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일제는 조선강점초기에 〈토지조사령〉의 명목으로 농민들의 수중에서 수십만정보에 달하는 토지를 략탈하였는데 그 농토들은 총독부와 〈동척〉, 〈불이흥업주식회사〉를 비롯한 식민지척식회사들과 일본본토에서 흘러들어오는 이주민들에게 분배되였다.》(《
조선을 강점한 후 일제는 토지를 자기 수중에 장악하고 그것을 조선인민에 대한 정치적지배의 중요한 공간으로, 경제적략탈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으며 토지를 대량적으로 략탈하는데 선차적인 마수를 뻗치였다.
일제는 1904년 2월에 벌써 조선에서의 《황무지개간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당시 외무대신 고무라 쥬따로가 들고나온 《황무지개간안》에는 우리 나라의 산림과 간석지, 묵은땅, 습지대 등 미개간지들을 《개간》한다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비옥한 우리 나라의 모든 땅을 강탈하려는 일제의 야망이 그대로 반영되여있었다.
일제의 토지략탈은 조선강점후 크게 두 단계로 감행되였다.
무엇보다먼저 조선강점초기(1905~1910)에 일제는 저들의 토지략탈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토대를 마련하는것과 함께 조선에서의 식민지적착취를 위한 독점기업체를 만들어 그에 의한 토지략탈을 강화하였다.
일제는 우선 강점초기에 주로 외국인토지소유금지정책을 철페하고 여러가지 《법》들을 내놓아 농경지략탈을 진행하였다.
일제는 1905년 11월 《을사5조약》이 날조된 이후 1906년 1월부터 1907년사이에 《토지가옥증명규칙》, 《토지건물증명규칙》등을 꾸며내였으며 1907년 7월에는《국유미간지리용법》을 꾸며내여 외국인들이 토지를 소유할수 있게 하였다. 1907년 6월에는 《궁장토정리》라는 명목으로 3만 7 900여결에 달하는 토지를 략탈하였다. 그리고 다음해인 1908 년7 월에는 《역둔토관리규정》을 조작하여 역둔토로 선포된 토지 10만 3 779정보(그중 논 3만 6 113정보, 밭 6만 7 666정보)의 토지를 략탈하였다.
일제는 또한 조선강점초기에 조선에서의 저들의 식민지적착취를 강화할 목적밑에 《동양척식주식회사》(동척)를 비롯한 식민지척식회사들을 만들어 그에 의한 토지략탈을 강화하였다.
일제는 동척의 조작을 통하여 조선에서 토지를 략탈하기 위한 흉악한 계획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로일전쟁이후 일제는 저들이 처한 사회경제적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를 조선에 대한 침략과 토지략탈에서 찾았다.
조선에서 토지를 략탈하기 위한 일제의 흉악한 계획은 《동양척식주식회사설립요목》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동양척식주식회사설립요목》에는 조선은 토지출자(土地出資)를 확인하며 조선봉건왕조는 어류지출자(御類地出資)라고 규정한 다음 조선봉건왕조정부는 관유지의 배하(拜下), 민유지(民有地)의 매수에 대하여 해당한 편의를 도모하며 이 사업에 대하여 해당한 보호를 한다고 밝혀져있다.*
《동양척식주식회사설립요목》은 왕궁소속의 토지 및 민간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우리 나라의 모든 토지를 강탈하기 위한 야망을 법화할것을 예견한 가장 악랄한 토지략탈문건, 예비법안이나 다름없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설립요목》에는 우리 나라의 토지를 략탈하기 위한 일제의 흉악한 계획도 있다. 그것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의 토지를 강탈하기 위한 동척의 계획 (단위 : 1 000정보 )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토지를 략탈하기 위한 동척의 흉악한 계획은 10년(1909~1918년)동안에만 하여도 소작대부지 1만정보, 직영지 3 000정보를 포함한 24만여정보 즉 우리 나라 경지면적의 14%에 해당하는 방대한 토지를 략탈하려는것이였다.
