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왕》에 대한 법부터 채택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2018.1.2.

어머니당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명랑하고 구김살없이 활짝 피여나는 행복동이들의 밝은 모습을 대할수록 우리들의 가슴은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세차게 달아오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난 기간 어린이들을 공산주의적으로 보육교양하는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법적으로 고착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더 잘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전집》 제59권 102페지)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사는곳이라면 그곳이 도시이건 심심산골이건 관계없이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아담하게 꾸려놓고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훌륭히 키워내고있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에 리상사회에 가서나 실현할것으로 예견하였던 어린이들에 대한 인민적시책이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에 현실로 되여 우리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으로 불리우고있으며 세상에 더없는 행복을 누리고있다.

왕은 군주국가에서 무제한한 권력을 행사하였던 최고통치자였다. 국가의 모든 권력도 재부도 오직 왕을 위해서만 존재하였다.

그러나 오늘 시기에 와서 왕이라는 표현은 일정한 범위나 분야에서 가장 으뜸가는 사람, 가장 소중하게 받들며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쓰인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왕》으로 가장 귀중히 여기며 그들에게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는것이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64(1975)년 12월 어느날 보건부문의 한 책임일군을 부르시여 우리의 후대들을 잘 키울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대들을 잘 키워야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모든 부문법의 채택에 앞서 《왕》에 대한 법인 어린이보육교양법부터 먼저 채택하여야 한다고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은 언제나 자라나는 어린이들, 우리 혁명의 미래인 후대들에 대한 배려로부터 시작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어린이들이 《왕》이기때문이라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하면 우리 후대들을 모두다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을 보다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어린이보육교양법에 규제하여야 할 제반 원칙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나라의 《왕》인 어린이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우시려는 그이의 높으신 뜻이 어려있었다.

그로부터 몇달후인 주체65(1976)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에서는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채택되였다.

어린이보육교양법에는 지난 기간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이 법적으로 고착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어린이들을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고 혁명적으로 교양할 제원칙들과 요구들이 규제되여있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우리 나라에 전반적으로 확립된 선진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모든 어린이들을 튼튼히 키우며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어린이보육교양사상의 빛나는 구현이였으며 어린이들에게 모든 배려가 아낌없이 베풀어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뚜렷한 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에서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인민보건법초안을 작성하던 때에 있은 일이다. 법제일군들과 보건부문일군들은 보건법에 우리 나라 인민보건제도의 성격과 사명은 물론 보건사업의 여러 분야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을 빠짐없이 반영하기 위하여 무척 애를 썼다.

그리하여 주체69(1981)년 3월중순에 인민보건법초안이 완성되였다. 인민보건법초안이 다 되여 올라왔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을 친히 검토하시고나서 한 일군을 집무실로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일군에게 인민보건법초안을 가르키시며 초안을 보면서 느낀것이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초안을 올리기 전에 깐깐히 검토하였던것만큼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을 올려야 할지 알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일군에게 법은 간단명료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간결하게 만들라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어떤 조항은 빼고 어느 조항과 어느 조항은 합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초안의 결함을 한순간에 꿰들어 보시고 그것을 바로잡을 명확한 방도를 밝혀주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초안을 주의깊게 들여다 보시였다. 생각을 더듬으시던 그이께서는 조항이 이렇게 많은데 어린이들에게 영양제를 공급할데 대한 문제는 왜 반영하지 않았는가를 물으시였다.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께 그 문제는 이미 어린이보육교양법에 구체적으로 밝혔기때문에 인민보건법에는 반영하지 않은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래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다른 법조항들은 다 간결하게 함축하라고 하시면서 어린이영양제공급문제만은 넣어야 한다고 하시니 어린이들에게 베푸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할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린이들만 잘 먹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제를 충분히 공급할데 대한 조항을 따로 밝히도록 하시였다.

그런데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린이들에게 영양제를 공급할데 대한 내용을 인민보건법에 포함시키라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법제일군들과 보건부문일군들은 인민보건법을 고치면서 이런 조항을 보충하였다.

《해당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어린이들에게 건강과 발육에 필요한 영양제, 특히 비타민과 성장촉진제를 원만히 공급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해주신 어린이보육교양법과 인민보건법에 의하여 나라의 《왕》인 어린이들은 세상에 태여난 첫날부터 건강을 믿음직하게 보호받으며 우리 혁명의 후비대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다.

한평생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미래사랑, 후대사랑의 력사는 오늘 위대한 수령님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정깊은 배려와 사랑에 의하여 온 나라에 더더욱 뜨겁게 흘러넘치고있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그처럼 바쁘신속에서도 창전소학교, 경상탁아소, 경상유치원을 최상의 수준에서 마련해주시고 몸소 현지지도해주시였으며 평양과 원산의 애육원과 육아원을 본보기로 마련해주시고 전국의 도들에 육아원과 애육원을 훌륭히 건설하도록 하시여 부모없는 원아들이 나라의 기둥감으로 무럭무럭 자라도록 해주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서거 3돐을 앞둔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시였다.

수도의 한복판으로 달리는 콩단물차를 볼 때면 콩단물을 먹으며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고 쌓였던 피로가 풀린다고, 그럴수록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더 잘 받들어가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뜨거운 추억의 세계에 잠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어린이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것으로써 적대세력들에게 우리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어떻게 지키는가, 사회주의를 어떻게 고수하는가 하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이 집대성되여있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생산동음으로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에게 타격을 안겨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사회주의고수, 후대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성깊은것이고 미래에 대한 그이의 신념이 얼마나 굳건한것이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이의 헌신이 얼마나 뜨거운것인지 이 말속에 다 담겨져있는것이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절세위인들의 미래사랑, 후대사랑의 력사는 대를 이어 흐르고 이 나라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는 한점의 티도 없이 빛을 뿌리는것이며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는 영원한 메아리로 울려퍼지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