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정권의 최고의 활동원칙

 2019.3.6.

오늘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국가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 근로단체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은 모든 사업을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 지향시키고 복종시켜나가야 합니다.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며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일찌기 이민위천을 생활의 본령으로,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이 땅우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위대한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천품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당과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공화국정권의 최고의 활동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이 땅우에 인민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다.

공화국정권이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을 최고의 활동원칙으로 하는것은 우선 우리 공화국이 위대한 수령님위대한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사상,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기때문이다.

국가의 지도사상은 국가의 성격과 사명, 활동원칙과 활동방식 등 국가정치의 방향과 내용을 좌우하는 기본요인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국가가 어떤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가에 따라 그 정치방향과 내용이 달라지게 되며 국가활동전반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생기게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된 우리 국가활동의 지도적지침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의 모든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할것을 요구한다.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우리 공화국정권의 기본특징은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는데 있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세워지고 모든 국가활동은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활동으로 일관되고있는것이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모든 국가활동을 진행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우리 공화국정권의 인민적성격은 우리 인민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최상의 높이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으며 바로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 우리 공화국이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것을 최고의 활동원칙으로 하는 주되는 근거가 있다.

실로 국가의 지도사상에 관한 헌법적규제는 우리 공화국정권이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고 멸사복무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법적담보로 된다.

공화국정권이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을 최고의 활동원칙으로 하는것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보호하는것이 우리 국가의 근본사명이기때문이다.

국가의 사명에 관한 문제는 해당 국가가 누구를 위하여 복무하는가 하는것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국가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국가의 사명에 따라 국가활동의 총적방향과 그 수행방도, 국가적인 정책수립과 그 실시 등 국가정치실현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이 결정되게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된 우리 국가의 사명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하는것이다.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공화국정권의 모든 활동은 철두철미 인민에 대한 복무활동으로 일관되고있는것이며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공화국정권의 인민에 대한 복무활동의 최고표현으로 된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은 권력에 의거하여 사회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의 국가기관도 권력기관인것만큼 사회관리에서 권력에 의거할수 있지만 그것을 만능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그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정권의 근본사명이 어디까지나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보호하는데 있기때문이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을 최고의 활동원칙으로 하는 공화국정권의 본질적특징은 주권기관의 법령, 명령, 정령, 결정, 지시에 기초하여 사회생활을 조직하고 관리하며 보장하는 공화국 행정적집행기관의 구성과 임무에서 집중적으로 찾아볼수 있다. 공화국 행정적집행기관체계에서 내각은 나라의 경제사령부로서 인민경제를 통일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인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무위주의 기관들로 이루어져있으며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그리고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내의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 되여있다. 이것은 공화국 행정적집행기관의 인민적 및 복무적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표현이다.

이와는 달리 자본주의국가들의 정부는 그자체의 반동적, 반인민적성격과 사명으로부터 군대, 경찰, 검찰 등 폭압기관들과 세금수탈기관들을 비롯한 권력위주의 기관들로 이루어져있다. 이것은 자본주의국가의 반인민적인 권력만능, 행정만능통치의 대표적표현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70여년의 자랑찬 력사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와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전설로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민위천의 사상, 주체사상은 인민의 이름으로 빛나는 우리 공화국의 국호에도 반영되여있고 《최고인민회의》, 《인민위원회》, 《인민재판소》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명칭에도 구현되여있으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와 《인민문화궁전》, 《인민대학습당》, 《인민병원》이라는 이름에도 깃들어있다. 인민을 하늘과 같이 여기는 공화국의 품이 있어 나라의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전화의 나날 적후에 있는 한 인민군전사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한개 련대를 동원시키는 전쟁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비상조치가 취해지고 전반적무상치료제의 실시를 위한 내각결정도 채택되게 되였다. 인민을 제일로 여기는 공화국정권이 있어 세계재정금융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예산항목이 생겨나고 제국주의반동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 하여 우리 조국과 인민이 력사에 류례없는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겪어야 했던 1990년대의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은 변함없이 실시되였으며 사랑의 콩단물차는 멈출줄 몰랐고 평양산원의 불빛도 꺼질줄 몰랐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공화국정권이 있어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창전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를 비롯한 인민사랑의 기념비들이 나라의 방방곡곡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뜻밖의 큰물피해로 한지에 나앉은 사람들이 한날한시에 궁궐같은 새집을 받아안는 전설같은 이야기도 생겨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은 나날이 향상되고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자기의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주체로 빛나는 인민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모두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안아주고 보살펴주는 영원한 삶의 품, 행복의 보금자리라고 긍지높이 말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8(2019)년 신년사에서 당과 정권기관, 근로단체조직들은 무슨 일을 작전하고 전개하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언제 어디서나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나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고 인민생활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우리 공화국정권은 앞으로도 영원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대중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