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토지개혁에 관한 사상의 독창성

 2021.10.27.

오늘 우리 인민은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여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며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 농민들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현실은 해방후 독창적인 토지개혁사상을 제시하고 철저히 수행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확립의 튼튼한 경제적토대를 닦아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를 설정하시고 기성리론이나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교조적으로 답습하신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토지개혁사상을 제시하고 철저히 실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농민적토지소유는 토지문제해결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이 구현된 새로운 토지소유형태입니다.》 (김정일전집》 제3권 510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토지개혁에 관한 사상의 독창성은 무엇보다먼저 토지개혁에 관한 문제를 사회주의혁명의 과업으로가 아니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의 과업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선행리론이나 사회주의를 먼저 건설한 나라들에서는 토지문제를 사회주의혁명단계의 과업으로 설정하고 국유화의 방법으로 토지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이것은 하나의 어길수 없는 합법칙성으로 공인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있다가 민족적해방을 이룩한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우리 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시고 이 혁명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회경제개혁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토지개혁을 제시하시였다. 그것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농업이 기본생산부문으로 되여있고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으며 토지가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으로 되는것과 관련되였다.

해방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부합되게 선행리론이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있어본적이 없는 새로운 혁명단계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를 설정하고 토지개혁을 사회경제개혁의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로 제시한 바로 여기에 조선로동당의 토지문제해결에 관한 사상의 독창성의 하나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토지개혁에 관한 사상의 독창성은 다음으로 력사상 처음으로 근로하는 농민들이 토지의 주인으로 되는 근로농민적토지소유제도확립에 관한 리론을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선행리론에서는 토지국유화에 관한 사상이 제기되였던것으로 하여 근로농민적토지소유에 관한 사상은 있어본적도, 있을수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밭갈이하는 농민들만이 토지의 주인으로 되는 근로농민적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하시였다.

근로농민적토지소유제도의 확립은 당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부합되는 매우 정당한것이였다. 그것은 근로농민적토지소유제도를 수립해야 농촌에서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한 다음 농민들을 지주의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농업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농촌에서 반동세력의 경제적지반을 없애고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근로농민적토지소유는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이지만 사적소유일반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있는 토지소유형태이다.

근로농민적토지소유는 근로자들이 소유의 주인이며 착취의 수단으로 될수 없고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사회주의적소유에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소유형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법령을 발표하면서 토지의 소작과 매매, 저당과 임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것을 규정함으로써 분여된 토지가 착취의 수단으로 될수 없게 하시였다. 착취사회에 존재하는 근로자들의 사적인 토지소유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기때문에 토지가 착취의 수단으로 전환될수 있다. 그러나 근로농민적토지소유는 처분권이 허용되지 않는것으로 하여 착취의 수단으로 전환될수 없다. 이것은 농촌에서 봉건적착취의 근원을 완전히 없애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였다.

그러나 일부 나라들에서는 토지개혁을 진행하면서 농촌에서의 착취근원을 철저히 근절하지 못하였다. 어떤 나라에서는 혁명승리후 신해방지구들에서 토지개혁을 진행하면서 토지의 매매, 특수한 조건에서의 소작제도를 허용하였다. 이것은 토지개혁을 진행하면서 착취의 근원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토지개혁으로 근로농민적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하여 농촌에서의 봉건적착취의 근원을 완전히 없애고 제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어봤으며 하는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토지개혁에 관한 사상의 독창성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토지개혁에 관한 사상의 독창성은 다음으로 토지몰수와 분여대상과 방법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규정하였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몰수대상과 방법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규정하시였다.

토지몰수대상과 방법은 반제반봉건적사회경제개혁의 요구에 맞게 규정하여야 한다. 반제반봉건적사회경제개혁의 요구는 제국주의잔재세력과 봉건세력을 청산하고 봉건적소작제를 철저히 없애버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의 몰수대상을 제국주의적, 봉건적착취에 리용되는 모든 토지 즉 외래제국주의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의 토지, 5정보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소작을 주면서 놀고먹던자들을 지주로 규정하시고 지주들에 대해서는 그가 가지고있던 땅과 부림소, 농기구, 살림집, 관개시설을 비롯한 전체 재산을 다 몰수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계속 소작주던 토지들도 몰수대상으로 규정하시였다.

