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성, 보호와 관련한 세계적인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널리 보급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부문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것을 요구하고있고 그것이 하나의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 오늘 산림부문에서도 산림복구과정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것과 함께 오늘만이 아닌 래일을 내다보면서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산림의 높은 사회적 및 경제적가치를 보장하는 산림의 지속적관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지속적산림관리(Sustainable forest management)는 산림생태계의 과학적관리와 리용을 통하여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산림생산물과 생태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자연과 사회, 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는 관리방식이다.
지속적산림관리에서는 지난 시기처럼 산림생산물 생산일면에 대한 관리만을 진행하는것이 아니라 산림총체에 대한 관리 다시말하여 생태환경보호와 산림생산물생산, 산림이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리를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진행한다. 따라서 산림에 대한 지속적관리에 대한 평가는 생태환경보호와 경제적실리보장, 산림이 사회발전을 얼마나 추동하는가 하는것으로 진행된다.
국토의 80%가 산림으로 되여있는 우리 나라에는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직접 이바지할수 있는 경제식물자원을 비롯한 산림자원들이 매우 풍부하다.
또한 우리 나라의 산림자원은 자연보호적기능과 위생풍치적기능이 매우 높고 동물상이 매우 다양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나라의 산림자원을 자랑만 할것이 아니라 더욱 풍부히 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인민들이 실지로 그 혜택을 입도록 산림에 대한 지속적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지속적산림관리와 관련한 세계적인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널리 보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그 대책의 하나가 산림인증을 지속적산림관리에 받아들이는것이다.
산림인증은 지속적산림경영을 위하여 인증권한을 가진 제3자가 지속적산림관리원칙과 기준을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초기에 조성되였던 일정한 지역의 산림상태를 대비분석하고 증서를 발급해주는 과정이다.
산림인증은 산림경영을 위한 인증과 산림생산물에 대한 인증을 기본내용으로 한다. 산림경영인증은 산림경영활동에 대하여 제정된 원칙이나 기준, 지표에 기초하여 공인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산림경영과정에 대한 인증이다. 여기서는 나무심기와 육성, 갱신과 채벌 등 경영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산림생산물에 대한 인증은 제품생산기업체가 진행하는 생산과정 즉 원자재수송으로부터 제품가공, 류통,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인증이다. 여기서는 산림경영지에서 생산된 원자재와 그것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산림인증을 과학적으로 진행하자면 인증기준과 인증과정, 인증기관을 정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인증기준에는 산림경영이 환경적으로 적합하고 사회적으로 리로우며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는것을 검증하기 위한 관련사항들이 포함된다.
인증기준은 일정한 원칙과 규범에 준하여 나라별, 지역별로 경영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수 있다.
세계적으로 인증기준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크게 과정기준과 실행기준으로 구분할수 있다.
과정기준은 산림경영기관이 운영하는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규정한것으로서 관리체계기준이라고도 한다.
과정기준은 산림경영기관이 달성하여야 할 실행수준을 규정하지 못하는 부족점이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리용되는 관리체계기준은 ISO 14001환경관리체계이다.
과정기준과는 달리 실행기준은 산림경영기관이나 경영자들이 산림경영과정에 달성하여야 할 내용과 목표수준을 규정한다.
세계적으로 제정적용되는 실행기준들을 보면 국제산림관리리사회(FSC)기준, 유럽지역인증(PEFC)기준, 북아메리카인증(SFI)기준 등 국제인증기준들과 인도네시아인증체계(LEI), 말레이시아인증체계(MTCC), 칠레인증체계(Certfor)를 비롯한 국가인증기준 등이 있다.
인증과정은 산림경영기관이 인증기준에 부합되게 활동하는가를 평가하는 활동절차, 활동순서를 규정한것으로서 산림경영기관과 인증기관사이에서 진행되는 활동과정을 규정한다.
인증과정은 인증기준들에 따라 일정하게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7단계로 진행된다.
첫단계에서는 산림경영기관이 선택한 인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기관은 인증을 위한 최종제안을 준비하고 산림경영기관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둘째단계에서는 인증기관이 인증을 받으려는 산림경영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고 산림경영기관성원들에게 인증과정에 대한 지식을 주며 인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들을 구분한다.
셋째단계에서는 산림경영기관이 현재 산림경영활동과 인증기준사이의 차이점을 찾아 퇴치하고 인증기관에 알려 평가를 시작하도록 한다.
넷째단계에서는 인증기관이 산림경영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나 단위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다섯째단계에서는 인증기관이 지정한 평가조가 문건료해, 현지방문, 토의 및 면담 등을 통하여 산림경영활동이 인증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는가를 평가한다.
여섯째단계에서는 평가조책임자가 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며 인증기관은 평가가 정확히 진행되였는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일곱째단계에서는 인증기관은 평가 및 검증결과에 따라 인증을 결정하고 산림경영기관에 증서를 발행한다.
인증증서는 5년동안 유효하며 산림경영활동이 인증기준을 계속 만족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1년에 한번씩 검열을 진행하는데 이때 비정상적인 문제가 제기되면 증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인증증서를 받은 산림경영기관은 산림생산물판매에서 인증받은 인증체계의 상표를 리용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상품판매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은 산림경영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증서를 발행하는 3자의 위치에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르며 일부 나라들은 자체의 인증기관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있다.
인증기준과 인증과정, 인증기관은 매우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인증기준은 산림인증의 기초이고 인증과정은 인증기준에 의한 평가과정이다. 인증기준은 인증과정과 인증기관이 밀접히 결합될 때에만 서로 통제하고 협조하며 산림인증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산림인증에서 기본은 산림인증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보장하는것이다.
나라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데 대한
아무리 많은 나무를 심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생활향상에 쓰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것이다. 오히려 많은 로력과 자재, 자금을 랑비한것으로 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아무런 보탬도 주지 못하는 실리가 없는 활동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서 산림을 지속적으로 경영하고 발전시키며 쓸모있는 나라의 자원으로 되게 하자면 산림인증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속적산림관리에서 산림인증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고 산림인증에 대한 연구와 도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이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