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인권의 공정한 기준

 2016.1.16.

인권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학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에게 옳바른 인권관을 줌으로써 그들이 진짜 인권과 가짜 인권을 정확히 판별하도록 하고 국제무대에서 광란적으로 감행되고있는 제국주의반동들의 《인권》소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기 위한 매우 심각한 정치적문제이다.

인권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가 과학적으로 해명될 때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는 진정한 인권보장과 인민대중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면서도 그 무슨 《인권보장》에 대하여 떠들어대는 위선적인 《인권옹호》론자들의 책동을 정확히 구별해볼수 있게 된다. 한편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국제무대에서 로골적으로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책동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본질을 똑똑히 까밝히고 참다운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인권리상국의 참모습을 남김없이 시위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이 좋아하면 그것이 공정한 인권기준으로 됩니다.》(《김일성전집》 제94권 294~295페지)

인권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이 사회적집단속에서 누구나 꼭같이 평등한 사회적권리를 행사하면서 사람답게 살려는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이다. 생물학적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이 반드시 가지고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인권의 공정한 기준은 인민이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하는것이다.

인권의 공정한 기준이 인민이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하는것이라는것은 매개 나라와 민족국가들이 자기의 성원들에게 보장하고 담보해주는 인권이 참다운 인권인가 그렇지 못한것인가를 가르는 기준은 그 나라 인민들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라는것이다.

인민대중에게 있어서 자주적지향과 요구만큼 귀중하고 소중한것은 없다. 인민대중은 자신들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것을 통하여 운명을 개척해나간다. 자주적지향과 요구가 실현될 때 인민대중의 운명은 성과적으로 개척되게 되지만 자주적지향과 요구가 짓밟히고 유린당할 때 인민들의 운명개척에서는 반드시 이러저러한 곡절이 있게 된다. 인민들이 자신들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생명으로 귀중히 여기는것도 바로 이와 관련된다.

그런것만큼 그 어떤 나라와 민족이건간에 자기 인민들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자면 반드시 자기 인민들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제일로 중시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해당 나라 인민들의 자주적지향과 요구가 실현되여 그 나라 인민들이 좋아하면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것이고 해당 나라 인민의 자주적지향과 요구가 짓밟히고 유린되여 그 나라 인민이 좋아하지 않으면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것이다.

인민들은 인권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하고 담보해주기 위하여 나온 인권관련 법률제도나 인권정책이라고 하여도 자신들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거나 외곡되게 반영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접수하려 하지도, 지키려 하지 않는다. 인민들은 인권보장과 실현에 대한 자신들의 지향과 요구에 어긋나는 법이 채택되였을 때에는 그것을 반대배격하게 된다. 반면에 자국내 인권관련법률제도와 인권정책에 인권실현에 대한 자신들의 자주적지향과 요구가 과학적으로 정확히 반영되였을 때에는 절대적인 찬성을 표시하며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는데로 나간다.

이것은 매개 나라와 민족에 다 들어맞는 인권의 공정한 기준은 인민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이라는것을 말해준다. 해당 나라의 인민들이 좋아하고 행복을 누리면 그 나라는 명실공히 인권보장국으로 되는것이고 그 나라 인민들이 좋아하지 않고 불행속에 있으면 그 나라는 명백히 인권유린국으로 될수밖에 없다.

매개 나라와 민족의 인민들이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자주적권리를 지니고 마음껏 행사한다고 하면 인권이 보장되는것이고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것이며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것은 물론 그 나라와 민족의 인권보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이로부터 인권을 재는 공정한 자막대기는 매개 나라와 민족의 인민들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이라고 명명백백하게 말하는것이다.

지금까지 인권의 기준에 관한 문제는 대체로 법적견지에서 론의되여왔다.

법은 국가가 제정공포하고 국가권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담보되는 사회의 공통적인 행동준칙으로서 매개 나라들의 인권의 보장여하를 규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매개 국가는 인권보장과 관련한 법률제도를 통하여 인권보장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회적행동규범과 세칙들을 공포하고 그것을 국가의 모든 성원들이 철저히 지킬것을 요구하고 통제해나간다. 인권관련 국제법도 세계 인민들에게 인권을 보장해주는데서 적지 않게 긍정적역할을 하고있다. 이로부터 매개 나라는 인권보장과 관련된 자기의 법률제도를 더없이 존중해야 하는것은 물론 인류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국제법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특정한 나라의 인권관련 법률제도나 인권정책, 인권보장과 관련된 국제법이 인권의 공정한 기준으로는 될수 없다.

