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규제되여있는 상소제도의 우월성

 2017.10.2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4권 267페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사회제도의 우월성은 해당 사회제도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얼마나 원만히 보장해주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정치제도, 경제제도, 문화제도 법제도 등 사회제도의 모든 분야에 구현되여 빛나게 실현되고있으며 이것은 공화국민사소송법이 규제하고있는 상소제도에서도 그 우월성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있다.

공화국민사소송법에 규제된 상소제도의 우월성은 첫째로 상소제기에 그 어떤 제한조건도 규제하지 않고있다는것이다.

민사소송법에 규제되여있는 상소제도가 사람들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해주는 수단으로 되자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어떤 제한도 받음이 없이 상소를 자유롭게 제기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되여야 한다.

공화국민사소송법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근로자들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의 실제적인 보호를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소송당사자들에게 상소제기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그 어떤 제한조건도 규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상소를 제기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공화국민사소송에서 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할수 있는 권리는 소송당사자에게 부여된 중요한 소송상권리인것만큼 상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해당 법기관의 승인이나 허가도 요구하지 않고있으며 제1심재판에 제출하지 못하였던 새 자료도 제출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소송당사자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소를 제기할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상소심에 제기하는 청구금액이 상소제기의 제한조건으로 되지 않는다. 다시말하여 재판심리의 참가나 청구금액이 상소제기조건으로 되지 않는다.

이처럼 공화국민사소송법에서는 상소제기에 그 어떤 제한조건도 설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상소를 제기할수 있도록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 민사소송법들을 보면 나라마다 서로 다르지만 상소제기에 여러가지 제한조건을 제각기 설정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소송당사자들의 상소제기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제한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의 민사소송법에서 상소제기에 제한조건을 설정하고있는것은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우선 해당 법기관의 승인이나 허가, 상소심에 제기하는 청구금액에 의하여 상소제기권을 제한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1심판결에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어느 법기관의 승인이나 허가가 없이 1심에 제기하였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제한없이 상소심에 제기할수 있어야 잘못 내려진 판결로 인하여 침해된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원만히 보호할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들이 상소를 제기하는것은 일반적으로 1심재판소의 판결에 의견이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1심재판소판결에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1심재판소의 승인이나 허가가 없이 상소를 제기할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나라 민사소송법들을 보면 제1심재판소가 당사자가 제기하는 상소에 대하여 심중히 처리하여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소를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고 법의 형성이나 판례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에만 상소가 가능하다고 규제하고있는 나라들도 있으며 상소심에 제기하는 청구금액에 따라 상소를 제한하고있는 나라들도 있다. 다시말하여 해당 법기관의 승인이나 허가, 상소심에 제기하는 청구금액에 따라 상소를 제기할수 있도록 되여있다.

실례로 미국련방재판소는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있는 사건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상고를 허가하고있으며 일본은 상고리유를 헌법위반, 절대적상고리유,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한정하고있으며 도이췰란드는 제1심재판소가 사건에 《원칙적인 중요성》이 있거나 법의 형성 또는 판례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상소제기를 허용하고있는것을 들수 있다. 그리고 유로도입이전시기인 1951년에 채택된 프랑스민사소송과 관련한 법규에 지적된것만 보더라도 상소를 위한 일반 한도액이 민사특별재판소가 내린 판결, 판정에 대해서는 9만Fr, 치안판사의 판결, 판정인 경우에는 3만5천Fr으로 지적되여있으며 유로도입이후시기의 도이췰란드 개정민사소송법(2001년 1월 1일부터 효력발생)에서는 원칙적으로 항소심에 제기하는 청구금액이 600€이상인 경우에만 당사자들이 상소를 제기할수 있다고 규제하고있는것을 들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들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재판소에 제기되는 민사사건은 근로자들이 제기하는 소액사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그러나 프랑스나 도이췰란드와 같이 자본주의나라민사소송법들에서 상소심에 제기할수 있는 한도금액을 설정하고 그 아래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1심판결에 대해 의견이 있다 해도 상소를 제기할수 없도록 규제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절대다수 저소득 근로자들의 상소제기권이 제한되고있다.

