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우리 나라에서 조세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

 2015.9.8.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고 지배계급의 치부의 수단으로 리용되여오던 조세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우리 나라를 인류력사에서 세금이 없는 세계최초의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키시였다.

이것은 일찌기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낡은 사회유물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중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것은 근로자들을 낡은 사회의 유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의 혁명이며 인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는 위대한 변혁이다.》(《김일성전집》 제54권 61페지)

우리 나라에서 조세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무엇보다먼저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하였던 시기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조세강령을 밝혀주시고 유격근거지들에서 그 실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일제의 강점밑에 있는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형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조세강령을 제시하시였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형편은 참으로 비참하였다.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조선인민에 대한 착취와 략탈 특히는 조세수탈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일제가 조선강점시기 수립한 조세제도는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폭압수단으로, 재정원천을 동원하는 기본공간으로 되였으며 악랄성과 교활성으로 일관되여있었다.

일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강화하고 침략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무려 50여종에 달하는 가렴잡세를 부과하였다.

일제는 식민지통치의 전기간 조선에 립법기관이나 자치기관같은것은 설치하지도 않고 폭압적인 총독부를 통하여 세금을 략탈하였다.

일제는 조선총독부의 명령인 《제령》의 명목밑에 여러가지 세법을 조작공포하고 강압적으로 조세를 징수하였다.

일제의 가혹한 조세수탈만행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민족경제는 여지없이 파산되고 인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령락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조세수탈만행으로 나라의 사회경제적형편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주체25(1936)년 5월 5일에 발표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조세강령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령에서 일본 및 그 주구의 채권, 각종 세금, 전매제도를 취소하고 대중생활을 개선하며 민족적 공, 농, 상업을 장애없이 발전시킬데 대하여 명시하시였다.

일제가 나라의 모든 정치권력과 경제명맥, 략탈적인 조세체계를 틀어쥐고있는 한 조선인민은 조세공간을 통한 일제의 략탈과 착취를 면할수 없으며 기아와 빈궁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오직 일본국가 및 일본인소유의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이에 맞게 낡은 조세제도를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조세체계로 개편하여야 인민들이 온갖 착취와 략탈에서 벗어날수 있었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낡은 조세제도를 청산하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새로운 조세제도를 세울데 대한 조세강령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요구와 사회경제적형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단계에서 조세개혁을 실시하며 일제와 그 앞잡이들의 여러가지 세금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조세제도를 세울데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식민지예속으로부터 해방된 나라들에서 조세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해나갈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밝히신 조세강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하고도 복잡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손수 작성하신것으로서 더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대 유격근거지들에 인민혁명정부를 내오시고 그를 통하여 유격근거지에서 제반민주주의적개혁들을 실시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근거지들에서 민주주의적개혁의 한 고리로서 인민혁명정부가 봉건적이며 식민지적인 조세제도를 없애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조세제도를 수립하도록 하시였다.

유격근거지들에서 혁명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조세제도를 수립하는것은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마련해주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여 항일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유격근거지를 무장투쟁의 군사전략기지, 후방기지로 전변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원쑤들의 온갖 반혁명적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조세개혁을 성과적으로 실시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혁명정부가 정부정강에 밝힌대로 《가렴잡세를 페지하고 통일루진세제를 실시한다.》라는 내용으로 된 조세정책을 세우도록 하시였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에 근거지인민들을 적극 조직동원하시였다.

인민혁명정부는 정강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격근거지들에서 가렴잡세를 페지하고 일제와 그 앞잡이들의 채권을 무효로 선포하여 진정한 인민적인 세금제도를 세웠다.

인민혁명정부의 정강에 따라 농민들에게는 농업현물세제를 적용하였으며 수공업자들과 개인기업가들에게는 소득액에 따르는 통일루진세제를 적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유격근거지인민들은 무려 90여종에 달하는 가렴잡세로부터 해방되여 진정으로 혁명과 자신을 위한 인민적인 세금을 인민혁명정부에 바치게 되였다.