나라와 민족을 기본단위로 하여 살아가는 매개 나라 인민들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는 같지 않다. 나라와 민족마다 인민이 내세우는 지향과 요구가 다같이 사회적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면서 살며 발전하려는 자주적지향과 요구라는 의미에서는 공통성을 가지지만 그 내용에서는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차이를 가지고있다.

이와 함께 매개 나라와 민족이 처하여있는 사회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조건과 환경, 오랜 력사를 통하여 굳어진 관습과 풍습도 서로 다르다. 매개 나라와 민족의 인민들은 서로 다른 정치제도와 경제제도, 문화제도하에서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 자기 고유의 관습과 풍습을 가지고 살며 발전해나간다.

매개 나라와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발전수준 다시말하여 전반적인 사회발전수준도 각이하다.

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각이한 사회제도, 자기 고유의 풍습과 관습, 서로 다른 사회발전수준에서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운명을 개척해나가는것만큼 그들이 요구하는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게 된다. 이로부터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인민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의 내용과 그 수준이 꼭같다는것은 언제가도 있을수 없다.

사회제도, 풍습과 관습, 사회발전수준이 서로 각이한 상태에서 그것을 반영하여 나온것이 매개 나라와 민족국가들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법률제도이다. 이로부터 그 어떤 특정한 나라의 인권관련 법률제도나 인권정책이 다른 나라와 민족국가들의 인권보장여부를 재는 척도로는 될래야 될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와 민족국가들의 인권보장정도를 자기의 인권관련 법률제도나 인권정책을 기준으로 함부로 평가하여서도 안되며 그것을 다른 나라와 민족국가들에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적범위에서 볼 때 인권관련 국제법도 인권보장과 보호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질서를 수립하는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는 객관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인권관련 국제법은 국제적범위에서 인권보장과 보호에서 일정하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사람이 누려야 할 초보적인 권리와 자유에 대하여 라렬하고있을뿐 인권의 본질과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담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약점도 가지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국제법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 인민들의 인권에 대한 지향과 요구를 원만히 실현해줄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옳게 반영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국제인권협약들에 가입하고 국제적인 인권법을 성실히 리행한다는것은 결코 해당 나라와 민족국가들의 사회제도를 무시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인권관련 국제법도 마땅히 해당 나라와 민족들의 기본성원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국가들의 사회적조건과 환경을 우선적으로 중시하는 조건에서만 적용되여야 한다.

이것은 그 어떤 특정한 나라의 인권관련 법률제도나 인권정책, 인권관련 국제법을 매개 나라와 민족국가들의 인권보장정도를 재는 공정한 자막대기, 척도로 내세울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인권의 공정한 기준은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기본성원들인 인민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이다. 구체적인 사회적조건과 환경에서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이 되여 온갖 사회적구속과 예속이 없이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매개 나라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만이 인권보장과 인권유린을 가르는 유일한 척도, 기준으로 될수 있다.

인권은 추상적인 인민의 사회적권리인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적조건과 환경속에서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매개 나라와 민족의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이다. 인권을 요구하는 당사자도 해당 나라와 민족의 인민이며 인권을 행사하고 향유해야 할 당사자도 다름아닌 그 나라와 민족의 인민들자신이다.

매개 나라와 민족국가 인민들의 인권보장속에 인류의 인권보장이 있으며 매개 나라와 민족국가 인민들의 인권보장이 잘되여야 세계진보적인류의 인권보장도 잘되여나갈수 있다.

인권의 공정한 기준이 인민이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하는것,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것인것으로 하여 해당 나라와 민족국가들의 인권관련 법률제도나 인권정책도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였을 때에는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게 되고 그렇지 못하였을 때에는 인민대중의 인권을 유린말살하게 된다.

그 어떤 나라와 민족이든 자기 인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자면 자기 인민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과학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여 인권관련 법률제도를 수립하고 옳바른 인권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인권관련 법률제도와 인권정책은 오직 사람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사회제도에서만이 세워지게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 인민대중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되여있으며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의 출발점, 최고원칙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으로 되여있다. 이로부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법도 인민이 선출한 인민의 대표들에 의하여 인민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만들어지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가장 인민적인 법으로 되고있다. 가장 인민적인 공화국법에 의하여 우리 나라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참다운 인권을 마음껏 향유해나가고있다.

인민대중이 주권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민주주의독재를 통하여 사회주의를 파괴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온갖 적대분자들의 반혁명적책동으로부터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보장해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사회주의정권이 적대분자들에게 적용하는 권력행사가 마치 인권유린인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면서 반공화국《인권》소동을 미친듯이 감행하고있다.

우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인민민주주의독재를 실시하고있는데 대하여 감추려 하지도 부인하려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인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독재를 자랑으로 여긴다.

독재는 그 계급적성격에 의하여 인권을 철저히 옹호하는 인민민주주의독재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말살하는 부르죠아독재로 구별된다.

