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종합대학 재정대학 장경식
2016.5.2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개혁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닦는데서 중요한것은 화페개혁을 하여 유일화페제도를 수립하고 자주적인 재정금융체계를 창설하는것입니다.》 (《김일성전집》 제6권 48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시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자주적금융발전에 쌓아올리신 업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주적금융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무엇보다먼저 자주적은행체계를 확립하고 공고발전시키신것이다.
자주적은행체계를 확립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가는것은 자주적은행기관을 창설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나가는 문제로서 자주적금융발전에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요구이다. 그것은 자주적은행체계가 발권은행을 중추로 하는 유일한 민족은행체계를 의미하기때문이다.
우리 조국이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당시 우리 나라에는 발권은행은 물론 하나의 민족은행도 없었으며 오직 일제가 조선의 경제를 지배하고 략탈하기 위하여 조직해놓은 식민지금융기관들만 있었다. 그것마저 일제는 패망당시 금융기관들을 다 파괴하고 식민지은행권을 마구 방출하여 류통계에는 종이쪼각에 지나지 않는 지페가 범람하고 은행은 텅 빈 금고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형편을 통찰하시고 하루빨리 자주적인 민족은행체계를 세우고 새 조국건설에 들어선 공업과 농업에 자금을 보장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농민들이 분여받은 땅에서 농사를 마음껏 지을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중앙은행창설에 앞서 농민은행을 먼저 창설하는 조치를 취하시였다.
당시 농민들은 토지는 분여받았지만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을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농민들에게는 농기구도 없었으며 부림소와 종자, 비료도 부족하였다. 이러한 실태는 농민은행을 먼저 창설하고 농민들이 영농준비를 할수 있도록 융자적방조를 주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민은행을 먼저 창설하신것은 우리 나라 농촌경리의 구체적인 실태를 반영한 정당한 조치였으며 그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마련된 우리 당 은행정책의 깊고 억센 력사적뿌리에 그 기초를 두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65(1976)년 6월 어느날 대외부문일군협의회를 마련하신 자리에서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실시한 우리 당 금융정책과 은행사업경험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근거지에서 신용조합을 조직하고 운영해본 경험을 살려 순전히 창발적으로 내놓은것이라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해방후 창설된 농민은행은 농민들자신에 의하여 운영되는 협동적신용기관으로서만이 아니라 농민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재정적대변자로서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은행을 국유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체의 힘으로 중앙은행을 창설하도록 하시였다.
은행을 어떤 방법으로 국유화하는가 하는것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조국을 해방하고 새 조국건설을 령도하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앞에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지난 시기 제국주의식민지기반에서 벗어난 일부 나라들에서는 은행국유화를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하였을뿐아니라 점차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넘겨받는 방법으로 국유화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은행국유화를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유상의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한것이 아니라 무상의 방법으로 단번에 몰수하여 국유화하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민족은행이 하나도 없고 일본제국주의자들과 매판자본가들의 은행만이 존재하고있던 우리 나라에서 가장 철저하고도 혁명적인 조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은행을 국유화한데 기초하시여 민족은행체계에서 중추적역할을 할 중앙은행을 창설하시였다. 이 시기 중앙은행창설은 이미 있던 발권은행을 넘겨받는 사업이 아니라 빈터우에서 자체의 힘으로 창설하는 어려운 사업이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는 자체의 중앙은행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던탓으로 은행을 운영해본 사람도 경험도 없었다. 그리고 은행운영자금도 부족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10월 중앙은행창설과 함께 5억원(당시 화페)의 국가예산자금을 중앙은행의 창립기금으로 하도록 하시는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비로소 발권과 통화조절, 결제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중앙은행이 창설되고 자주적 민족은행체계가 세워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적인 은행체계를 확립한 다음 그것을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시였다.
자주적인 민족은행체계의 공고발전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조국해방전쟁시기 은행을 전시체계로 개편하고 전시 자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은행체계를 전시환경에 맞게 제때에 개편하고 은행의 융자를 전선의 자금수요를 보장하는데 집중시키시는 한편 야전은행을 새로 내오는 조치를 취하시였다. 그리고 기관, 기업소가 많이 배치되여있는 시, 군들에 중앙은행지점을 새로 더 내오는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전시체계에 맞게 은행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은행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높아지고 인민군부대들의 전시자금수요를 제때에 정확히 보장할수 있었으며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하게 되였다.
자주적인 은행체계의 공고발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혁명의 매 단계에서 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은행체계를 신축성있게 개편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농촌경리의 현실적요구로부터 주체47(1958)년에 농민은행을 농업은행으로 개편하시고 주체48(1959)년에는 농업은행을 다시 중앙은행에 통합하도록 하시여 은행이 농촌경리의 공고발전에 더 잘 이바지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국영기업소들에 대한 자금공급과 대부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으로부터 대부기능을 분리시켜 대부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은행을 조직하는 조치를 취하시였으며 주체65(1976)년에는 산업은행을 발전적으로 다시 중앙은행에 통합하는 금융정책을 실시하시였다.
이것은 모든 은행운영을 우리 식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는 빛나는 로정이였으며 자주적은행체계의 심화발전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주적금융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자주적화페제도를 확립하고 공고발전시키신것이다.
자주적화페제도는 은행권의 발행과 류통에서 자립성, 계획성, 공고성이 확고히 보장되는 유일한 민족은행권의 류통제도이다. 자주적화페제도의 확립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필수적요구이며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그러나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일제가 패망하면서 방출한 은행권과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이 람발한 《조선은행권》, 군표 등 형형색색의 화페가 류통됨으로써 나라의 화페류통을 심히 문란시켰다.