이처럼 자본주의나라민사소송법들에서는 법기관의 승인이나 허가, 청구금액에 따라 상소제기를 제한함으로써 제1심재판소로부터 부당한 판결을 받은 소송당사자들의 상소제기권이 심히 제한당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의 민사소송에서 상소제기에 제한조건을 설정하고있는것은 또한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못하였거나 이러저러한 리유로 제1심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던 사실이나 제출하지 못하였던 새 자료를 상소심에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상소제도가 잘못 내려진 제1심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자기의 설정목적을 원만히 달성하자면 제1심재판에서 밝히지 못한 객관적진실을 정확히 밝힐수 있도록 제1심재판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던 사실이나 제출하지 못하였던 새 자료도 상소심에 제출할수 있도록 규제되여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민사소송법들에서는 소송당사자들이 제1심재판에서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못하였거나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주장하지 못하였던 사실이나 제출하지 못하였던 새 자료를 가지고 상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사건의 객관적진실을 정확히 밝힐수 없게 하고 근로자들의 상소제기를 제한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민사소송법들에서 상소제기에 제한조건을 설정하고있는것은 또한 당사자들의 불상소합의에 의하여 상소제기권이 제한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불상소합의라는것은 원고와 피고가 제1심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대하여 서로 상소하지 않을것을 합의하는 재판외적행위를 말한다.

자본주의나라민사소송법들에 규제되여있는 불상소합의는 표면상 소송당사자들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 특권계층의 리익만을 위해 설정된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항소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제1심재판에서 아무런 소송수단도 가지지 못하여 억울하게 패소당한 근로자들이다.

자본주의나라민사소송에서는 누가 더 유리한 소송수단을 가지고있는가, 누가 더 유능한 변호사를 채용하여 변론하는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게 된다. 소송에서 아무러한 소송수단도 가지지 못한 절대다수 저소득 근로자들은 재판에 적수공권으로 나서게 되며 변론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소송에서 패하게 되는것으로 하여 항소심에서 그것을 바로잡을것을 절실히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돈과 권력의 힘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특권계층은 항소에 그 어떤 리해관계도 가지지 않으며 오히려 1심에서 패소당한 근로자들의 항소에 의하여 그것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데 더 리해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특권계층은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마당에서 자기들의 리익을 추구하는데 유리하게 불상소합의를 꾀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각종 계약들이 체결될 때 근로자들은 기업주측으로부터 불상소합의를 강요당함으로써 그들은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으로 인하여 법정에서 제대로 변론도 해보지 못하고 소송에서 억울하게 패하여도 상소를 제기할수 없게 된다.

자본주의나라들의 민사소송에서 불상소합의는 바로 법관들과 결탁한 특권계층이 소송에서 승소한 가면을 쓰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어떤 조건에서도 절대로 상급재판소에 부당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자본주의나라민사소송법들에 규제되여있는 불상소합의는 민사재판에서 특권계층의 《승소》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주며 부당한 재판에 대한 상소를 미리 막기 위한 반인민적인 소송행위이다.

공화국민사소송법에 규제된 상소제도의 우월성은 둘째로 상소제기권의 현실적인 실현이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여있다는것이다.

상소제도가 근로자들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 소송상제도로 되자면 상소제도를 통하여 법적보호를 원만히 받을수 있는 현실적조건과 가능성이 법적으로 담보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에서 아무리 소송당사자들에게 상소제기권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소제기권의 현실적인 실현이 법적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법제도는 근로자들의 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될수 없다.

공화국민사소송법은 근로자들의 상소제기권행사가 현실적으로 실현되도록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공화국민사소송법은 우선 상소제기요건의 하나인 소송비용을 낮게 정함으로써 상소제기권의 현실적실현을 법적으로 담보하고있다.

