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관들은 외국투자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법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세무검열을 강화하여 탈세행위와 같은 세무질서위반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무기관들은 외국투자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법적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조선에서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1974년 4월 1일부터 세금제도가 완전히 페지되였지만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존재하는 실정에서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1993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채택하였으며 그후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반영하면서 여러 차례 수정보충되였다. 현재는 2023년 1월 19일에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이 적용되고있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제3장 제17조-제24조)에서는 국가에서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기업소득세에 대하여 규정하고있다.
기업소득세는 외국투자기업(외국투자은행 포함)이 해당 시기 새로 획득한 소득을 직접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조선에서 외국투자관계의 기본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어떤것이 외국투자기업이고 외국투자은행인가를 규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외국투자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속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조선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이 속한다.
합작기업은 조선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조선측이 운영하며 계약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를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합영기업은 조선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기업이다.
외국기업은 조선의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하고 경제활동을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조선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맺은 계약에 따라 투자하는 다른 나라 기업이다.
외국투자은행은 조선에 설립한 합영은행, 외국인은행, 외국은행지점이다.
이상과 같은 외국투자기업(외국투자은행 포함)은 조선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페로 계산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제17조)
조선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외국투자기업이 납부하는 기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에서 정한 결산리윤으로 한다.(제18조 제1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2016년 4월 7일 채택, 2023년 1월 19일 수정보충)에 의하면 외국투자기업은 분기, 년에 1차 재정회계결산기간에 맞게 리윤을 확정하여야 한다. 분기결산리윤은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안에, 년간결산리윤은 다음해 2월 10일안에 확정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의 결산리윤은 기업의 총수입에서 원가와 기업관리비, 기타 경영비, 세금(기업소득세 제외)을 던 나머지 금액과 미처분리윤을 합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조업준비기간 수입금에서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은 금액은 미처분리윤으로 적립하며 조업한 다음 재정회계결산기간의 리윤에 포함시킨다.(제5장 제43조, 제44조)
외국기업이 납부하는 기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배당소득과 리자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중여소득 등 외국기업이 얻은 모든 소득으로 한다.(제3장 제18조 제2항)
조선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외국투자기업이 납부하는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과세대상의 25%로 하며 외국기업이 납부하는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과세대상의 20%로 한다. (제19조)
조선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외국투자기업은 과세대상에 정해진 세률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분기, 년에 1차 계산하여야 한다.
분기에 1차 계산하는 기업소득세는 재정회계결산기간에 맞게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달 10일안에 과세대상에 정해진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분기도중에 해산되는 경우 경영활동이 중지된 다음달 10일안에 계산하여야 한다.
년에 1차 계산하는 기업소득세는 년재정회계결산기간이 끝난 다음해 2월 10일까지 과세대상에 정해진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은 과세대상이 이루어진 날부터 3일안에 정해진 세률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제20조)
조선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득세를 분기마다 예정납부하고 년마다 확정납부하여야 한다.
예정납부는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안에, 분기도중에 해산되는 경우 경영활동이 중지된 다음달 15일안에 분기재정회계결산서와 기타 관련자료들을 첨부한 납세신고서를 제출한데 따라 하여야 한다.
확정납부는 년재정회계결산기간이 끝난 다음해 2월 15일까지 년재정회계결산서와 기타 관련자료들을 첨부한 납세신고서를 제출한데 따라 부족액은 추가납부하고 과납액은 반환받거나 다음해 기업소득세에서 상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의 기업소득세납부는 과세대상이 이루어진 날부터 7일안에 공제납부의무자 또는 납세자가 관련자료들을 첨부한 납세신고서를 제출한데 따라 공제납부 또는 신고납부하는 방법으로 한다.(제21조)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6조(세금납부당사자)에 의하면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납세자이며 납세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때 수익금중에서 납세자가 바쳐야 할 세금을 납부하는 단위와 개인은 공제납부의무자로 된다. 그리고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8조 (세금납부방법)에 의하면 세금납부는 세금을 계산한 다음 납세신고서를 세무기관에 제출한데 따라 국가세무돈자리에 납세자(대리인 포함)가 직접 신고납부하거나 공제납부의무자가 납세자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22조에서는 기업소득세적용에서의 특혜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기업소득세의 적용에서 다음과 같은 특혜를 준다.
1. 첨단기술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10%로 낮추어준다.
2. 특수경제지대에 창설된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률은 14%로 낮추어준다.
3. 첨단기술을 비롯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같은 장려부문에 투자하여 15년이상 운영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준다.
4. 국가가 제한하는 업종이 아닌 생산부문에 투자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2년간 면제한다.
5. 국가가 제한하는 업종이 아닌 봉사부문에 투자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1년간 면제한다.
6. 분배받은 리윤을 새로 설정된 대상에 투자하여 외국투자기업의 등록자본을 늘였거나 5년이상 운영하는 새로운 외국투자기업을 창설하였을 경우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장려부문의 기업에 대하여서는 전부 면제한다.
7. 다른 나라 정부, 국제금융기구가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 은행이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 리자소득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기업소득세특혜의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제23조)
1. 제22조 1,2호에 규제된 특혜세률은 외국투자기업이 창설된 해부터 해산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2. 제22조 3호에 규제된 기업소득세특혜는 해당 기관의 장려대상확인을 받은데 따라 외국투자기업의 결산리윤이 발생한 분기부터 만 5년간 련속 적용한다.
3. 제22조 4, 5호에 규제된 기업소득세특혜는 해당 외국투자기업의 결산리윤이 발생한 분기부터 생산부문은 만 2년간, 봉사부문은 만 1년간 련속 적용한다.
4. 제22조 6호에 규제된 기업소득세특혜는 회계검증기관의 투자검증을 받은 분기부터 적용하다.
5. 제22조 7호에 규제된 기업소득세특혜는 계약문건과 관련자료들을 확인한데 따라 실지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기업이 특혜대상에서 벗어났거나 감면기간에 해산, 통합, 분리되였거나 재투자한 자본을 거두어들인 경우에는 기업소득세특혜적용을 취소한다.
기업소득세특혜적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 법 제19조에 규제된 기업소득세률을 적용하며 감면하여주었던 기업소득세를 회수 또는 추가납부한다.(제24조)
조선에서 외국투자기업에 부과하는 기업소득세에 관한 법규정은 그 타당성과 특혜조치로 하여 외국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