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종합대학 재정금융학부 김원혁
2020.12.26.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을 맞이하게 된다.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이 발포된 때로부터 48년, 력사에 길이 빛날 이날을 맞으며 우리모두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참다운 삶과 행복을 누려온 지나온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고있으며 가장 인민적이며 주체적인 헌법을 제정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을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가슴적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국가의 발생과 함께 생겨나 국가권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담보되는것이 법이다. 하지만 인류법전사를 돌이켜보면 그 법이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사회에서도 인민대중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한적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주체의 법제전통을 구현하시여 해방된 조국땅에서 공화국의 첫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해주시였으며 그때부터 우리의 법은 명실공히 인민을 위한 인민의 법으로 될수 있었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해방후 새 조선에서의 국가건설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공화국헌법을 작성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인민적토의를 거쳐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정식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사랑이 자자구구 넘쳐흐르고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이 반영되였을뿐아니라 인간이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도록 모든것을 담보해주는 가장 훌륭한 공화국의 법이 태여났다.
1960년대 중엽에 사회주의 새 헌법의 제정을 발기하시고 그 작성을 위한 기초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새 헌법작성이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로 제기되고있는 현실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가기구체계와 권능만을 서술한 다른 나라의 헌법들과는 달리 구성과 내용에서 완전히 우리 식으로 새롭게 전개된 헌법을 제정할것을 결심하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법전문가들도 미처 생각 못한 크고작은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현지지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시며 일군들에게 새 헌법제정의 방향과 방도를 명백히 밝혀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이민위천의 사상에 기초하여 새 헌법에 담아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규제내용의 매 조항들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문구 하나, 표현 하나에 이르기까지 깊이 관심하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기울이신 심혈과 로고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되였다.
사회주의헌법의 발포, 그것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철저히 복무하는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의 공고발전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오늘도 진정한 인민의 법전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온 나라의 남녀로소가 기쁨에 넘쳐, 감사의 정에 넘쳐 환호성을 터치던 그날의 화폭이 선히 어려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떠세우신 우리 조국을 영원히 수령님의 조국, 수령님의 국가로 빛내이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였다.
민족의 어버이를 너무도 뜻밖에 잃고 온 나라가 비분에 잠겼던 그때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의 주석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끝없는 사색과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은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지금 있는 사회주의헌법은 수령님께서 작성하시다보니 수령님과 관련한 내용이 밝혀질수 없었다고,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에 우리 공화국은 수령님의 존함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수령님의 국가라는 사상을 명백히 밝혀놓아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몸소 서문초안을 한자한자 작성하시였다.
우리 장군님의 한없이 숭고한 도덕의리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신다는것을 법화하고 그에 맞게 헌법의 해당 부분을 수정보충하게 되였으며 주체87(1998)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김일성헌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특출한 위인적풍모가 집약적으로 서술되여있는 서문의 구절구절을 읽고 또 읽으며 사람들누구나 절감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고결한 충정의 세계였다.
진정 김일성헌법의 채택은 우리 조국이 영원한 김일성조선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력사적선언이였고 천만군민이 강위력한 법적무기를 틀어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끌어오신 주체의 한길로 영원히 전진해나가는 새로운 력사의 장을 알리는 또 하나의 위대한 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의 헌법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빛내여주시는 력사적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할데 대하여 발기하시고 헌법의 수정방향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일성-김정일헌법의 초안을 놓고 온 나라가 잠든 깊은 밤에도, 험한 전선길을 달리는 야전차안에서도 사색을 기울여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명실공히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수령영생헌법으로 빛나게 완성될수 있었다.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헌법이 새롭게 수정보충되였다.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시고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라는것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이고 상징이며 영원한 성지라는것을 규제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더욱 발전완성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부강조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사회주의헌법절!
경사스러운 이날을 맞이할 때면 대대로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희열과 긍지로 가슴부풀고 순간을 살아도, 한생을 산다 해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전사로 살며 싸우며 내 나라, 내 조국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나라로 빛내여갈 불같은 각오로 천만의 심장이 세차게 높뛴다.
주체조선의 만년재보인 김일성-김정일헌법을 수령영생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실현의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억세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