민사소송법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법적규제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은 근로자들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침해된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소송을 통하여 보호받을수 있도록 법적으로 담보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만일 민사소송법에서 상소제기와 관련한 소송비용을 높게 정한다면 많은 근로자들이 제1심재판소의 판결에 의견이 있다고 하여도 상소제기권을 행사할수 없게 된다.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들의 법적권리와 리익을 현실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법은 사실상 그 존재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공화국민사소송법에서는 상소제기와 관련한 소송비용을 규제함에 있어서 원심소송료의 절반으로 매우 낮게 정함으로써 소송비용이 상소제기권실현에 아무런 장애로도 되지 않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민사소송에서 상소제기권은 소송비용의 무거운 부담에 의하여 심히 억제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민사소송에서 상소는 항소와 상고의 두단계에 걸쳐 진행되는것만큼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자본주의나라민사소송들에서 항소심은 사실심리를 다시하는것만큼 사건당사자는 물론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 그리고 증인을 비롯한 사건관계자들이 자기 거주지를 떠나 큰 도시에 있는 항소심재판소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사건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이기기 위하여 자기를 대변하여 변론해주는 변호사 그리고 자기 주장을 증명해주는 증인, 기타 사건관계자들의 려비와 숙박비를 비롯한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자본주의나라 민사소송법들에 규제되여있는 상소제도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무거운 부담으로 되며 근로자들에게 부여된 상소제기권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빈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준다.

공화국민사소송법에서는 또한 상소제기절차와 방법을 매우 간편하게 규제함으로써 소송당사자들이 상소를 자유롭게 제기할수 있는 현실적조건과 가능성을 법적으로 담보하고있다.

공화국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이 상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그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있다.

다만 판결서등본을 받은 때부터 10일안으로 상소장을 1심에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소송당사자들이 상소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민사소송에서는 상소제도자체가 항소와 상고 그리고 항고로 구분되여있고 그 대상이 서로 다른데로부터 그것을 제기하는 절차와 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게 구성되여 누구나 자유롭게 상소를 제할수 없게 되여있다.

자본주의나라민사소송에서 항소심은 언제나 1심의 종국판결만 대상으로 하는것만큼 1심의 중간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할수 없으며 상고심은 원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에 철저히 구속되여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이 어떻게 되였는가에 관계없이 오직 법의 형식적요구를 지켰는가에 대해서만 심판한다. 그러므로 항소와 상고를 제기하는 절차와 방법이 서로 각이하게 규제되여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상소를 어떻게 제기하여야 하는지 잘 모르게 되여있다.

이처럼 자본주의나라민사소송에서는 상소제기절차와 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게 구성되여 누구나 자유롭게 상소를 제기할수 없게 되여있다.

공화국민사소송의 상소제도의 우월성은 셋째로 상소심에서 사실심리를 다시 하지 않는다는것이다.

공화국민사소송의 상소심에서 사실심리를 다시 하지 않는것은 상소심이 사실심리의 목적을 원만히 실현할수 없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재판심리에서 사실심리를 하는 목적은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건의 사실사정을 정확히 확정하여 제기된 실체법상 청구에 대한 옳은 결론을 내리자는데 있다. 사실심리의 이러한 목적을 원만히 실현하자면 재판심리에 사건당사자들과 증인들의 직접적인 참가가 필요하며 증거자료의 수집과 사건료해사업이 사건현지에 접근되여 진행되여야 한다. 이것은 사건당사자들이 살고있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제1심재판소만이 이 모든 조건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그런데 만약 2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소심에서 사실심리를 다시 한다면 사건당사자들과 증인들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제2심재판소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증거를 제2심재판소에 이송하는 과정에 증거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손상되거나 멸실될수 있는 등 증거의 증명력을 보장하는데 불합리한것으로 하여 사건의 정확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소송당사자들은 물론 소송대리인이나 증인들이 자기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급재판소에 출석해야 하는것으로 하여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그러므로 공화국민사소송법에서는 사건에 대한 사실심리는 오직 제1심재판소에서만 진행하고 제2심에서는 1심판결의 정당성을 사건기록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심급이 3심제로 되여있는 자본주의나라민사소송법들에서는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처럼 사실심리를 다시 하도록 규제하고있다. 다시말하여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와 같이 당사자들이 자기의 주장사실을 진술한 다음 제시된 증거자료를 직접 조사평가한데 기초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법규범을 해석적용하여 판결을 내린다.