인민혁명정부는 인민들이 바친 세금을 반일인민유격대의 강화와 후대교육사업, 유격근거지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혁명렬사유가족들을 지원하는데 리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손수 작성하신 혁명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조세강령은 해방후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우리 당 조세정책에 빛나게 구현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조세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해방후 새 사회건설에 갓 들어간 시기 인민들을 식민지조세제도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조세를 부족되는 자금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민지조세제도와 략탈적인 재정금융제도를 청산하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복무하는 민주주의적인 조세제도와 재정금융제도를 세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해방직후에 일제의 잔재세력과 반동들을 청산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놈들의 조세수탈기관들을 소탕하고 조세대장을 비롯한 조세문건들을 불태워버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갖 식민지세금을 무효로 선포하시고 우리 인민들을 가혹한 조세수탈에서 해방시켜주시였으며 가장 공정한 인민적인 세금제도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새 사회건설에 들어선 건국초기에 공장, 기업소들이 일제의 가혹한 파괴행위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여 국가재정원천을 원만히 마련할수 없었다.

경제건설을 다그쳐 자립적인 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기전까지 국가재정을 마련하는데서 다른 방도가 없는 조건에서 인민적인 조세제도를 세워 조세를 국가재정의 중요한 원천으로 삼지 않을수 없었다.

인민적인 조세제도를 세우는것은 해방직후 주민구성이 여러 계급과 계층으로 이루어져있고 그들의 수입에서 차이가 일정하게 존재한것과도 관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2월 재정국이 당면하여 소득세를 기본으로 도시주민의 각계층에 따르는 인민적인 세금항목들을 설정하고 세률을 차이나게 설정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4월부터 세금의 무게와 세금징수의 시간적차이를 조절하여 수입세와 영업세를 1년에 4번으로 나누어 바치게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정상적인 공고성을 보장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주민들에 대한 세금정책도 정확히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의 성과적실시로 일어난 농촌의 구체적인 변화를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35(1946)년 6월 27일 농업현물세법령을 발포하시였다.

농업현물세법령에서는 토지에 관한 세금(지세 및 수익세 등)을 면제하는것과 함께 다만 매 농호로부터 각종 곡물(벼, 잡곡, 콩류, 감자)수확고의 25%에 해당한 농업현물세를 받고 나머지는 농민들의 소유로 되게 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농업현물세는 략탈적인 일제의 소작제도와 강제공출제도와는 달리 토지개혁이후 식민지적 및 봉건적조세제도에서 농민들을 해방하여야 할 당시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시되였다.

우리 당이 농업현물세제를 실시한 목적은 농민들의 지세, 수익세 등 토지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면제하고 농산물의 일부를 현물로 바치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고 로동자, 사무원들의 식량을 마련하자는데 있었다.

농업현물세제의 실시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법령은 우리 나라 농민들이 농사를 다 지은 다음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겠는가에 대하여 몹시 궁금해할 때 나온 가장 적절한 조치였으며 농촌에 남아있는 낡은 조세를 청산하고 새로운 형태의 조세납부를 실시하게 한 가장 정당한 조치였다.

우리 나라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하여 해방직후 락후한 농업국가였으며 새 사회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적지 않게 농업이 부담하지 않을수 없었던 조건에서 25%의 농업현물세률은 당시 우리 나라가 처한 형편에서 가장 알맞춤하게 정해진 정당한 조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개혁이 완수됨에 따라 각이한 계급과 계층으로 이루어진 도시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하여금 주체36(1947)년 2월 27일 세금제도를 개선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도록 하시였다.

이 법령에 의하여 지난 시기 설정되였던 세금항목에서 이미 그 정치경제적의의를 상실한 불합리한 세금들이 없어지고 세금항목들이 단순화되였다.

새로운 조세법령실시의 결과 일제의 식민지조세제도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고 단일하고도 공정한 납부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조세제도가 정연하게 세워지고 인민들의 담세능력에 비하여 세부담은 현저히 낮아져 그들의 생활개선에 유리한 조건이 지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조세정책에 의하여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조세제도가 확립되고 세금이 과도기임무수행에 합리적으로 리용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조세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조세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도시와 농촌에서 낡은 경제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촉진하고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경제토대를 마련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 낡은 경제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는것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수행해야 할 기본혁명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혁명을 본격적으로 다그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낡은 경제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협동화를 실현하는데서 세금의 폭을 줄이면서 세금공간리용에서 특전제를 널리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개인농민들가운데서 빈농들로 먼저 농업협동조합을 뭇고 적극 도와주어 하루빨리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보여줌으로써 아직 협동경리에 들어가지 않은 개인농민들을 협동조합에 망라시키는데서 조세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시였다.