인민민주주의독재는 인민대중에게 사회적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참답게 보장해주는 인권옹호의 위력한 무기이지만 부르죠아독재는 인민대중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는 인권유린의 도구이다.

착취계급, 지배계급이 주인행세를 하는 착취계급사회에서는 언제 한번 인민을 위한 진정한 인권보장, 인권옹호가 존재한적이 없었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황금만능과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는 인민대중에게 인권을 보장하고 인민대중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회가 아니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기 개인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서슴없이 해친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건말건 오직 자기 개인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리익을 위하여서는 남을 희생시키는것도 서슴지 않는 부르죠아개인주의는 온갖 모순과 대립, 사회악의 근원이다. 극소수 착취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근로하는 모든 사람들의 리익을 서슴없이 침해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극소수 착취계급과 그 대변자들이 온갖 미사려구를 총동원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하여 떠들어대도 언제 가도 인민대중에게 인권을 보장해줄수 없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이 입만 벌리면 찬미하여나서는 《자유민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자유와 민주주의, 참다운 인권을 요구하는 인민들과 진보적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비인간적으로 박해하며 그들의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짓밟는 파쑈독재이다.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인민의 원쑤들이 떠들고있는 《민주주의》는 소수 특권계층을 위한 《민주주의》, 《인권옹호》이며 광범한 인민대중에 대한 극소수 착취계급의 무제한한 독재이다.

그러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은 인민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해주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파괴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온갖 반인민적이며 반혁명적책동과 요소를 짓부셔버리고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인민대중의 참다운 인권옹호의 무기이다.

사회주의의 본질은 집단주의에 있으며 그 우월성과 생활력의 원천도 집단주의에 있다. 집단주의란 한마디로 말하여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상이다. 집단주의는 국가와 사회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대치시키는것이 아니라 일치시킨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다는것은 결국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위한다는것이다. 인민대중은 근로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적집단이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은 그 구성성원을 이루는 매 근로자들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으로 된다. 사회주의적집단주의의 기본요구는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우위에 놓고 국가와 사회의 리익속에서 개인의 리익을 실현해나가는것이다. 사회주의적집단주의가 반대하는것은 개인의 리익자체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침해하면서 개인의 리익만 추구하는것이다.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적집단의 사회정치적생명과 사회의 공동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이 최고목적으로 되여있기때문에 사람들사이에서 자유와 평등은 동지적사랑과 호상협조에 기초하여 보다 원만하게 실현된다.

우리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하는것은 인권유린이 아니라 철저한 인권옹호이다.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리익, 권리를 침해하려 날뛰는 인민의 원쑤들에 대하여서는 인민들자신이 용서치 않는다. 자신들의 인권을 철저히 옹호하기 위하여 자신들에게 인간의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릴것을 요구하는것이 우리 인민이다.

인류력사에 인권유린으로부터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착취계급의 독재와 달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인민민주주의독재는 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참답게 보장해주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며 인민대중의 인권을 침해하고 유린하려는 인민의 온갖 원쑤들의 책동으로부터 인민대중의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자신의 독재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인민민주주의독재는 그 어떤 개별적인 권력기관이나 개인의 요구나 의사에 따르는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따른것이다.

살인, 강도행위를 하는자들, 국가와 사회, 인민의 재산을 훔치는자들, 종교, 미신행위를 하는자들, 인민들의 머리속에 썩고 병든 부르죠아사상문화를 침투시키기 위하여 책동하는자들,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훼손시키려는자들을 비롯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상을 흐리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을 파괴하기 위해 책동하는자들은 우리 인민이 제일로 증오하는 인민의 원쑤들이다. 그들을 용서해준다면 인민자체가 안정된 사회적환경속에서 인권을 향유해나갈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인민은 자기들의 참다운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인민의 원쑤들에게 강력한 인민민주주의독재를 실시할것을 요구한다. 인민의 원쑤들이 축출될수록 인민대중에게는 보다 훌륭한 인권보장의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게 된다.

인민들에게 사회적인간으로서의 모든 사회적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도록 보장해줄뿐아니라 옹호해주고 현실적으로 실현시켜주는 국가는 오직 인민을 제일로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모든 국가활동을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실현에 복종시키는 인민의 나라, 인민의 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민위천을 제일국책으로 내세우고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고있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인민의 국가이다.

우리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펼치고있는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 광폭정치와 날을 따라 더해만가는 여러가지 인민적인 혜택과 시책들이 그에 대한 뚜렷한 립증으로 된다.

인민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인권의 공정한 기준으로 내세우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해나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참다운 인권을 마음껏 향유해나가는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영원히 높이 울려퍼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