자본주의나라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실심리를 다시하는것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건당사자들의 의견을 심중히《고려》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건당사자들에게 막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주고 항소심판결이 사실사정과 맞지 않게 내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

자본주의나라민사소송법들에 규제되여있는 항소심은 제1심에서처럼 사실심리를 다시하는것으로 하여 당사자는 물론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 증인 기타 소송관계자들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도시에 있는 항소재판소에 직접 출두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으로 하여 많은 려비와 숙박비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항소재판소가 사건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으므로 소송당사자나 증인이 사실상 항소심에 직접 참가하기 어렵게 되며 증거자료들을 항소재판소에 옮겨가는 과정에 여러가지 요인과 리유로 멸실되거나 가공되여 증거의 증명력을 보장하는데서도 불합리하며 진실이 외곡될수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나라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실심리를 다시하는것이 실제상 아무런 의의도 없으며 오히려 사건의 사실사정과 맞지 않게 판결을 내릴수 있는 조건을 조장하는것으로 된다.

이처럼 자본주의나라민사소송법들에서 항소심재판소가 사실심리를 다시 하도록 규제하고있는것은 과중한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상소를 제기할수 없게 할뿐아니라 제기된 사건을 정확히 해결할수 없게 하는 조건으로 되고있다.

공화국민사소송의 상소제도의 우월성은 넷째로 상소심이 1심판결의 정당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상소리유와 범위에 구애됨이 없이 1심판결을 합법성과 근거성의 견지에서 전면적으로 심사하는것이다.

공화국민사소송의 상소심이 1심판결의 정당성심사에서 상소리유와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1심판결을 전면적으로 심사하는것은 사건의 객관적진실을 확정하여 제기된 사건을 정확히 해결하기 위한 사회주의재판의 근본목적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소송당사자들은 1심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잘 모르고 또 자기의 리해관계에 저촉되는 판결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기하는것으로 하여 그들이 제기하는 상소리유와 범위에 1심재판소판결의 모든 잘못이 다 포함되여있다고 볼수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에서 제기된 사건을 옳게 해결하려면 사건당사자들이 제기한 상소리유와 범위에 국한되지 말고 1심판결의 정당성을 전면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그래야 1심판결의 잘못을 제때에 시정할수 있으며 사람들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실현할수 있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공화국민사소송에서 2심재판소는 당사자들의 상소리유와 범위에 관계없이 1심판결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합법성과 근거성을 전면적으로 심사하여 1심판결에 있는 모든 잘못을 바로잡는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민사소송법들의 상소제도에서는 당사자들의 제기한 상소리유와 범위에 국한되여 제1심판결의 정당성을 심사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민사소송법들의 항소심에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부분이 설사 사실인정이 잘못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에 대하여 제기하지 않으면 항소심재판소가 그를 취소변경하지 못하게 되여있다. 심지어 원심판결의 변경이 항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라도 그를 변경시킬수 없게 되여있다.

그리고 자본주의나라민사소송법들의 상소제도에서는 상소제도자체를 1심판결에 대한 사실심리를 다시하는 항소심과 1심판결이 법적요구에 맞는가를 검토하는 상고심으로 인위적으로 갈라놓음으로써 1심판결의 정당성을 옳게 밝힐수 없게 할뿐아니라 사건처리에서 혹심한 지연을 가져오게 하고있다.

판결은 합법성과 근거성의 견지에 부합되여야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정당한 판결로 된다.

그러므로 판결의 합법성과 근거성은 판결의 정당성을 규정하는 서로 뗄수 없이 련관된 두 측면을 이룬다. 따라서 1심판결의 정당성을 심사하는데서는 언제나 판결의 합법성과 근거성을 서로 밀접한 련관속에서 분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나라 민사소송법들에서 상소제도를 항소심과 상고심으로 인위적으로 구분한것이 마치도 사건당사자들의 의견을 여러 심급에 걸쳐 《심중하게 처리》하는듯이 설교하지만 사실상 소송에서 유리한 소송수단을 차지하고있는 특권계층의 계급적리익을 옹호실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모든것은 자본주의나라 민사소송법들에 규제되여있는 상소제도가 제기된 사건을 옳게 해결하려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특권계층의 리익만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사건해결의 운명이 전적으로 사건당사자들의 금권의 힘에 따라 좌우되는 반인민적인 상소제도라는것을 말해주며 공화국민사소송의 상소제도야말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사람들의 민사상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실현할수 있게 구성된 가장 우월한 상소제도라는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