농업협동화초기에 공화국정부에서는 갓 조직된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서는 개인농민경리보다 현물세량을 낮추어주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주체44(1955)년 12월에 소집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차회의에서는 농업현물세법을 개정하면서 농업협동경리들을 경제적으로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들에 대하여 현물세량의 5%를 낮추어주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농업협동화를 추진시키는데서 우리 당은 지방자치세공간도 옳게 리용하였다. 농업협동화시기에 농민들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자극할 목적으로 지방자치세률을 각이하게 정하여 농업협동경리에 들어오지 않고있던 개인농민들에게 일정한 자극을 주도록 하였다.

국가적조치로 농업협동경리에서 운영하는 부업경리소득에 대하여서도 주민소득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에서 60%를 낮추어 주도록 하였다.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에서 우리 당은 자원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조세공간을 적극적으로 리용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생산협동조합들을 공고히 하고 그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적극 방조하는것과 함께 조세공간을 통한 지원도 배합하도록 하였다.

협동경리에 대하여서는 개인상공업보다 낮은 비률의 세금을 물도록 특전을 부여하였고 세금을 면제하여주는 조치도 취하였다.

그리하여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는 보다 촉진되였으며 낡은 경제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는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조세문제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조세페지의 조건과 가능성을 마련하시고 우리 나라에서 조세를 완전하고도 종국적으로 페지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전면적건설시기 조세제도의 완전한 페지를 위한 전제조건을 충분히 마련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금제도를 종국적으로 없애기 위하여 물질적전제조건을 튼튼히 마련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가 세금제도를 없애기 위한 확고한 물질적담보라는것을 밝혀주시고 자립적민족경제를 토대로 하여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수 있는 재정적밑천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체의 강력한 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갖추도록 하시였으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 국민소득을 빨리 장성시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사회적생산을 효과적으로 조직해나가며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이고 보다 적은 지출로써 보다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하여 혁명과 건설에 요구되는 자금원천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도록 하시였다.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가 튼튼히 마련되고 공업생산이 높은 속도로 장성함으로써 공업의 내부축적규모가 빠른 속도로 장성하고 그에 따라 국가예산수입총액에서 사회주의국영경리로부터의 수입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하게 되였으며 그것은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농촌경리를 힘있게 지원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게 되였다.

국가예산수입에서 사회주의국영경리로부터의 수입이 주체42(1953)년에 61.8%였다면 주체48(1959)년에는 92.9%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7개년계획기간에는 그 비중이 더욱 높아져 농업현물세의 비중이 점차 적어지고 그 의의가 보잘것없는것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5(1966)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5차회의에서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페지할데 대한 문제를 법령으로 채택하도록 하시고 농업현물세를 완전히 페지하도록 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에 의거한 국민소득의 빠른 장성은 국가의 공고한 재정토대를 축성하고 세금제도의 페지를 물질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사회정치적전제를 튼튼히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되였으며 그들모두가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여 혁명과 건설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발휘해나갔다.

사회주의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근로자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줌으로써 누구나 다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정치생활, 정신문화생활, 물질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세페지를 위한 조건이 마련된데 따라 조세제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가능성에 대하여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더욱 공고발전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여 사회주의국가재정이 더욱 공고화됨으로써 세금을 완전히 없애는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국가재정이 공고화되여 국가예산수입항목에서 세금이 극히 보잘것없는 몫을 차지하게 될 때 조세제도를 완전히 종국적으로 없앨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된다.

주체63(1974)년도 우리 나라 국가예산의 수입과 지출정형을 분석한데 의하면 세금을 완전히 종국적으로 없앨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조성되였다.

그해에 국가예산수입가운데서 세금수입은 5 920만 9천원이였는데 국가예산지출에 대한 수입초과는 3억 4 306만원에 달하였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에 요구되는 자금을 사회주의경리로부터의 수입으로 보장할수 있을뿐아니라 방대한 자금으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을 위한 자금도 보장할수 있음으로 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서의 세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것이 성숙된 요구로 된 이상 그것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것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우리 나라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페지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3(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8차전원회의에서 세금제도철페문제를 토의결정하도록 하시고 주체63(1974)년 3월 21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발포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63(1974)년 4월 1일부터 세금제도가 완전히 철페되고 우리 나라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전변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세금제도의 완전한 페지는 커다란 민족적경사이며 인류력사에 특기할 세계사적사변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세금제도가 완전히 페지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전체 군대와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