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고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인 총공세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환경속에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일흔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의 리상을 활짝 꽃피우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구현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입니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이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다.
우리 공화국은 바로 우리 당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철저히 구현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우리 공화국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내세우고있다.
인민대중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내세운다는것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모든것을 자기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가도록 한다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우선 인민대중을 정치의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우고있다.
정치는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분야이며 인민대중은 정치에서부터 주인이 되여야 한다.
착취사회의 정치는 인민을 위한 정치로 될수 없다. 착취사회에서 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반동적통치계급의 계급적지배를 보장하기 위한것이며 인민대중은 정치의 대상으로만 된다. 력대로 착취사회에서의 정치는 반동적지배계급의 독점물로 되였으며 착취계급의 권력정치, 관료정치로 하여 인민대중은 정치의 희생물로 되여 온갖 무권리와 사회적불평등을 강요당하여왔다.
우리 나라에서 정치는 철저히 정치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펼쳐진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모든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집행해나간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국가의 정치는 인민의 정치라고 하며 인민대중은 정치의 주인이라고 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대중은 정치의 주인이 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모든 사회생활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진행해나간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는 정치조직을 통하여 종합되며 그것이 그대로 당과 국가의 정책과 시책에 반영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일정한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일생동안 정치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며 정치조직을 통하여 그것을 실현해나간다. 우리 나라에서 정치조직들의 활동은 철저히 인민대중의 의사와 념원,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복종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또한 인민대중을 생산수단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재부와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있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자면 정치의 주인으로 될뿐아니라 생산수단을 비롯한 사회적재부와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는것은 사회적재부와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의하여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이 규정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사회의 주인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하여도 그것을 제대로 향유할수 없다. 자본주의사회는 사적소유에 기초한 사회로서 소수 착취계급이 생산수단을 독점하고있다. 착취계급은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생산과 관리를 저들의 리윤증대에 복종시키면서 근로대중을 무제한하게 착취하고 억압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을 독차지한 착취계급과 그것을 가지지 못한 근로대중의 적대적모순이 극도에 이르게 되고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지배하게 되는 리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대중은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 경제를 자기 리익에 맞게 발전시키고 관리운영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자기가 창조한 물질적부를 향유하면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
우리 공화국은 다음으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간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결정적력량인것만큼 인민대중에 의거하여야 어떤 어려운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우리 공화국은 우선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중의 의사와 요구, 리익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인민대중이 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그것을 대중자신의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공화국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광범한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종합하고 일반화하여 인민의 지향과 리익에 맞는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대중속에 깊이 침투시켜 대중자신의것으로 되게 하며 인민대중이 당과 국가의 정책을 사활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관철을 위하여 높은 열의와 창발성을 발휘하여 투쟁하게 한다.
우리 공화국은 또한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적대적요소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꾸려나가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단결시키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킨다.
우리 공화국은 또한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대중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 창조적방법인 군중적운동을 널리 벌려나가도록 하고있으며 자기 사업에서 혁멱적사업방법을 구현하고있다.
정확한 로선과 방침이 있어도 혁명적사업방법이 없으면 그 관철에로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우리 공화국은 우리 당의 주체의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간다.
우리 공화국은 다음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해나간다는것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책동으로부터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견결히 고수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은 우리 국가의 최고원칙이다.
우리 국가는 우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실현해나가기 위하여 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해나가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이다.
혁명적당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조직된 령도적정치조직이다. 혁명적당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떠난 다른 요구와 리익이란 있을수 없다. 혁명적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대표한다. 그리하여 혁명적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한다. 혁명적당의 이러한 사명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당의 령도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방향과 방도를 제시하고 그 실현에로 인민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구현할수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구현해나가자면 당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 대한 당의 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은 당의 령도를 거부한 결과 자본주의가 복귀된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실태가 똑똑히 말해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해나가는것을 모든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또한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고있다.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진정한 자유와 권리,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복종시켜 풀어나간다는것이다.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본질적징표의 하나이다.
우리 공화국은
우리 공화국은 우선 사회의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가사회생활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당과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관리와 사회정치적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여 정치조직생활을 할수 있는 법률적, 사회적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또한 인민대중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주고있다.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면서 아무 근심걱정없이 살려는것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의 하나이다. 사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은 당과 국가가 인민대중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 우리 나라에서만 훌륭히 실현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국가가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에서 자기 능력과 소질에 따라 사회와 자기자신을 위한 창조적로동에 참가할수 있도록 일할 권리와 로동조건을 보장해주며 그들이 일한 결과에 따라 분배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사회주의적제도가 수립되여있다. 그리고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도와 무상치료제, 사회보장제, 사회보험제, 정휴양제 등 국가적 및 사회적부담에 의한 인민적시책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당과 국가의 혜택속에 살아가고있다.
이처럼 우리 공화국은 철저히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주는데 복무하고있다.
우리 당의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철저히 구현하고 당중앙위원회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략적로선관철에 총력을 집중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혁명적열의속에 더욱 부강번영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