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고 지배계급의 치부의 수단으로 리용되여오던 조세문제는 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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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일찌기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낡은 사회유물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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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것은 근로자들을 낡은 사회의 유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의 혁명이며 인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는 위대한 변혁이다.》(《
우리 나라에서 조세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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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식민지통치시기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형편은 참으로 비참하였다.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조선인민에 대한 착취와 략탈 특히는 조세수탈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일제가 조선강점시기 수립한 조세제도는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폭압수단으로, 재정원천을 동원하는 기본공간으로 되였으며 악랄성과 교활성으로 일관되여있었다.
일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강화하고 침략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무려 50여종에 달하는 가렴잡세를 부과하였다.
일제는 식민지통치의 전기간 조선에 립법기관이나 자치기관같은것은 설치하지도 않고 폭압적인 총독부를 통하여 세금을 략탈하였다.
일제는 조선총독부의 명령인 《제령》의 명목밑에 여러가지 세법을 조작공포하고 강압적으로 조세를 징수하였다.
일제의 가혹한 조세수탈만행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민족경제는 여지없이 파산되고 인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령락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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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나라의 모든 정치권력과 경제명맥, 략탈적인 조세체계를 틀어쥐고있는 한 조선인민은 조세공간을 통한 일제의 략탈과 착취를 면할수 없으며 기아와 빈궁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오직 일본국가 및 일본인소유의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이에 맞게 낡은 조세제도를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조세체계로 개편하여야 인민들이 온갖 착취와 략탈에서 벗어날수 있었다.
이로부터 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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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밝히신 조세강령은 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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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격근거지들에서 혁명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조세제도를 수립하는것은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마련해주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여 항일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유격근거지를 무장투쟁의 군사전략기지, 후방기지로 전변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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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정부는 정강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격근거지들에서 가렴잡세를 페지하고 일제와 그 앞잡이들의 채권을 무효로 선포하여 진정한 인민적인 세금제도를 세웠다.
인민혁명정부의 정강에 따라 농민들에게는 농업현물세제를 적용하였으며 수공업자들과 개인기업가들에게는 소득액에 따르는 통일루진세제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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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정부는 인민들이 바친 세금을 반일인민유격대의 강화와 후대교육사업, 유격근거지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혁명렬사유가족들을 지원하는데 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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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 조세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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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회건설에 들어선 건국초기에 공장, 기업소들이 일제의 가혹한 파괴행위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여 국가재정원천을 원만히 마련할수 없었다.
경제건설을 다그쳐 자립적인 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기전까지 국가재정을 마련하는데서 다른 방도가 없는 조건에서 인민적인 조세제도를 세워 조세를 국가재정의 중요한 원천으로 삼지 않을수 없었다.
인민적인 조세제도를 세우는것은 해방직후 주민구성이 여러 계급과 계층으로 이루어져있고 그들의 수입에서 차이가 일정하게 존재한것과도 관련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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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현물세법령에서는 토지에 관한 세금(지세 및 수익세 등)을 면제하는것과 함께 다만 매 농호로부터 각종 곡물(벼, 잡곡, 콩류, 감자)수확고의 25%에 해당한 농업현물세를 받고 나머지는 농민들의 소유로 되게 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농업현물세는 략탈적인 일제의 소작제도와 강제공출제도와는 달리 토지개혁이후 식민지적 및 봉건적조세제도에서 농민들을 해방하여야 할 당시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시되였다.
우리 당이 농업현물세제를 실시한 목적은 농민들의 지세, 수익세 등 토지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면제하고 농산물의 일부를 현물로 바치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고 로동자, 사무원들의 식량을 마련하자는데 있었다.
농업현물세제의 실시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법령은 우리 나라 농민들이 농사를 다 지은 다음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겠는가에 대하여 몹시 궁금해할 때 나온 가장 적절한 조치였으며 농촌에 남아있는 낡은 조세를 청산하고 새로운 형태의 조세납부를 실시하게 한 가장 정당한 조치였다.
