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암과 정다산의 사회개혁리론과 문학작품은 지금으로부터 200년전에 나온것이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것이며 세상에 자랑할만한것이다.》 (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활동한 실학자이며 작가인 정다산(1762-1836년, 본명 정약용)은 정재원의 넷째 아들로 태여났다.
어려서부터 유교교육을 받았던 정약용은
실학에 뜻을 둔 정약용은 한때 카톨릭교와도 련계를 가졌던적이 있으나 점차 세계관이 성숙되는데 따라 과학과 종교를 분리시켜 대하면서 카톨릭교와 련계를 끊고 그에 비판적태도를 취하였다.
정약용의 사상발전에서 전기는 벼슬을 지내면서 실학적리념을 실현해보려고 한 시기로서 봉건사회의 페해를 폭로하고 개혁을 주장해나섰으나 사상적으로는 미숙한 시기였다. 그리고 후기는 1801년 《신유사옥》(카톨릭교들에 대한 탄압사건)을 계기로 18년간의 정배살이시기와 그 이후시기로서 조선봉건사회의 예리한 폭로비판자로, 적극적인 개혁론자로 등장하여 방대한 저술활동을 한 사상적으로 성숙한 시기이다.
정약용은 관리생활을 하는 기간에 한강배다리설계를 하였고 다리시공에서도 여러가지 창안을 내놓아 사람들의 절찬을 받았다.
그는 수원성의 설계에 참가하였는데 성벽의 형태규정에서 무너지는것을 막기 위해 밑으로부터 허리까지 한치씩 안으로 들여 쌓음으로써 그 허리를 오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특히 그 시기 운반용으로 쓰이던 수레의 부족점을 포착하고 새로 유형차를 제작했고 거증기(기중기)를 만들어 작업능률을 4~5배 높이게 하였다.
벼슬살이를 하던 시기 그는 봉건국가의 리익을 대변하면서 이른바 《인정》을 실시하여 봉건사회의 페해를 없애려고 생각하였다. 그는 봉건국가의 인구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농민들의 빈궁의 원인이 봉건제도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지방관리들과 지주들의 무법적이며 파렴치한 수탈행위에 있다고 간주하면서 흐트러진 《법》을 바로 잡고 《법》대로 집행하면 농민도 국가도 다 같이 페해를 면할수 있다고 그릇되게 생각하였다.
이 시기 그의 사상은 어디까지나 봉건국가의 리익을 대변한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눈앞의 리익에만 매여 달렸던 반동적인 량반세력은 정약용의 견해를 반대하였을뿐아니라 그를 정계에서 몰아내고 인신적인 박해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정약용은 18년간이나 류배살이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 시기는 그의 실학사상발전에서 하나의 전환기였으며 이를 계기로 정약용의 사회개혁사상은 보다 성숙되여갔다.
이 시기에 그는 봉건사회의 불합리성과 모순에 대한 예리한 분석에 기초하여 《낡은 우리 나라를 혁신하자》는 애국적념원에서 사회개혁사상을 제기하였고 봉건사회의 부패성에 대한 무자비한 폭로비판자로, 철학가로, 정열적인 시인으로, 이름난 고증학자로 등장하였다.
류배생활은 그에게 봉건제도의 각종 페해와 농민대중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하게 하였고 페해를 없애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는 저술활동에 전념케 하였다.
그는 자기의 관리생활의 경험과 유교의 《덕치》, 《인정》사상에 기초하여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등의 저작들을 내놓았다.
또한 그는 봉건국가의 개혁을 위한 진보적인 견해를 담은 가치있는 책들도 많이 썼다.
정약용은 자기의 저서 《경세유표》에 《왕도》(왕의 도덕정치), 《례치》가 실행되였던 시기의 《법》에 근거하여 당시 실정에 맞게 페해로 인정된《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으로 사회를 《개혁》하자는 내용을 담았으며 《흠흠신서》에는 그《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 《법》의 요구대로 행동할 준칙을 명시하였다.
정약용은 선행사상(류형원, 리익의 사상)에 기초하여 당시 봉건사회가 내포하고있는 모순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는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한 기본원인이 사지주적토지소유와 통치자들의 권력에 의한 각종 착취와 략탈에 있다고 인정하고 그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는 사지주적토지소유제에 기초한 당시 봉건적토지소유제도의 불합리성과 그에 의한 사회적모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토지제도를 개혁하는 문제가 사회정치개혁의 중심적문제라고 하면서 그 방도로서 《려전제》를 내놓았다.
정약용은 선행사상가들이 제기하였던《한전》, 《균전》,《정전》제도를 비판적으로 대하면서 토지의 《균분》(균등하게 분배한다는 뜻), 《농자득전》(농사하는 사람만이 땅을 가진다는 뜻)의 원칙에서 토지에 대한 사지주적소유를 철페하고 《려》내 토지에 대한 려민의 공동경작권을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국가의 재정수입의 공고화를 위하여 조세, 군포, 환자제도에 대한 개혁안도 제기하였다. 그는 봉건국가의 탐관오리들의 가혹한 수탈정책을 합리화하는 환자제도의 고리대적착취의 략탈적본질을 폭로하면서 그의 페지를 요구하였다. 또한 착취와 수탈에 눈이 어두운자들이 군포징수를 위하여 나이도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과 이미 죽어 백골이 된 사람들, 심지어 배속의 아이와 개나 절구공이의 이름까지 명단에 등록하여놓고 군포를 징수하는 사실과 군포를 《량역》이라고 하여 농민들에게만 부담시키고 량반들을 면제시키는 행위의 부당성을 낱낱이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군포제도를 페기하지 않고서는 《태평》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였다.
정약용은 당시 장성하는 상품화페경제의 발전상을 반영하여 《중농》(농사중시)사상을 견지하면서도 종래의 《억상중농》(상업을 억제하고 농업을 중시한다는 뜻)의 주장자들과는 달리 상업의 발전과 화페의 적극적인 류통을 주장하였으며 화페류통의 원활성을 위하여 금, 은화페의 주조사업을 대대적으로 할데 대한 《화페개혁》론을 주장하였다. 또한 나라의 생산력이 매우 뒤떨어진데 대하여 통탄하면서 농사, 배무이, 벽돌, 기와, 직조, 염색, 제지분야에서의 기술적개선을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애국적립장에서 나라의 뒤떨어진 군사제도를 개혁하여 일상적으로 군사훈련을 강화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인민들에게 부과된 병역의무와 관련된 각종 페해를 없애야 한다고 하면서 《고용제》로 되여있는 군역제도대신에 《의무병역제》를 실시할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봉건왕조후반기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실학가인 정약용은 나라를 근대적으로 개혁하려는 애국적념원을 안고 사회개혁사상을 제기하였으나 반동적인 봉건통치배들의 비난과 박해로 하여 어느 하나도 실현할수 없었다.
정약용이 내놓은 사상은 철저히 봉건제도자체를 옹호하고 현존제도를 《인정》의 요구에 맞게 개조해보려고 한 개량주의적인 사상이다.
이러한 사회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정약용이 제기한 사회개혁사상은 많은 부족점을 가지고있으나 나라의 근대적발전을 지향한 그의 진보적인 사상들은 그후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