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최광권
2017.10.1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신 가장 걸출한 수령,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오늘 우리의 사법기관이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법적으로 튼튼히 옹호보위할수 있게 된데는 주체의 사법건설사상을 제시해주시고 민주주의 사법기구와 사법제도를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사법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불멸의 업적은 무엇보다먼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혁명적인 사법건설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주체적사법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으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19(1930)년 6월 카륜회의에서 세계혁명과 우리 혁명의 경험과 교훈을 총화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온갖 파쑈적악법들을 다 무효로 선언하고 일제의 사법기구와 사법제도를 철저히 짓부신 기초우에 우리 인민의 자주적권리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법기구와 사법제도를 세울데 대한 사법건설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법건설사상은 철저히 우리 인민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구현한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사상이였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한 나라들에서의 사법건설은 종주국식민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법률들과 사법기구, 사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사법을 건설하는것이 통례로 되고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법건설사상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일제의 착취실현수단이였던 사법기관을 철저히 짓부신 기초우에서 우리 인민자신이 책임지고 자기의 힘으로 건설하고 운영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사법을 건설할데 대한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사법건설사상이였다.
일제의 사법기구와 사법제도는 철두철미 조선인민을 억압착취하는 도구였으며 일제와 야합한 지주, 자본가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폭력수단이였다. 그러므로 일제의 사법기구와 사법제도를 철페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독재기관을 창설하며 새로운 혁명적인 법질서를 세우지 않고서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이룩할수 없었다.
우리 인민이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되여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자면 선차적으로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와 온갖 파쑈적인 악법들을 철페하고 민주주의적인 진정한 인민의 법과 그 실현수단인 인민의 사법기구와 사법제도를 세워야 하였다.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은 조선의 어느 계급과도 통치권을 나누지 않고 모든 주권을 저들의 손아귀에 완전히 틀어쥐고 조선사람에 대하여서는 극심한 천대를 하였으며 특별법률과 특별재판을 적용하였다.
특히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후방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였다. 따라서 모든 반일력량을 총동원하여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전복하고 민주주의적인 진정한 인민정권을 세우며 우리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새 법률의 제정과 사법기구와 사법제도를 세우는것은 우리 혁명의 요구였고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사법건설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할수 있는 사법건설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사법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주체적인 사법건설사상을 두만강연안유격구에서 빛나게 구현하시여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법제도의 원형을 마련하신것이다.
사법은 국가주권실현의 위력한 무기이다. 따라서 사법건설은 주권건설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며 그 주권의 성격과 임무에 따라 사법의 기능과 임무가 규정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 사회주의혁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수행하는 《쏘베트》정권을 세울것을 고집하는 종파사대주의자들과 좌경기회주의책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인민혁명정부로선을 관철하시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인민정권을 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유격구들에 수립된 인민혁명정부는 립법과 행정, 사법의 모든 기능을 다 맡아 수행하는 민주주의적인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였다.
인민혁명정부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제도와 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혁명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한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였다. 특히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와 제도, 온갖 악법을 철페하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질서와 사법제도를 세웠다.
유격구들에서 인민혁명정부의 시책들과 인민혁명정부가 세워놓은 혁명적규률과 질서는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지키고 집행하여야 할 법으로 되여 인민들속에서는 새로운 혁명적법의식이 형성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유격구들에서는 인민혁명정부의 지도밑에 적간첩, 파괴암해분자들과 친일주구를 비롯한 반혁명분자들과 혁명적질서를 파괴하고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범죄자들에 대하여서는 인민들자신이 조직운영하는 군중심판을 열고 《혁명의 이름》, 《인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징벌하였다.
유격구들에서 진행한 군중심판은 인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혁명의 전취물을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한 친일주구들과 적간첩, 파괴암해분자를 비롯한 민족반역자들,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온갖 범죄자들을 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심판하고 징벌하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진정한 인민의 재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진행된 군중심판은 참으로 인민대중의 혁명적법의식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자신이 조직하고 운영하며 혁명의 리익,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위하는 혁명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진정한 인민의 재판으로서 그 형식과 내용에서 해방후 우리 나라 인민재판제도의 원형으로 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두만강연안의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 인민정권이 수립되여 일제의 통치기구를 짓부시고 일제의 온갖 악법들을 무효로 선포한 기초우에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위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적인 진정한 인민의 재판인 군중심판이 진행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주체의 혁명적사법건설의 력사적시원이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사법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해방후 민주주의적인 사법기관을 창립해주신것이다.
해방후 인민의 사법기관을 창립하는것은 매우 절박한 요구로 나섰다. 이 시기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비롯한 계급적원쑤들과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우리의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방해하는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혁명의 원쑤들은 국가사회질서가 정연하게 수립되지 못한 틈을 리용하여 사람들을 우리 당의 두리에서 떼내고 낡은 착취제도를 복구하려고 각방으로 책동해나섰다.
따라서 해방후 사법기관을 창립하여 원쑤들의 책동을 철저히 적발분쇄하고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문제가 절박한 과제로 제기되였다.
장구하고도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적독재기관건설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고 계급투쟁에서 풍부하고 고귀한 경험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급적원쑤들과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물리치시면서 일제의 파쑈적인 사법기구를 철저히 파괴분쇄하고 인민의 사법기관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9월 20일 지방에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시면서 우리가 관심을 돌려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혼란된 사회질서를 바로잡으며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위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온갖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건국사업의 성과와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철저히 보위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해방후 전국도처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들을 짓부시면서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지방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와 함께 지방사법기관을 조직하여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숙청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나갔다.
전국각지에 조직된 지방사법기관들은 해방후 혼란된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원쑤들의 온갖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방사법기관들이 조직되고 그 기능과 역할이 높아지는데 따라 사법기관의 중앙조직을 내오고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사법기관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는것은 사법기관발전의 성숙된 요구로 나서게 되였다.
지방사법기관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휘할수 있는 중앙사법기관을 내오고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사법기관체계를 정연하게 세우지 않고서는 전국적범위에서 사법사업의 일치성과 통일성을 보장할수 없었으며 치렬한 계급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법기관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34(1945)년 11월 19일 중앙행정적지도기관인 행정10국을 조직하시면서 그의 한개국으로 사법국을 내오시여 인민의 사법기관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법기관을 창립해주신것은 우리 혁명발전에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사변으로 되였다.
사법기관이 창립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당과 수령을 정치적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반혁명을 비롯한 온갖 범죄적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수호하고 인민의 권리와 생명재산을 믿음직하게 보위해나갈수 있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사법기관의 창립은 주체적인 사법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적사법기관의 탄생을 알리는 력사적선언이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사법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더욱 빛내여나감으로써 우리의 사법이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