취득과정을 고려하여 세금종류를 정하고 알맞는 세금을 징수한다는것이다.

세금징수는 철저히 세법에 의거하여야 하므로 세금징수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자면 세법이 공정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세법은 납세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고 적합한 세금을 징수하도록 규제하고있는 공정한 세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세법의 공정성은 무엇보다도 납세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세종과 세률을 적용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세법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들에게 적용할수 있는 세금종류를 한정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경제위기의 출로를 납세자들에 대한 과중한 세금징수에서 찾으며 그들의 납세능력과 리익취득과정에 관계없이 온갖 가렴잡세를 조작하여 들씌우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적용하고있는 세금의 종류는 너무 많아 그 수를 미처 헤아릴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세법에서는 국가에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들에게 적용하는 세금의 종류를 9가지(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자원세, 도시경영세, 자동차리용세)로 규정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세법은 외국투자가들이나 외국인에게 보다 편리한 세률을 적용하고있다.

세무실천에서 보면 많은 국가들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들에게 높은 세률을 적용하고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25%의 소득세률을 적용하고있다. 상속세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일정한 액수에 이르지 못하면 상속세를 적용하지 않고 그 이상일 경우 크기에 따라 6~30%의 세률을 적용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세법에서 적용하고있는 부가가치세도 부과하지 않고있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외국투자기업이나 외국인들이 바치는 세금이 국가의 재정수입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것과도 관련되지만 보다는 외국투자가들에게 보다 유리한 투자환경을 마련해주자는것과 관련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세법의 공정성은 다음으로 국제2중과세문제를 옳게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들이 과중한 세금부담을 지지 않게 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세계 각국의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나라에 거주하는 법인과 개인의 재산뿐 아니라 해당 나라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서도 세금을 징수할수 있다고 규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세법에서도 이와 같이 규제하고있다.

외국투자가와 외국인, 외국투자기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안에서 이루어지는 리윤을 얻는다. 외국투자가와 외국인, 외국투자기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자기 나라의 법에 따라서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즉 국제2중과세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2중과세문제는 외국투자가들과 외국인들의 수익을 낮추어 그들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게 한다.

2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씨야, 뽈스까를 비롯한 세계 20여개 나라들과 소득에 관한 2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의 체결로 해당 나라 투자가들에 대한 2중과세문제가 비교적 원만히 해결되게 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국내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세법과 국제법인 2중과세방지협정의 내용이 저촉되는 경우 어느것을 우선시하겠는가,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겠는가 하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세법은 이러한 저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를 명백히 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세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7조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7조)에서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이 자기 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사이에 체결된 2중과세방지협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세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규정한 경우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수 있도록 규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세법에서 세금을 두 나라사이의 협정에서 정한데 따라 납부하도록 규제한것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복잡성을 피하고 국제2중과세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공정한 규제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세법의 공정성은 다음으로 공정한 세무관리에 배치되는 현상에 대한 제재 및 신소를 명백히 규제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과세조건이 같은 납세자들속에 누구는 세금을 납부하고 누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다면 그것은 세금징수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지 못한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세법은 납세자들이 공정한 과세에 응하지 않거나 세무일군들이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하지 않는데 대하여 해당한 제재를 가하도록 규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세법은 세무기관이 세금의 부과와 징수,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규제하고있으며 만약 납세자들이 세법을 어기고 여러가지 형태로 세금회피를 하는 경우 그들에게 벌금을 물리고 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까지 지우도록 하고있다.

실례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일이 끝난 다음날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에 해당한 연체료를 물리며 세무수속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세금납부신고서, 년간회계결산서 같은 세무문건을 제때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있다. 만약 위법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그에게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우도록 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세법은 세무일군들이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하지 않은데 대하여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세법은 세무일군이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들로부터 세금징수를 잘못하여 나라의 대외적권위보장과 대외투자사업에 엄중한 후과를 끼쳤을 경우 형사법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세금징수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세법은 세금징수에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납세자들이 세금징수에 의견이 있는 경우 신소할수 있도록 규제하고있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징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세금을 받은 기관의 해당 상급기관에 신소를 할수 있으며 그러한 신소는 그것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처리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세법은 그 공정성으로 하여 외국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