이와 같이 일제는 동척을 조작하기 위한 준비시기에 벌써 우리 나라의 토지략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에 기초하여 일제는 《출자지》의 명목밑에 우리 나라의 토지를 대량적으로 략탈하였다.
동척은 정부《출자지》의 명목으로 1909년 5월 7일 한성동대문밖의 역둔토 340정보를 강탈한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제1차로 75만¥에 해당하는 2 435.8정보(논 1 830.5정보, 밭 605.3정보)의 토지를 략탈하였다.그리하여 동척은 통감통치마지막시기인 1909년 한해동안에만도 임대지 7 290정보를 포함하여 도합 1만 2 087.3정보(매수지포함)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의 토지를 수탈하였다.
동척의 이러한 토지략탈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이 회사의 한 요원은 《본회사가 현재 소유한 토지는 역둔토 및 매수지들을 합하여 약 3만정보에 달하니 이는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식민지정책에 유능한 도이췰란드도 그 령지 프로씨야 및 핀란드에서 1년간에 이와 같이 많은 토지를 점득치 못하였다.》*라고 떠벌이였다.
이자가 떠벌인것처럼 동척조작후 불과 1년반사이에 우리 나라에서 이처럼 방대한 토지를 략탈하였다는것은 일제야말로 력사상 류례없는 가장 악랄한 식민지략탈자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음으로 일제에 의한 토지략탈은 조선강점후에 《토지조사》의 미명밑에 더욱더 로골화되고 구체화되였다.
일제는 조선농민들의 기름진 땅을 략탈할 목적으로 1910년 《한일합병조약》을 전후한 시기《토지조사》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일제는 《토지조사》의 목적에 대하여 《본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에서 토지제도, 지세제도 및 지도제도를 완전히 수립하며 토지에 대한 통제의 기초를 건설하는것이다.》라고 줴쳤다.
그러나 토지략탈을 위하여 일제가 감행한 《토지조사》의 기본목적은 토지를 대대적으로 략탈하여 전체 토지에 대한 지배를 확립하고 토지를 상품화함으로써 토지를 더 많이 대량적으로 략탈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며 당시 가장 큰 재정수입원천이였던 지세를 늘이자는데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이 가운데서도 토지의 소재, 지목, 지적 그리고 그 소유자를 조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일제는 우선 토지의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토지의 위치를 표시한 토지구획도를 위조하는 악랄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토지조사》을 진행하고 주인없는 공유지, 민유지 등 90여만정보와 역둔토, 궁장토, 내수사토 등 과거의 공전 12만 5 000여정보를 《국유》의 형식으로 략탈하거나 《조선총독부》에 넘기였다.
일제는 이처럼 《토지조사》을 통하여 《조선총독부》로 하여금 조선에서 가장 큰 지주로, 가장 큰 착취자로 되게 하였다.
《토지조사》기간에 동척이 얼마나 많은 땅을 《조선총독부》로부터 넘겨받았거나 략탈하였는가 하는것은 이 회사가 1913년 당시 4차에 걸쳐 조선봉건왕조정부로부터 《출자지》로 넘겨받은 면적과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기간의 면적을 대비해보면 명백히 알수 있다.
1~4차까지 출자지의 명목으로《인계》받은 도별 토지면적(단위 : 정보)
우에서 보는것처럼 동척은 1909년 5월부터 1913년 4월에 이르는 기간 연 4차에 걸쳐 우리 나라에서 도합 9 930정보의 막대한 토지(300만¥)를 략탈하였다.
그러나 이 수자는 어디까지나 장부상의 기록에 의한 토지략탈수자이지 실지로 동척은 이 수자에 비하여 엄청난 량의 토지를 략탈하였다.
