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한 력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
진실을 가리우고 자기가 저지른 범죄의 책임을 남에게 들씌우며 그것을 구실로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일삼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1875년 《운양》호사건을 구실로 조선침략의 길에 들어선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난 세기 전반기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40여년간에 걸쳐 가장 야만적인 식민지파쑈폭압통치를 실시한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극도의 호전성과 야만성을 체질화한 일본침략자들에 의하여 감행된 조선침략의 전과정은 나라들사이에 존재하는 초보적인 관례나 도덕규범을 완전히 무시한 날강도적인 행위로 특징지어진다. 지금으로부터 134년전인 1884년 11월 24일 일본이 우리 나라에 강요하였던 《한성조약》의 날조과정과 그 강도적인 내용을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한성조약》은 일본침략자들이 갑신정변실패후 군사적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우리 나라를 정치, 군사적으로 더욱 예속화시킬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 날강도적인 침략조약이였다.
임오군인폭동이후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침략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목적밑에 우리 나라의 근대화에 일정한 관심이 있는것처럼 표방해나섰다. 하지만 조선에서 부르죠아개혁이 성공하는 경우 저들의 침략목적이 수포로 돌아갈수 있다는것을 타산한 교활한 일본침략자들은 갑신정변당시에는 초기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왕궁호위에 동원하였던 저들의 군대를 철수시키는 후안무치한 배신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정변을 파탄시켰다. 지어 인천으로 도망치면서 수십명의 조선사람들을 학살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침략자들은 갑신정변이 실패하자마자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모든 책임을 조선봉건정부에 넘겨씌우면서 본격적인 조선침략을 감행하려고 미쳐날뛰였다.
일본반동정부는 즉시 내각회의를 열고 조선봉건정부에 전권대표를 파견하여 이른바 《배상금》을 받아내며 그 실현을 위해 속히 무력을 파견할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1884년 11월에 일본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가 7척의 군함에 2개 대대의 병력을 싣고 우리 나라에 기여들어왔으며 《한성조약》체결을 강요하였다.
《한성조약》은 그 체결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일본침략자들의 교활성과 침략적본성을 적라라하게 드러낸 침략적인 조약이였다.
일본전권대표인 이노우에는 11월 17일 인천에 도착하여 인천에 머무르고있던 다께조에공사와 함께 한성으로 쳐들어왔다.
두 나라간의 담판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였는데 이노우에는 우리측 대표인 김홍집에게 이미 본국에서 작성해가지고온 5가지 요구조건을 무조건 접수할것을 강박하였다. 이노우에의 외교적협박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은 그가 조선대표를 상대로 《담판이 성사되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를 산생시키겠는지 모르겠다. …빨리 조인하라.》고 강짜를 부린 사실 하나만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일본반동정부가 조선봉건왕조에 강요한 요구조건은 갑신정변과정에 생긴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일본에 사죄하며 일본군사상자들에 대한 보상과 불타버린 일본공사관을 짓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13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할것과 공사관호위를 위해 군대를 주둔시킬데 대한것 등 우리 나라에 대한 정치, 군사적예속을 강화하기 위한 침략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여있었다.
사대투항주의적인 명성황후일파는 일본침략자들의 군사적위협과 공갈에 굴복하여 11월 24일(양력 1885년 1월 9일)에는 끝끝내 《한성조약》에 조인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한성조약》을 통하여 우선 갑신정변당시 저들이 저지른 범죄적죄행과 청국측에 의해 입은 손실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패무능한 조선봉건정부에 넘겨씌웠다.
일본침략자들은 또한 《한성조약》을 통하여 조선봉건정부로 하여금 13만원이라는 거액의 부당한 《배상금》을 물도록 강요하였다. 조선봉건정부측으로 하여금 갑신정변때 일본인들이 입은 《피해》와 관련하여 13만원의 《배상금》을 3개월안으로 일본정부에 지불하도록 규정한것은 완전히 날강도적인 강탈이였고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무시한 로골적인 침략행위였다.
일본침략자들은 또한 《한성조약》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주둔시킬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일본반동정부는 이미 임오군인폭동을 계기로 《공사관경비》의 명목으로 일본군대를 한성에 주둔시킬 권한을 탈취하였다.
일본반동정부는 한걸음 더 내짚어서 《한성조약》의 원문에 2개 대대병력의 일본군대를 주둔시킨다는 조항을 쪼아박음으로써 장차 조선에 와있는 청국무력을 밀어내고 저들의 독점적지배를 실현할수 있는 침략무력을 장기주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당시 일본침략자들이 조선에 들이밀려고 계획한 침략군무력은 3 000~4 000여명을 헤아렸으며 결국 조약에 쪼아박은 2개 대대라는 병력은 일본에 대한 청국정부의 경계심을 늦추고 이를 기화로 저들의 조선침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간특하고 교활한 기만술책이였다.
일본침략자들의 조선침략책동은 《한성조약》체결이후 더욱 본격화되였으며 그후 일본은 《천진조약》과 청일전쟁, 로일전쟁을 통하여 마침내 조선에서 청나라와 짜리로씨야세력을 밀어내고 우리 나라를 저들의 독점적식민지로 만들어버렸다.
력사적사실은 일본침략자들이야말로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갖 강도적이고 교활한 수법을 가리지 않는 극악무도한 침략자, 불구대천의 원쑤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오늘도 일본반동들은 저들 《조상》들의 그 날강도적기질을 본받아 우리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제땅이라고 우기고있는가 하면 조일관계에서 가해자의 처지를 피해자의 처지로 둔갑시켜보려고 별의별 교활하고 악착한짓을 다하고있다.
또한 과거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엄청난 죄과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파렴치하게 력사외곡책동에 매달리면서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만을 엿보고있다.
이것은 일본이야말로 흰것도 검다고 하고 검은것도 희다고 하며 저들의 불순한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철면피하고 교활한 나라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반동들의 교활하고 날강도적인 본성을 너무도 잘 알고있다.
하기에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일본의 과거죄행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내고야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