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준엄한 전쟁시기에 내각결정이 채택되였다고 하면 흔히 싸우는 전선에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하기 위한것으로 생각할것이다.
그러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취해진 내각결정 제134호는 전쟁승리의 주요한 요인을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사상을 발동하는것으로 보신
우리 인민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제국주의침략자들과 추종세력들을 대상으로 옹근 2년째나 준엄한 싸움을 벌리고있던 주체41(1952)년 7월 24일.
이날도 전시방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장한 방송편집활동을 벌리고있던 방송일군들은 뜻밖의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안으신 그 바쁘신 속에서도
이 소식에 접한 방송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때로 말하면 제국주의자들이 이른바 《영예로운 정전담판》실현의 목적이 실패하자 우리 나라의 동서량해안으로 대병력을 상륙시켜 인민군주력부대를 사면으로 포위공격하려고 기도하고있던 시기였다. 그런것만큼 우리의 전선에서는 한사람의 더 많은 전투원, 더 많은 전투부대들을 요구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전선상황에서 방송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국가적조치가 취해지리라 그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내각결정이 채택된 후 중앙방송위원회로는 매일과 같이 낯설은 사람들이 파견장을 품고 찾아들었다.
그들속에는 전선과 후방 등 여러 곳에서
낮과 밤이 따로없이 중앙방송위원회로 찾아오는 선발된 사람들을 보는 방송일군들의 눈앞에는
《방송사업을 잘하려면 방송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
하지만 그때는 어디까지나 전쟁시기가 아닌 평화시기였다. 그런데 한사람이 열, 백사람의 몫을 감당하여 제국주의침략자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준엄한 전쟁시기에 오히려 평화시기보다 두배나 되는 많은 인원으로 방송일군대렬을 늘이게 해주시였으니 방송일군들의 감격과 놀라움은 이루 헤아릴수 없었다.
이 조치로 하여 방송일군대렬은 량적으로, 질적으로 더욱 다져지게 되였으며 전호속의 병사들과 적후의 인민무장대원들 그리고 전시생산전투를 벌려나가고있는 후방인민들을 적들의 발악적인 《공세》를 여지없이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데서 방송대포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할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