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발생과 함께 생겨난 조세제도는 계급사회와 더불어 수천년동안 내려오면서 지배계급의 통치기구를 유지하며 근로인민들을 략탈하는 수단으로 리용되여왔다.》 (
조세는 수입원천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서 국가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현물 또는 화페로 받아들이는 수입이다. 조세를 받아들이는 제도는 사회가 계급으로 갈라지고 국가가 발생하면서부터 생겨나 수천년동안 근로인민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리용되여왔다.
지난날 조세제도는 우리 인민의 피땀을 짜내는 략탈도구의 하나였다. 특히 일제의 식민지조세제도는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악랄하고 살인적인것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저주와 원한의 대상이였다.
우리 인민은 착취사회의 장구한 력사적과정을 거쳐 가혹한 조세수탈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특히 일제식민지통치의 략탈적인 조세제도를 반대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벌리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이 투쟁은 주권을 전취하기 위한 정치투쟁과 결합되지 못함으로써 결국 승리를 이룩할수 없었다.
제국주의자들과 착취계급이 강요하는 악독한 세금제도를 철페하고 단일하고 공정한 세금제도를 세우며 그것을 종국적으로 완전히 페지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서 세금제도를 철페하는 문제는
농업현물세제의 페지는 우리 농민들을 세금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의 실질소득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하는 획기적조치였다.
농업현물세가 페지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자치세만 남게 되였으며 그것은 국가예산수입에서 보잘것없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더욱 발전됨에 따라 공화국정부의 거듭되는 인민적인 사회주의적시책들에 의하여 먹고 입고 쓰고사는것으로부터 자녀교육과 병치료, 로동조건과 휴식조건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생활조건들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으며 누구나 다같이 고르롭게 잘 살게 되였으며 근로자들모두가 국가사업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혁명과 건설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주인으로 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축성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1970년대초에 이르러 국가예산수입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몫은 보잘것 없었으며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나라 경제의 튼튼한 재정적토대가 마련되여 혁명과 건설에 요구되는 자금을 사회주의경리로부터의 수입으로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방대한 국가자금을 들여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국가적 및 사회적자금수요를 충당하는 보충적수단으로서 주민세금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였던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은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것이다.
3. 이 법령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
그리하여 우리 인민을 세금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세금제도가 완전히 철페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착취사회의 낡은 유물인 세금제도의 구속에서 종국적으로 해방되여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세금제도의 완전한 철페는
세상에 그 어느 나라에서도 실현하지 못한 세금제도의 완전한 철페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국가의 모든 시책들이 인민을 위해 철저히 복무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과 생활력,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이것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도 커다란 고무와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세금없는 나라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사는 행복이 커갈수록 세금제도의 완전한 철페조치를 비롯하여 인민의 복된 삶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