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대외경제중재에서 중재부의 관할권에 대한 의견제기와 관련한 법적요구

 2024.8.1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제도적, 법률적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며 경제기관, 기업체들이 국가의 리익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우선시하고 정해진 법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합니다.》

조선에서는 국가경제발전과 대외경제관계의 확대에 맞게 해당 부문법들을 수정보충하여 대외경제법률환경을 개선해나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은 주체88(1999)년 7월 21일 처음 채택된 때로부터 4차례 수정보충되였으며 중재를 통한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보장하도록 명백히 규제하고있다.

중재부의 관할권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제기권은 중재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담보로 된다. 그것은 대외경제분쟁사건의 취급처리를 맡은 단독중재원 또는 3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되는 중재부가 일단 재결이나 결정을 내리면 당사자를 구속하는것으로 하여 중재부의 관할권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제기권을 보장하여야 그들의 법적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담보할수 있기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에는 중재부의 관할권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제기와 관련한 법적요구가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우선 중재부의 관할권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제기권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조선에서 대외경제중재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당사자들은 중재부가 해당 분쟁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간주하는 경우 첫 항변서의 제출기간안에 의견을 제기하여야 한다. 즉 원고는 피고가 항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피고는 중재부가 보내온 원고의 중재제기문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항변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구성된 중재부의 관할권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여야 한다.

류의할것은 원고 또는 피고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원명부에서 자기가 직접 중재원을 선정하였거나 그 선정에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후에 중재부가 관할권이 없다는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중재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는것이다.

중재부가 권한범위를 벗어나 사업하는데 대한 의견은 사건취급기간안에 해당 사유가 나타난 즉시 제기하여야 하며 중재부는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제기가 정당한 사유로 늦어졌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수 있다.

중재부의 관할권은 당사자들사이의 중재합의와 해당 중재위원회의 관할에 부합되여야 한다. 만일 중재부가 권한범위를 벗어나 사업하는 경우 당사자의 법적권리가 침해될수 있으므로 조선에서는 당사자의 의견제기권을 법적으로 명백히 규제하였다.

또한 중재부의 관할권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처리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중재부는 당사자들이 관할권문제와 관련하여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재결을 내리기 전에 별도로 먼저 결정하거나 재결에 포함시켜 결정할수 있다.

중재부가 해당 분쟁사건에 대하여 별도로 관할권을 가지고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안에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다시 해줄것을 제기할수 있다.

중재위원회가 중재부의 관할권문제와 관련한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처리하는 기간에도 중재부는 해당 중재사건의 취급을 계속하거나 재결을 내릴수 있다.

류의할것은 일단 중재위원회가 당사자의 의견제기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그에 대하여 더이상 의견을 제기할수 없다는것이다.

물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중재위원회가 중재부의 관할권문제와 관련하여 법에 어긋나게 결론하고 그에 따라 재결이 내려진 경우 의견있는 당사자가 해당 재결에 대하여 재판기관에 취소신청을 제기할수 있도록 규제함으로써 당사자의 법적권리를 보호하고있다. 실례로 대외경제중재법 제57조에는 《재결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의견있는 당사자가 재결취소를 제기할수 있다고 규제하고있다.

이와 같이 조선에서는 대외경제중재에서 중재부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제기권과 그 처리질서를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고 분쟁당사자들의 합법적인 리익을 철저히 보호해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