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금이 없는 유일한 나라

 2017.9.2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의 발생과 함께 생겨난 조세제도는 계급사회와 더불어 수천년동안 내려오면서 지배계급의 통치기구를 유지하며 근로인민들을 략탈하는 수단으로 리용되여왔다.》 (김일성전집》 제54권 62페지)

조세는 수입원천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서 국가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현물 또는 화페로 받아들이는 수입이다. 조세를 받아들이는 제도는 사회가 계급으로 갈라지고 국가가 발생하면서부터 생겨나 수천년동안 근로인민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리용되여왔다.

지난날 조세제도는 우리 인민의 피땀을 짜내는 략탈도구의 하나였다. 특히 일제의 식민지조세제도는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악랄하고 살인적인것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저주와 원한의 대상이였다.

우리 인민은 착취사회의 장구한 력사적과정을 거쳐 가혹한 조세수탈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특히 일제식민지통치의 략탈적인 조세제도를 반대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벌리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이 투쟁은 주권을 전취하기 위한 정치투쟁과 결합되지 못함으로써 결국 승리를 이룩할수 없었다.

제국주의자들과 착취계급이 강요하는 악독한 세금제도를 철페하고 단일하고 공정한 세금제도를 세우며 그것을 종국적으로 완전히 페지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서 세금제도를 철페하는 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을 개척하시던 그때부터 무르익혀오신 구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반인민적인 세금제도를 철페하고 공정한 세금제도를 세울데 대하여 밝혀주시고 항일유격근거지, 해방지구들에서 그 실현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귀중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지난날의 온갖 반인민적인 세금제도를 철페하고 공정한 세금제도를 세우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발표하신 《20개조정강》에서 새로운 력사적환경에 맞게 지난날의 온갖 반인민적인 조세제도를 철페하고 단일하고 공정한 세납제를 제정하며 루진소득세제를 실시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금제도를 과도기 계급정책관철과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보시고 우리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주민 각계층의 소득의 성격과 원천, 그 규모와 납세능력 등을 고려하여 루진세를 정확히 실시하도록 하심으로써 낡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촉진하고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높이는데 조세공간이 효과적으로 복무할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권은 루진소득세를 실시함으로써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의 과도한 축적을 제한하고 그들을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높일데 대한 당의 인민적시책을 더 잘 관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준엄하였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근로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로동자, 사무원들의 소득세를 대폭 낮추는 조치들과 함께 농민들이 미납한 현물세, 관계시설사용료 등을 면제시켜주시는 인민적시책들을 실시하도록 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모든것이 파괴된 재더미우에서 푼전을 아껴가며 복구건설을 진행하던 때에도 얼마 안되는 소득세와 현물세의 세률을 대폭 낮추도록 해주시였으며 주체53(1964)년부터 주체55(1966)년사이에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페지하는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농업현물세제의 페지는 우리 농민들을 세금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의 실질소득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하는 획기적조치였다.

농업현물세가 페지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자치세만 남게 되였으며 그것은 국가예산수입에서 보잘것없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세금을 완전히 종국적으로 없애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세금제도를 완전히 철페할수 있는 주객관적조건들이 성숙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더욱 발전됨에 따라 공화국정부의 거듭되는 인민적인 사회주의적시책들에 의하여 먹고 입고 쓰고사는것으로부터 자녀교육과 병치료, 로동조건과 휴식조건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생활조건들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으며 누구나 다같이 고르롭게 잘 살게 되였으며 근로자들모두가 국가사업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혁명과 건설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주인으로 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축성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1970년대초에 이르러 국가예산수입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몫은 보잘것 없었으며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나라 경제의 튼튼한 재정적토대가 마련되여 혁명과 건설에 요구되는 자금을 사회주의경리로부터의 수입으로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방대한 국가자금을 들여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국가적 및 사회적자금수요를 충당하는 보충적수단으로서 주민세금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철페할수 있는 이러한 주객관적조건들이 성숙된데 기초하여 주체63(1974)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다음과 같은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은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것이다.

3. 이 법령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김일성전집》 제54권 67페지)

그리하여 우리 인민을 세금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구상과 념원이 이 땅우에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세금제도가 완전히 철페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착취사회의 낡은 유물인 세금제도의 구속에서 종국적으로 해방되여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세금제도의 완전한 철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오신 이민위천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며 그 력사적승리로 된다.

세상에 그 어느 나라에서도 실현하지 못한 세금제도의 완전한 철페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국가의 모든 시책들이 인민을 위해 철저히 복무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과 생활력,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이것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도 커다란 고무와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세금없는 나라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사는 행복이 커갈수록 세금제도의 완전한 철페조치를 비롯하여 인민의 복된 삶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기울이신 한평생의 로고와 위대한 불멸의 업적을 되새겨보면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시고 꽃피워주신 불멸의 업적을 천세만세 빛내여나가야 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수호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백두산대국의 강성번영의 기상을 힘있게 떨쳐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