화페류통분야에서 나타난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한 기본방도는 화페개혁을 하여 유일한 민족은행권류통제도를 세우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6(1947)년 12월 5일 력사적인 화페개혁에 관한 법령을 발포하도록 하시고 화페개혁을 성과적으로 실시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자주적화페제도를 확립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적화페제도를 세우신 다음 그것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는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자주적화페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우선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시조건에 맞게 통화의 안정공고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전시에도 통화의 안정을 확고히 보장하도록 하신것이다.
세계전쟁사에 전쟁시기에 나라의 통화안정을 보장하였다는 그런 기록은 아직 없다. 지난 시기 모든 전쟁에서 참전국들은 례외없이 전시 예산수요를 지페람발에 의하여 충당하였기때문에 전쟁이 끝날 때에는 전패국이나 전승국이나 할것없이 재정적파탄과 통화의 혼란을 가져왔다. 그리고 전시에는 화페류통과 상품류통사이의 불균형이 생기는것은 피할수 없는 현상으로 되고있었으며 따라서 화페의 안정성을 보장할수 없는것은 기존사실화되고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기존리론을 초월하여 전시에도 화페의 안정성이 확고히 보장되는 빛나는 모범이 창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돈을 찍어내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절약하고 저축하여 생산을 늘이는 방향에서 국가예산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어나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전쟁이 치렬하게 진행되는 조건에서도 주체40(1951)년에 비하여 주체41(1952)년에는 공업생산액이 119%로, 알곡수확고는 113%로 장성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국가 및 협동단체 상품류통액은 2.3배로 늘어났다. 이러한 성과로 하여 그처럼 어려웠던 주체41(1952)년에는 국가예산에서 적자를 없애버리고 오히려 지출에 비한 수입초과를 보장하였으며 화페류통의 공고성을 실현하였다.
자주적화페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또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화페교환사업을 옳바로 조직령도하신것이다.
주체36(1947)년 화페개혁은 자주적화페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주체48(1959)년 2월, 주체68(1979)년 4월, 주체81(1992)년 7월에 진행된 화페교환은 자주적화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페교환을 통해서 은행권의 권종구성과 액면구조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은행권의 사상예술적형식과 내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화페의 품위를 높이도록 하시였을뿐아니라 화페의 교환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화페교환사업을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화페류통의 공고성을 보장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주적금융발전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자주적신용제도를 확립하고 공고발전시키신것이다.
자주적신용제도는 모든 신용자원과 신용거래를 은행에 집중시키고 자체의 신용자원에 의거하여 신용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신용제도이다.
자주적신용제도를 확립하는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하여 경제관리를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는 자본주의적신용제도가 그대로 존재하였다. 그리하여 기업소들사이에 상품거래를 외상으로 하거나 무질서한 현금대부가 존재하였을뿐아니라 기관, 기업소들이 많은 현금을 가지고있으면서 기업소들사이, 기업소와 주민사이에 현금거래를 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주체35(1946)년 11월에 《물품거래 및 현금절용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시여 기관, 기업소들사이에 진행되던 외상거래와 현금대부를 없애고 은행을 통해서만 신용거래와 화페거래를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기업소, 단체들이 하나의 은행과 거래하며 거래하는 은행에 하나의 유일돈자리만을 개설하고 보유한도를 넘는 현금을 은행에 집중시키고 은행을 통해서 무현금결제의 방법으로 물자거래를 진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신용이 기관, 기업소들의 계획적인 생산활동에 더 잘 복무하는 자주적인 신용으로 발전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확립된 자주적신용제도는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에서 농촌경리의 공고발전과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사업, 그리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 국영기업소들에 대한 융자사업에 적극 복무하였다.
사회주의신용제도는 우선 해방후 개인농경리에 철저히 의거하여 토지개혁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우리 당은 모든것이 부족했던 당시 우리 나라 농촌경리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농업생산과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데 융자를 집중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주체38(1949)년에 이르러서는 해방전 주체33(1944)년에 비하여 62만 6 000여t의 알곡을 더 생산하였다.
사회주의신용제도는 또한 전쟁시기에 농촌경리에 대한 융자를 집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전쟁시기에는 적들의 야만적인 폭격에 의하여 농토가 파괴되고 농민들은 부림소와 농기구, 살림집을 잃었다. 이러한 실태에 기초하여 전쟁시기에 농민들에 대한 융자를 집중하는것은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전시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담보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경리에 융자를 집중시키도록 하시였는데 전쟁기간에 농촌경리에 대한 융자총액은 해방후 5년동안에 융자한것보다 1.2배나 늘어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전후 협동조합들과 빈농민들에 대한 융자와 이미 받은 대부금을 면제시키는데 신용이 적극 복무하도록 하시였다.
농민은행은 전후 5년동안에 협동조합들과 령세농민들에게 243억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융자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국가자금으로 하였다. 주체43(1954)년에 령세농민들에 대한 융자액만 해도 19억원이였는데 그중 13억원은 국가자금이였다.
그리고 주체44(1955)년 6월 내각전원회의를 열고 12만 4천 584호의 농민들의 대부금과 리자액 13억 5천여만원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뿐만아니라 주체52(1963)년 12월말부터 주체53(1964)년 12월까지 기간에 4차례에 걸쳐 2 294개의 협동농장들이 가지고있던 은행대부금 총잔고 5431만 7천원을 모두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협동조합들과 농민들은 빚이 없는 농장, 빚이 없는 농민으로 되였다.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 확립된 사회주의적신용제도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적극적으로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인 신용제도로 공고발전되게 되였으며 그것은 앞으로도 발전시켜야 할 귀중한 경험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공고발전시켜오신 자주적금융제도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담보하고있다.
우리의 모든 금융기관일군들과 전문가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자주적금융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금융사업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