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의 투자보호제도

 2018.2.19.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하여야 합니다.》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군사강국인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속에 각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이 수많이 창설되였다.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화국정부는 외국투자를 보호하는 법제도를 수립하였다.

경제개발구에서의 외국투자보호제도는 특수경제지대로서의 경제개발구의 성격과 외국투자가들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법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특수경제지대는 경제무역활동질서가 국내의 다른 지역과 달리 설정된 지역으로서 국가가 거기에만 적용되는 법과 규정들을 제정공포하여 투자가들에게 출입 및 경제활동의 여러 측면에서 특혜와 편의가 보장되는 지역이다. 경제개발구들에 수립된 투자보호제도는 외국투자가들이 투자한 자본과 그로부터 주어지는 권리와 리익을 보호함으로써 경제개발구의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경제개발구의 투자보호제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이 아래부터는 《경제개발구법》이라고 한다)을 기초로 수립되였으며 투자가들의 투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법적으로 담보한다.

투자가들의 투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법적으로 담보하는것은 외국투자가들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로서 투자결심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말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투자가들은 자본수입국들에서 개인의 신변안전은 물론 국가가 자기들이 투자한 재산을 몰수 또는 국유화하지 않는가, 투자재산과 합법적인 소득이 법적보호를 받으며 합법적인 리윤이나 소득을 자유롭게 자본수입국밖으로 내보낼수 있는가 하는데 대한 긍정적인 법적담보가 있어야 투자결심을 한다.

《경제개발구법》에서는 우선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고 규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37조에 기초하여 외국투자가들이 가장 관심하는 투자보호문제에 대하여 《제1장 경제개발구법의 기본》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있다.

《경제개발구법》 제1장 제7조(투자가의 권리와 리익보호)에서는 《경제개발구에서 투자가에게 부여된 권리, 투자재산과 합법적인 소득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투자가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으며 사회공공의 리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들이거나 일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며 그 가치를 제때에 충분히 보상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국제투자실천에서 보면 몰수 및 국유화금지담보방식에는 헌법적담보와 부문법적담보(외국투자법적담보)가 있다.

헌법적담보는 외국투자가의 재산에 대한 몰수 및 국유화금지에 대하여 헌법에서 규제하고있는 방식이다. 국가의 기본법에 의한 담보인것으로 하여 부문법적담보에 비하여 안정성이 강하지만 구체적이면서 명백하지 못한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외국투자법적담보는 외국투자가의 재산에 대한 몰수 및 국유화금지에 대하여 무문법인 외국투자관계법에서 규제하고있는 방식이다. 부문법적담보는 헌법적담보에 비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하지만 헌법적담보에 비하여 상대적안전성은 약하다. 그것은 외국투자법적담보가 부문법적담보인것으로 하여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처럼 수정 및 변경절차가 엄격하고 복잡하지 않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몰수 및 국유화금지담보는 헌법적으로나 부문법적으로 다 담보되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 나라 경제개발구에서 몰수 및 국유화는 사회공공의 리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할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법적절차를 밟고 사전에 통지하며 그 가치를 제때에 충분히 보상하도록 한다.

《경제개발구법》 제1장 제8조 (신변안전의 보장)에서는 경제개발구에서 개인의 신변안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보호된다는것과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구속, 체포하지 않으며 거주장소를 수색하지 않는다는것을 규정하였다.

《경제개발구법》에서는 또한 외국투자가가 얻은 합법적인 리윤과 소득, 재산의 자유로운 반출입에 대하여 규정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외국투자가들은 투자를 통하여 얻은 합법적인 리윤과 소득, 투자하였던 원금을 자유롭게 송금할수 있는가 하는데 근본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 그에 대한 법적담보를 요구한다.

《경제개발구법》제47조(외화, 리윤, 재산의 반출입)에서는 《경제개발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수 있으며 합법적인 리윤과 기타 소득을 제한없이 경제개발구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경제개발구에 들여왔던 재산과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경제개발구밖으로 내갈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믿움직하게 수호해나가는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개발구에 대한 투자와 경제개발구의 운영이 법적보호속에 끊임없이 활성화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