우리 나라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하여 해방직후 락후한 농업국가였으며 새 사회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적지 않게 농업이 부담하지 않을수 없었던 조건에서 25%의 농업현물세률은 당시 우리 나라가 처한 형편에서 가장 알맞춤하게 정해진 정당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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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에 의하여 지난 시기 설정되였던 세금항목에서 이미 그 정치경제적의의를 상실한 불합리한 세금들이 없어지고 세금항목들이 단순화되였다.
새로운 조세법령실시의 결과 일제의 식민지조세제도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고 단일하고도 공정한 납부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조세제도가 정연하게 세워지고 인민들의 담세능력에 비하여 세부담은 현저히 낮아져 그들의 생활개선에 유리한 조건이 지어지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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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 조세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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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화초기에 공화국정부에서는 갓 조직된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서는 개인농민경리보다 현물세량을 낮추어주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주체44(1955)년 12월에 소집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차회의에서는 농업현물세법을 개정하면서 농업협동경리들을 경제적으로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들에 대하여 현물세량의 5%를 낮추어주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농업협동화를 추진시키는데서 우리 당은 지방자치세공간도 옳게 리용하였다. 농업협동화시기에 농민들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자극할 목적으로 지방자치세률을 각이하게 정하여 농업협동경리에 들어오지 않고있던 개인농민들에게 일정한 자극을 주도록 하였다.
국가적조치로 농업협동경리에서 운영하는 부업경리소득에 대하여서도 주민소득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에서 60%를 낮추어 주도록 하였다.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에서 우리 당은 자원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조세공간을 적극적으로 리용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생산협동조합들을 공고히 하고 그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적극 방조하는것과 함께 조세공간을 통한 지원도 배합하도록 하였다.
협동경리에 대하여서는 개인상공업보다 낮은 비률의 세금을 물도록 특전을 부여하였고 세금을 면제하여주는 조치도 취하였다.
그리하여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는 보다 촉진되였으며 낡은 경제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는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조세문제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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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가 튼튼히 마련되고 공업생산이 높은 속도로 장성함으로써 공업의 내부축적규모가 빠른 속도로 장성하고 그에 따라 국가예산수입총액에서 사회주의국영경리로부터의 수입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하게 되였으며 그것은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농촌경리를 힘있게 지원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게 되였다.
국가예산수입에서 사회주의국영경리로부터의 수입이 주체42(1953)년에 61.8%였다면 주체48(1959)년에는 92.9%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7개년계획기간에는 그 비중이 더욱 높아져 농업현물세의 비중이 점차 적어지고 그 의의가 보잘것없는것으로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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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적민족경제에 의거한 국민소득의 빠른 장성은 국가의 공고한 재정토대를 축성하고 세금제도의 페지를 물질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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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근로자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줌으로써 누구나 다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정치생활, 정신문화생활, 물질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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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국가재정이 공고화되여 국가예산수입항목에서 세금이 극히 보잘것없는 몫을 차지하게 될 때 조세제도를 완전히 종국적으로 없앨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된다.
주체63(1974)년도 우리 나라 국가예산의 수입과 지출정형을 분석한데 의하면 세금을 완전히 종국적으로 없앨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조성되였다.
그해에 국가예산수입가운데서 세금수입은 5 920만 9천원이였는데 국가예산지출에 대한 수입초과는 3억 4 306만원에 달하였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에 요구되는 자금을 사회주의경리로부터의 수입으로 보장할수 있을뿐아니라 방대한 자금으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을 위한 자금도 보장할수 있음으로 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서의 세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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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63(1974)년 4월 1일부터 세금제도가 완전히 철페되고 우리 나라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전변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세금제도의 완전한 페지는 커다란 민족적경사이며 인류력사에 특기할 세계사적사변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세금제도가 완전히 페지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전체 군대와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 쌓아올리신 위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