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재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
현시기 국제무역중재를 통한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중재합의이다. 그것은 국제무역중재가 국가권력기관인 재판소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민간기관인 중재기관의 재결에 복종할데 대한 대외경제분쟁당사자들의 중재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법인것으로 하여 중재합의가 없이는 중재수속절차 그 자체가 개시될수 없기때문이다.
중재합의는 현재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수 있는 대외경제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할데 대한 당사자들사이의 자원적인 의사표시이다. 다시말하여 중재합의는 서로 다른 법적용지역에 있는 당사자들사이에 경제거래관계를 맺는 시점에서 앞으로 발생할수 있는 분쟁을 재판소송을 통해서가 아니라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이미 분쟁이 발생한 시점에서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라는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있다.
중재합의가 계약체결시점과 분쟁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두가지 의미를 가지는데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 제12조 2항과 3항에서는 중재합의는 해당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중재합의문건을 만드는 방법으로 한다는것과 중재합의는 분쟁이 발생한 후에도 할수 있다고 각각 규제하고있다.
대외경제분쟁해결을 위한 중재합의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형식을 지켜야 법적효력을 가진다. 중재합의의 형식에 대한 법적요구는 이 법 제13조와 제14조에 구체적으로 규제되여있다.
무엇보다먼저 제13조에는 중재합의의 형식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요구가 규제되여있다.
제13조 1항에서는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일반적원칙을 규제하였다면 2항에서는 당사자가 수표한 문건이나 당사자들사이에 주고받은 서신, 확스, 전자우편 같은데 중재의사와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여있을 경우와 중재합의가 구두 또는 행동, 그밖의 수단이나 형식으로 되여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기록되여있거나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였을 경우에는 중재합의로 인정한다고 규제함으로써 중재합의의 서면성에 포함될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있다.
제13조 2항에서 특징적인것은 2006년에 수정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표준중재법 제7조 3항의 《중재합의가 구두 또는 행위, 기타 수단으로 체결되였는가 안되였는가에 관계없이 임의의 형식으로 그 내용이 기록되면 중재합의가 서면으로 된것이다.》는 규정과 류사하면서도《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였을 경우》를 첨부함으로써 중재합의의 서면성에 대한 인정조건을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있다. 이것은 중재에 대하여 당사자들사이에 구두 또는 행위로 합의하였다는것이 제3자의 증언에 의하여 확인되였다면 음성이나 영상기록이 없어도 중재합의로 인정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제14조에는 서면합의가 없어도 중재합의로 인정할수 있는 조건에 대한 법적요구가 규제되여있다.
제14조에서는 당사자일방의 중재합의제기에 상대방당사자가 부인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원고의 중재제기를 부인하지 않고 항변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서면합의가 없어도 중재합의로 인정할수 있다고 규제함으로써 제13조 2항에 의해서도 중재합의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중재합의로 인정할수 있는 법적형식을 명백히 밝히고있다.
이 조문은 《중재합의의 존재가 일방당사자에 의해 주장되고 다른 당사자는 부인하지 않는 신청서와 항변서의 교환에 포함되였다면 중재합의가 서면으로 된것이다.》고 규제하고있는 유엔국제무역법위위원회표준중재법 제7조 5항과 류사하면서도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서면합의가 없어도 중재합의로 인정할수 있다》고 명백히 규제함으로써 국제중재실천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재합의에 대한 분쟁당사자들사이의 의견충돌을 쉽게 해결할수 있게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에는 이 두개의 조문외에 중재합의의 형식에 대하여 규제한 조문이 없으므로 우리 나라에서는 중재합의의 형식적성립조건으로서 서면성이 구체적으로 규제되였을뿐 중재합의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여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상의 성립조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와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중재합의의 서면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상대방의 중재합의제기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다면 중재합의로 인정함으로써 대외경제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허용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