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인민은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여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며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 농민들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현실은 해방후 독창적인 토지개혁사상을 제시하고 철저히 수행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확립의 튼튼한 경제적토대를 닦아놓으신
《근로농민적토지소유는 토지문제해결에 관한
선행리론이나 사회주의를 먼저 건설한 나라들에서는 토지문제를 사회주의혁명단계의 과업으로 설정하고 국유화의 방법으로 토지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이것은 하나의 어길수 없는 합법칙성으로 공인되여있었다.
해방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부합되게 선행리론이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있어본적이 없는 새로운 혁명단계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를 설정하고 토지개혁을 사회경제개혁의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로 제시한 바로 여기에 조선로동당의 토지문제해결에 관한 사상의 독창성의 하나가 있다.
선행리론에서는 토지국유화에 관한 사상이 제기되였던것으로 하여 근로농민적토지소유에 관한 사상은 있어본적도, 있을수도 없었다.
근로농민적토지소유제도의 확립은 당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부합되는 매우 정당한것이였다. 그것은 근로농민적토지소유제도를 수립해야 농촌에서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한 다음 농민들을 지주의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농업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농촌에서 반동세력의 경제적지반을 없애고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근로농민적토지소유는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이지만 사적소유일반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있는 토지소유형태이다.
근로농민적토지소유는 근로자들이 소유의 주인이며 착취의 수단으로 될수 없고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사회주의적소유에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소유형태였다.
그러나 일부 나라들에서는 토지개혁을 진행하면서 농촌에서의 착취근원을 철저히 근절하지 못하였다. 어떤 나라에서는 혁명승리후 신해방지구들에서 토지개혁을 진행하면서 토지의 매매, 특수한 조건에서의 소작제도를 허용하였다. 이것은 토지개혁을 진행하면서 착취의 근원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토지개혁으로 근로농민적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하여 농촌에서의 봉건적착취의 근원을 완전히 없애고 제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어봤으며 하는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한것은
토지몰수대상과 방법은 반제반봉건적사회경제개혁의 요구에 맞게 규정하여야 한다. 반제반봉건적사회경제개혁의 요구는 제국주의잔재세력과 봉건세력을 청산하고 봉건적소작제를 철저히 없애버리는것이다.
제국주의적, 봉건적착취에 리용되는 모든 토지는 무상으로 몰수하여야 한다. 토지를 비롯한 모든 생산수단에 대한 착취자들의 소유는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강도적수탈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므로 수탈자들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는것은 응당하고 가장 혁명적인 방법으로 된다.
그러나 이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에서는 토지몰수규모를 바로정하지 못하고 일부는 유상몰수를 한것으로 하여 토지개혁의 철저성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토지소유한도를 바로 규정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많은 토지가 착취자들의 수중에 남아있게 하였으며 일부를 유상몰수하거나 유상분배하여 착취자들의 계급적지반을 철저히 청산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불철저한 몰수방법이 적용된 이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의 농촌들에는 토지개혁이후 착취계급의 경제적지반이 적지 않게 남아있게 되였으며 청산당한 지주계급은 그것을 공간으로 하여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지원밑에 착취제도를 복귀하여 제땅을 도로 찾으려고 발악하였다.
토지개혁으로 근로농민적토지소유제도가 수립된 조건에서 몰수된 토지의 분여대상과 방법은 근로농민적토지소유제도의 본질적요구에 맞게 규정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토지몰수 및 분여대상과 방법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규정하고 정확히 실시함으로써 토지개혁의 철저성을 보장하였으며 바로 여기에
토지개혁은 농촌에서의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이 투쟁에서의 승리는 반혁명력량에 비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에 달려있다. 계급적력량관계를 토지개혁에 유리하게 꾸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옳바른 계급정책을 견지하는것이다. 토지개혁에서의 계급정책은 그에 대한 농촌의 각이한 계급, 계층의 태도에 따라 규정되다.
어떤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의 특성으로부터 토지의 국유화를 실시하면서 부농을 계급으로서 청산하지 않고 리용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주의적협동경리의 위력이 강화된 시기에 와서 계급으로서의 부농을 청산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의 빈농과 고농은 그 경제적처지로 하여 봉건적토지소유제도의 철페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었다. 또한 지주들에 의하여 억압당하고 몰락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온 중농들은 토지개혁에 의하여 리익을 침해당하는것이 조금도 없었기때문에 토지개혁을 나쁘게 생각할 조건이 없었으며 오히려 지주의 땅을 빼앗아 고농, 빈농들에게 나누어주며 봉건적착취제도를 없애는것을 지지하면서 지주를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할수 있었다. 또한 부농은 민주주의혁명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그 착취적본성으로 하여 지주의 편에 가붙을수 있었다.
이러한 실태로부터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