1913년 4월까지 4차에 걸쳐 우리 나라의 토지를 략탈한 동척은 장부에 등록된것이 9 930정보라고 공포하였다. 그러나 그들자신이 실측한 자료에 의하면 도합 1만 7 713정보(그중 논 1만 2 522.4정보, 밭 4 908.3정보, 잡종지 282.2정보)였다.
동척이 1~4차까지 출자지의 명목으로 《인계》받은 토지실측통계 (단위 : 정보, ¥)
이것은 장부에 등록된 수자와 대비해보면 근 2배에 달한다. 이 엄청난 수자는 결코 장부기록상에서의 오차나 실수에서 온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전적으로 토지략탈과정에 일제가 감행한 각종 사기협잡행위와 강도적인 략탈행위로 하여 빚어진것이였다. 그러므로 당시 동척관계자들자신도 이 엄연한 사실을 놓고 동척은 이 기간에 《인수》(引授)면적에 비해 78.3%의 증가를 보았다고 말하였다.
원래 동척은 《출자지》로 연 4차에 걸쳐 9 930정보를 조선봉건왕조정부로부터 넘겨받았다고 하지만 실측결과에 의하면 1만 7 713정보였다.
1912년 8월부터 1913년까지의 기간에 동척의 토지는 6만 4 862정보로서 불과 1년사이에 4만 7 149정보나 대폭 늘어났으며 1917년에는 무려 7만 4 739정보로 확대되였다.
일제의 《토지조사》기간에는 동척뿐아니라 일제의 식민지척식회사들의 토지도 1910~1916년기간에 8만 7 000여정보로부터 20여만정보로 급격히 늘어났다.
일제는 또한 《토지조사》과정에 일본인들을 우리 나라의 농촌에 이주시킴으로써 일본농촌에서 날카로와진 계급적모순을 완화하고 동시에 식량위기를 타개하며 이주자들을 농촌수탈정책의 조력자로 리용하려고 꾀하였다. 이로부터 일제는 일본본토의 빈농들을 조선에 이주시켜 《토지조사》과정에 략탈한 토지를 1호당 2~6정보씩 불하하였다. 《토지조사》진행과정에 많은 일본인지주들이 새로 생겨나게 되였는데 1910~1915년에 일본인 토지소유자수는 2 254명으로부터 6 966명으로, 그들이 차지한 토지면적은 6 900정보로부터 17만 1 000여정보로 급속히 늘어났다.
일제는 또한 《토지조사》를 통하여 미리 세운 계획 그대로 지세수입을 늘이는데서 기본조건으로 되는 과세지를 현저히 증가시켰다.
《토지조사》결과 과세지총면적은 286만 7 518정보로부터 437만 6 362정보로 늘어나게 되였다.
일제는 과세지면적이 늘어나는데 따라 1915년 3월 《지세령》을 발포하고 조선농민들로부터의 지세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제의 강도적인 토지략탈책동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농업은 완전히 파산되게 되였다. 일제의 토지략탈이 강화되면서 우리 나라는 완전한 기근지대로 전락되였으며 농촌은 일본의 식량생산기지로 전변되였다.
1926년 《동아일보》 1월 22일부는 《조선의 궁농민(생활이 궁한 사람) 16만여호》라는 표제밑에 《최근 총독부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조선안에 궁농민의 총호수는 16만 2 206호》로서 경기도 1만 3 855호, 충청북도 7 597호, 충청남도 7 654호, 강원도 9 808호, 전라북도 2만 3 317호, 전라남도 2만 7 533호, 경상북도 2만 4 020호, 경상남도 2만 5 567호, 함경북도 256호, 황해도 7 668호, 평안북도 7 503호, 평안남도 2 654호, 함경남도 4 774호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1926년까지 걸식자, 궁민, 세민이 216만 6 000명이던것이 1931년에는 541만 4 000명으로서 약 3배로 증가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 인구의 80%가 농민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전체 농민의 62%가 궁농민이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일제에게 토지를 빼앗긴 수많은 우리 농민들은 살길을 찾아 정든 고장을 등지고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