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진정한 인민의 법전으로

 2019.12.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랜 세월 초보적인 정치적 자유와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착취와 압박만을 받으며 살아온 우리 인민은 자기들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보장해주는 진정한 민주주의적헌법을 가질것을 갈망하여왔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이 숙망은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제정됨으로써만 실현될수 있습니다.》 (김일성전집》 제7권 494페지)

주체37(1948)년 공화국창건을 앞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숙망을 풀어주기 위한 공화국헌법작성사업에도 깊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이미 조선림시헌법제정위원회(당시)를 조직하시여 헌법작성에서 나서는 근본원칙과 헌법제정의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고 이 사업을 다그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친히 우리 공화국의 첫 헌법을 진정한 인민의 법전으로 제정하기 위하여 마음쓰시였다.

어느날 한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을 찾아갔을 때였다.

그런데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짧은 점심시간의 휴식도 뒤로 미루시고 여러 나라 법전들을 보고계시였다.

이에 놀란 일군은 공화국창건준비사업으로 그처럼 바쁘신 수령님께서 이렇게 법까지 연구하고계실줄은 몰랐다고 자기의 심정을 말씀드리였다.

그의 말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나는 요즘 매우 바쁜 속에서도 법률과 관계되는 책들을 많이 보고있다, 고대노예소유자법률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성문법전인 고대바빌로니아국가의 6대왕이였던 함무라비왕시기에 제정된 《함무라비법전》, 고대로마제국 후반기 유스티니아누스황제의 법령으로 지난 시기의 황제칙령들을 체계화하여 만들어낸 법전인 《유스티아누스법전》, 자본가들의 무제한한 소유권과 상업 및 산업에서의 자유경쟁을 주장하는 부르죠아국가의 첫 민법전으로서 1804년에 나온 《나뽈레옹법전》 등 착취사회의 모든 법전들은 극소수의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을 무제한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은 다시금 놀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창건준비사업으로 많은 책들을 보시면서 연설문과 보고문을 집필하고계신다는것을 알고있었지만 이처럼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법전들까지 보시며 그 내용을 환히 꿰들고계시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한 그였다.

일군은 백두산정기를 타고나신 전설적위인이 역시 다르구나 하고 감탄을 금치 못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격정에 넘쳐있는 그에게 일깨워주시듯 부드러운 어조로 우리는 지금까지 력사에 나온 법과는 전혀 다른 인민의 리익을 전적으로 보호하고 옹호하며 지켜주는 인민의 법전을 만들어나가고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민의 법전을 완성해나가기 위한 법률을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의 창건과 함께 발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는 이처럼 우리의 헌법을 진정한 인민의 법전으로 만들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헌신과 로고가 깃들어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