제국주의적, 봉건적착취에 리용되는 모든 토지는 무상으로 몰수하여야 한다. 토지를 비롯한 모든 생산수단에 대한 착취자들의 소유는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강도적수탈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므로 수탈자들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는것은 응당하고 가장 혁명적인 방법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상몰수의 원칙에서 외래제국주의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의 토지, 지주의 토지, 계속 소작을 주던 토지들을 다 무상몰수하도록 하시였다.

그러나 이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에서는 토지몰수규모를 바로정하지 못하고 일부는 유상몰수를 한것으로 하여 토지개혁의 철저성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토지소유한도를 바로 규정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많은 토지가 착취자들의 수중에 남아있게 하였으며 일부를 유상몰수하거나 유상분배하여 착취자들의 계급적지반을 철저히 청산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불철저한 몰수방법이 적용된 이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의 농촌들에는 토지개혁이후 착취계급의 경제적지반이 적지 않게 남아있게 되였으며 청산당한 지주계급은 그것을 공간으로 하여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지원밑에 착취제도를 복귀하여 제땅을 도로 찾으려고 발악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분여대상과 방법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규정하시였다.

토지개혁으로 근로농민적토지소유제도가 수립된 조건에서 몰수된 토지의 분여대상과 방법은 근로농민적토지소유제도의 본질적요구에 맞게 규정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몰수된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들 특히 토지가 없거나 적은 빈고농들에게 가족수와 로력자수에 따라 무상으로 분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시였다. 이것은 농민들의 생활과 토지의 경작을 충분히 보장하고 농민세대들사이에 토지소유에서 큰 차이를 없앰으로써 착취관계의 발생을 제한하고 앞으로 실시하게 될 농업협동화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땅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토지의 비옥도를 참작하면서 가족수와 로력자수에 따르는 매 농호의 점수를 계산하여 토지를 분여하도록 하시였다. 분여토지의 과학성이 철저히 보장됨으로써 토지분여에서의 균등성이 보장되였고 토지가 모자라거나 남아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것은 그대로 토지의 소작과 매매, 저당 및 임대를 완전히 없앨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토지몰수 및 분여대상과 방법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규정하고 정확히 실시함으로써 토지개혁의 철저성을 보장하였으며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토지개혁에 관한 사상의 독창성의 하나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토지개혁에 관한 사상의 독창성은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옳바른 계급정책을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토지개혁은 농촌에서의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이 투쟁에서의 승리는 반혁명력량에 비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에 달려있다. 계급적력량관계를 토지개혁에 유리하게 꾸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옳바른 계급정책을 견지하는것이다. 토지개혁에서의 계급정책은 그에 대한 농촌의 각이한 계급, 계층의 태도에 따라 규정되다.

어떤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의 특성으로부터 토지의 국유화를 실시하면서 부농을 계급으로서 청산하지 않고 리용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주의적협동경리의 위력이 강화된 시기에 와서 계급으로서의 부농을 청산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우리 나라 농촌의 구체적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옳바른 계급정책을 실시하도록 하심으로써 토지개혁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시였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의 빈농과 고농은 그 경제적처지로 하여 봉건적토지소유제도의 철페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었다. 또한 지주들에 의하여 억압당하고 몰락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온 중농들은 토지개혁에 의하여 리익을 침해당하는것이 조금도 없었기때문에 토지개혁을 나쁘게 생각할 조건이 없었으며 오히려 지주의 땅을 빼앗아 고농, 빈농들에게 나누어주며 봉건적착취제도를 없애는것을 지지하면서 지주를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할수 있었다. 또한 부농은 민주주의혁명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그 착취적본성으로 하여 지주의 편에 가붙을수 있었다.

이러한 실태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농과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고 중농과 동맹하며 부농을 고립시키는것을 토지개혁을 실시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계급정책으로 규정하시였다. 이러한 계급정책은 농촌의 광범한 계층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워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반혁명력량을 약화시켜 지주계급을 철저히 청산할수 있게 한 혁명적원칙으로 되였다.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반제반봉건적사회경제개혁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서의 토지문제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창조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새 사회건설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들의 토지개혁의 본보기, 귀감을 창조하시였으며 이것은 낡은 경제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튼튼한 기초로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