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농민들을 온갖 세금부담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

 2022.4.26.

세금없는 세상에서 살아보았으면 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이였다.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은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에 의해서만 로동당시대에 현실로 꽃펴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원리를 신념으로 간직하시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발동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일제의 략탈적인 식민지조세제도를 청산하고 진정으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세금제도를 확립하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농민들의 세금부담을 체계적으로 덜고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이끌어오시였다.

농민들을 온갖 세금부담에서 해방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무엇보다먼저 해방후 처음으로 일제통치시대의 농민들에 대한 모든 가렴잡세를 없애치운 농업현물세제를 실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신것이다.

해방전 우리 농민들은 소작료와 공출제도 그리고 온갖 가렴잡세에 의하여 일제와 지주들의 이중삼중의 착취를 받으면서 기아와 빈궁속에서 살아왔다. 일제는 조선에서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농촌에서 공출제도를 실시하여 농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옥백미를 비롯한 농산물의 대부분을 략탈하여갔다. 이러한 착취관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농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첫 민주개혁으로 력사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여하여주시였으며 그에 따라 농촌에서 소작제가 영원히 페지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을 실시한데 이어 주체35(1946)년 6월 27일에 농업현물세제를 실시할데 대한 중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농업현물세제는 농민들로 하여금 로동자, 사무원들의 식량을 위하여 수확의 25%를 현물세로 납부하고 그 나머지는 그들의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게 하는것이다.

사실 농업현물세제는 로동계급의 국가가 근로농민적토지소유관계를 세운데 기초하여 농민들로부터 일정한 기간 받아들이는 현물조세형태로서 통치배들과 지주들이 농민들의 수확물을 빼앗아내는 소작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수탈형태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띠며 봉건사회의 공납제도, 일제통치시기의 공출제도와도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해방후 제정된 농업현물세제는 지난날 일제통치시대의 농민들에 대한 모든 가렴잡세를 없애치움으로써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빨리 높이며 농촌에서 토지개혁의 승리를 더욱 튼튼히 할수 있게 하였다. 농업현물세제의 실시는 농민들을 농업증산과 국가건설에 참가하게 하였으며 농촌을 더한층 활기뛰게 하였다.

농민들을 온갖 세금부담에서 해방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농업현물세제실시와 관련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현물세제를 내오신 후 농민들속에 농업현물세제에 대하여 널리 선전함으로써 모든 농민들이 그 본질과 의의를 똑똑히 알도록 하시였다.

우리 농민들은 농업현물세제를 적극 지지환영하였으며 국가가 정한 기일에 자원적으로 다 바쳤다. 이것은 농업현물세제가 매우 정당하며 농민들의 리익에 전적으로 맞는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현물세제실시과정에도 토지개혁때와 마찬가지로 청산된 지주들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비롯한 반동분자들의 파괴책동이 있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각급 인민위원회들과 보안기관들에서는 혁명적경각성을 높이고 광범한 농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반동들의 준동을 걸음마다 철저히 분쇄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량곡수매사업을 강화하는것이 모리간상배들의 폭리행위와 시장가격의 혼란을 막고 나라의 전반적경제생활을 안정시키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당시 농민들은 농업현물세제의 혜택으로 전체 알곡수확량의 25%만 현물세로 납부하고 나머지량곡은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있었다. 모리간상배들은 이런 기회를 리용하여 농민들의 여유량곡을 눅은 가격으로 사다가 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팔아 폭리를 얻으면서 량곡가격을 혼란시키고있었으며 도시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있었다. 간상배들의 이러한 모리행위를 막기 위하여서는 국가에서 농민들의 여유량곡을 제때에 사들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량곡수매사업은 소비조합상점들에서 맡아 농민들의 여유량곡을 상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비조합중앙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공업상품을 상업국에서 넘겨받아 소비조합상업망들에 공급해주어 량곡수매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나가며 상업국에서는 소비조합들에서 수매받은 량곡을 일부 넘겨받아 곳곳에 국영량곡상점을 내오고 개인장사군들보다 량곡을 눅게 식량배급을 받지 못하는 도시주민들에게 팔아주면 시장에서의 량곡가격을 어렵지 않게 조절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농업현물세에 관한 법령에는 평지대나 산간지대나 다같이 농작물수확고의 25%를 현물세로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 75%를 농민들이 소비하게 되여있지만 농업현물세부과비률을 일률적으로 정하다보니 산간지대 농민들의 현물세량이 평지대 농민들의 현물세량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간지대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농민들과 만나 의견을 듣기도 하고 해당 일군들과 다시 토론도 하시며 농업현물세부과비률을 일부 개정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협동조합이 조직된 환경에 맞게 농업현물세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이 법령에 의하여 평년작에 기초한 고정현물세제를 실시하게 되였고 농업현물세률은 21%로 낮아지게 되였다.

이것은 협동경리의 경제토대를 공고발전시키며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생산자들의 열의를 더욱 높일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협동화가 완성되였을 때에는 현물세률을 8.4%로 훨씬 낮추도록 하시였고 많은 협동농장들에 대하여 현물세를 면제해주시였으며 목화, 담배, 아마를 비롯한 공예작물의 현물세를 전반적으로 페지하도록 하시였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확립된 기초우에서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인민주권의 법적담보로 되였다.

농민들을 온갖 세금부담에서 해방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페지하도록 하신것이다.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페지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5차회의에서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페지할데 대하여》의 법령을 채택하여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페지하는 력사적조치가 취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페지하시고 협동농장들에서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을 합리적으로 쓸수 있도록 농기계관리체계를 개편하고 농기계작업료도 낮추어주시였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식량도 넉넉히 보장해주고 후방공급사업도 잘하게 하시였을뿐 아니라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분조관리제를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이 조치들은 협동농장의 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농민들의 수입을 늘이는 중요한 조치로 되였으며 농민들을 온갖 세금부담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력사적사변으로 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농민들은 온갖 세금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농업근로자로서의 보람찬 생활을 참답게 누리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