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의 발전에 대하여

 2016.11.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중재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김일성전집》 제21권 113페지)

백두산대국의 일대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오늘 중재사업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전부터 대외경제거래과정에 발생하는 분쟁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외경제중재법제도가 확립됨으로써 국제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분쟁들을 공정하게 해결할수 있는 법적절차가 확립되였다.

우리 나라의 대외경제중재법은 비록 제정된지 오래지 않았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되고있는 법적원칙과 요구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대외경제중재법발전은 크게 세단계로 구분해볼수 있다.

첫단계는 대외경제중재가 출현한 맹아적단계이다.

우리 나라에서 대외경제중재의 맹아적형태는 1950년대 중엽에 출현하였다.

이 시기 전쟁으로 파괴된 인민경제를 시급히 복구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공화국정부는 대외무역발전에 커다란 힘을 넣었으며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기술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체44(1955)년 10월 20일 내각비준(제682호)으로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를 새로 내오고 그 산하기구로 《무역중재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주체45(1956)년에는 내각결정으로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무역중재위원회사건심의규정》이 제정되였으며 이 규정이 주체57(1968)년 4월 29일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사건심의규정》으로 수정보충되여 대외경제중재법제도의 기초적인 틀거리가 형성되였다.

둘째단계는 대외경제중재의 확대발전단계이다.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대외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해상수송의 범위가 넓어지고 대외무역발전에서 해상수송이 노는 역할이 크게 강화되였다. 이로부터 해상수송과 관련한 여러가지 해사분쟁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분쟁들을 해사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공화국정부는 주체78(1989)년 1월 4일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사건심의규정》을 수정하여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해사중재를 분리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주체78(1989)년 8월 18일 정무원결정(53호)으로 《조선해사중재에 관한 규정》이 채택되였으며 이 규정에 의하여 《조선해사중재위원회》가 정식으로 설립되였다.

《조선해사중재위원회》는 해상수송, 해난구조, 공동해손과 관련한 분쟁을 심리해결한다. 즉 해상수송계약, 용선계약, 해상보험계약, 배대리업무계약, 상하선작업계약 리행에서 발생되는 분쟁, 고기배를 포함한 모든 배의 항행, 수리, 충돌과 공동해상손해, 해난구조, 항만준첩, 배의 근무성원들과 배소유자사이에 로동법상의 법률관계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제외한 해상로동재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 배짐증권을 비롯하여 해상수송문건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 배에 의한 항만시설물 또는 구축물의 파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해상수송을 비롯하여 해상경제와 관련한 합영, 합작회사의 조직운영에서 발생되는 분쟁, 해상수송중 짐보관, 중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분쟁, 국제협약에 따라 위원회에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쌍방이 의무를 지니고있는 경우의 분쟁 등이 해사중재의 대상으로 규정되였다.

조선해사중재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해사분쟁문제들을 중재의 방법으로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해결할수 있는 중재법적토대가 확립되게 되였다.

셋째단계는 대외경제중재제도의 전면적발전단계이다.

1990년대 초에 사회주의시장이 없어진것으로 하여 대외경제관계의 방향이 자본주의시장을 대상으로 전환되였으며 상품무역을 기본으로 하던 대외경제관계가 투자 및 봉사분야에로 확대되였다. 이러한 현실은 대외경제중재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발전시켜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주체88(1999)년 7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875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이 제정공포되였다. 이 법의 제정으로 우리 나라에서 대외경제중재제도가 보다 완비되게 되였으며 국제중재가 나라의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였다.

이 법이 제정된 다음 대외경제분쟁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해 11월 13일 내각결정(제89호)으로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중재규정》이 채택되여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KITAC)가 독자적인 기구로 발전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대외경제중재제도는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하였다.

우선 정보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쏘프트웨어중재제도가 새롭게 출현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정보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정보산업분야에서의 분쟁문제들을 처리할수 있는 새로운 분쟁해결제도를 확립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게 되였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주체92(2003)년에 《조선쏘프트웨어중재위원회》가 새롭게 설립되였으며 다음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쏘프트웨어중재규정》이 새로 채택되였다.

이 규정은 쏘프트웨어중재와 관련한 일반규정과 중재위원회, 중재제기, 중재심리, 재결과 그 집행, 중재비용 등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여 6개장 69개 조문으로 구성되여있다.

쏘프트웨어중재규정이 새로 채택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대외경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분쟁문제들을 국제중재의 방법으로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해결할수 있는 법률적환경이 완비되게 되였다.

이 규정 제2조에서는 쏘프트웨어중재의 대상을 쏘프트웨어부문에서의 저작권보호와 관련한 분쟁, 쏘프트웨어와 관련한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합영기업이나 합작기업의 창설 또는 운영과정에 발생하는 투자분쟁문제, 쏘프트웨어기술봉사 및 봉사거래와 관련한 분쟁문제들로 규정하고있다.

또한 대외경제관계가 급속히 발전하는데 맞게 대외경제중재법이 대폭적으로 수정보충되였다.

대외경제중재법은 주체97(2008)년 7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제2806호)으로 수정보충되면서 이전의 4개장 43개조문으로부터 7개장 65개조로 규제대상과 내용이 보다 확대되고 구체화되였다.

주체97(2008)년 수정보충된 대외경제중재법은 주체88(1999)년에 제정된 대외경제중재법에 비하여 많은 측면에서 변화발전되였다. 실례로 많은 규정들이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표준중재법에 부합되게 수정보충되였으며 당사자의사자치원칙이 광범하게 도입되고 중재부와 중재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되였을뿐아니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조건도 국제법적기준에 부합되게 변화되였다.

이 법의 적용과정에 대외경제중재를 담당한 중재기관들의 관할권문제를 포함한 일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체103(2014)년 7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2호로 대외경제중재법이 다시한번 수정보충되였다. 그리고 주체104(2015)년 12월 7일 내각결정 제102호로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정이 8개장 126개조로 대폭 수정보충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받들고 대외경제관계가 급격히 확대발전되고있다.

대외경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분쟁문제해결에서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있으며 다른 나라들과의 중재실무 및 연구분야에서 다방면적인 협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다. 현재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는 국제경제분쟁해결경험이 풍부한 수십명의 권위있는 법학전문가들과 실무일군들이 중재원명부에 등록되여 중재원으로 활동하면서 매해 수많은 대외경제분쟁문제들을 공정하게 처리하고있다. 이와함께 조선해사중재위원회와 조선쏘프트웨어중재위원회 역시 기구체계를 정비하고 분쟁해결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이와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대외경제중재제도가 발전하는 현실과 국제법적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확대발전되고있으며 대외경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분쟁문제들이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해결할수 있는 확고한 법적토대가 마련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