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인민적인 재판제도건설에 관한 사상

 2015.10.1.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적사법검찰건설에 관한 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인민적인 재판제도를 수립하고 그 역할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이다.

인민적인 재판제도는 재판기관이 인민의 충복들로 꾸려지고 재판활동이 철저히 인민에 의하여,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여 민주주의적으로 진행되는 제도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재판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에 기초하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튼튼히 의거할 때 당정책을 법적으로 정확히 옹호관철할수 있으며 혁명력량과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수호하며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보위할수 있다.

인민적인 재판제도를 수립하고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합법칙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회주의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이 재판기관의 주인이 되도록 재판기관을 반드시 민주주의적으로 구성하고 활동하게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판기관은 계급적독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배계급이 틀어쥐고있는 국가기관이며 계급성을 가장 뚜렷이 나타내는 기관이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국가에서의 재판기관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의 재판기관이다.

인민의 재판기관은 마땅히 근로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인민의 충복들로 구성되고 민주주의적으로 활동하여야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강력한 무기로서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할수 있으며 극소수 반항하는 인민의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할수 있다.

사회주의재판기관이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수행하는 국가정권기관의 한 부분으로서 당과 수령을 철저히 보위하며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는 혁명의 무기로 되기 위하여서는 그 조직에서나 활동에서 철저히 로동계급의 재판기관으로, 인민자신의 재판기관으로 강화되여야 한다.

인민적인 재판제도를 수립하고 강화하는것은 계급적원쑤들을 철저히 진압하고 근로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재판기관이 인민을 억압하는 기관으로부터 인민의 리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되였으며 진정한 민주주의적기관으로 되였습니다.》(《김일성전집》 제5권 211페지)

사회주의재판기관은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기관이다.

우리 나라에서 재판기관은 우리 인민을 억압하던 일제의 저주로운 식민지재판기관들을 철저히 파괴분쇄한 기초우에서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들이 자기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세운 재판기관이다.

우리의 재판기관이 인민의 리익과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을 재판활동에 적극 참가시키고 그들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활동하여야 한다.

재판활동에서는 혁명력량을 파괴하고 인민들이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침해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성과적집행을 저해하는 온갖 범죄사건과 법률상분쟁사건을 옳게 해결하여야 하며 그를 통하여 인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여야 한다.

이 모든 복잡하고 중대한 사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판일군들이 로동계급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사건에 대한 정확한 계급적판단을 내려야 하며 근로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사건의 진상을 제때에 정확하게 밝혀내야 한다.

인민적인 재판제도를 수립하고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재판일군들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이 선거하도록 하는것이다.

재판일군들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선거하는것은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적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재판이 인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재판일군들이 인민의 의사를 옳게 반영할수 있는 사람들로 꾸려지는가 못꾸려지는가에 달려있다.

재판에서는 범죄사건과 법률상 분쟁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이 이루어지므로 재판일군들을 근로인민의 의사를 대표할수 있는 사람들로 튼튼히 꾸리는 문제가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근로인민의 의사를 대표할수 있는 진정한 인민의 대표가 진행하는 재판이라야만 인민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보장하는 진정한 인민의 재판으로 될수 있다.

재판일군들을 근로인민이 선거하는 제도를 수립하는것은 근로인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하고 그들의 사업을 통제하며 만약 선거한 인민들의 신임에 보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들을 소환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사업이 철저히 근로인민의 의사에 기초한 인민적인것으로 될수 있도록 담보한다.

인민적인 재판제도를 수립하고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인민의 대표로 선거된 인민참심원들이 판사와 꼭같은 권한을 가지고 재판에 참가하도록 하는것이다.

근로인민의 대표들을 재판활동에 참가시키는것은 재판에서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재판에 직업적인 전문재판일군들인 판사와 함께 근로인민의 대표들을 사건에 대한 판단과 해결을 담당한 주인으로, 인민참심원으로 참가하게 하는것은 사회주의재판을 말그대로 인민적인 재판으로 되게 하는 가장 훌륭한 방도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재판에 인민참심원들을 참가시키는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 반혁명분자들을 인민들자신이 직접 심판한 혁명적사법전통을 해방된 조국의 현실에 맞게 구현한것으로서 근로인민들이 자기의 손으로 계급적원쑤들을 비롯한 온갖 범죄자들을 심판하며 근로인민의 의사에 따라 범죄 및 법률상 분쟁사건을 판단하고 해결할수 있도록 담보한다.

재판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제기된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것이다. 진실이 밝혀진데 기초하여서만 사건을 옳바로 해결할수 있다.

인민참심원제도는 재판에서 판사와 같은 권리를 가진 인민의 우수한 대표들이 재판에 참가하여 사건심리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재판활동이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옳게 반영하게 한다.

재판일군들이 인민참심원들과 함께 사실심리를 할데 대한 사상은 재판일군들로 하여금 주관과 전횡을 없애고 인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밝히며 인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재판을 할수 있도록 담보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재판일군들이 군중의 대표인 인민참심원들과 사실심리를 같이 하게 할데 대한 사상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실천적경험과 사회주의적재판의 계급적본질을 심오히 분석한데 기초한 정당한 사상이다.

인민적인 재판제도를 수립하고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변호사들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이다.

재판과정에 변호사들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인민의 법적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변호사들은 극소수 착취계급의 비호자, 대변자로서 그들의 리익만을 위하여 종사하는 자본주의나라 변호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공화국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우리 당 사법정책의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옹호자가 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법의 요구가 재판활동에 구현될수 있게 함으로써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법률상 방조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법적권리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재판이 명실공히 근로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재판으로 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인민적인 재판제도를 수립하고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재판을 공개하며 현지공개재판을 널리 조직진행하는것이다.

재판을 공개적으로 하는것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적원칙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재판의 공개는 재판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관심과 직접적인 통제밑에 진행되게 하며 재판사건의 생동한 자료를 통하여 군중들에 대한 계급교양, 사회주의교양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재판이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재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한다.

특히 현지공개재판은 재판사업을 범죄 또는 법률상분쟁이 발생한 현지군중들에게 접근시킴으로써 재판일군들로 하여금 당의 사법정책을 정확히 관철하며 근로인민이 범죄 및 법위반현상과의 투쟁의 주인으로 되게 하여 재판사업을 군중들자신의것으로 되도록 보장한다.

재판을 공개하며 현지공개재판을 널리 조직하는것은 취급되는 사건의 옳바른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많은 군중이 재판에 참가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군중들에게도 증인, 기타의 자격으로 재판심리에 참가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중들의 힘과 지혜에 기초하여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근로인민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재판을 할수 있게 한다.

인민적인 재판제도를 세우고 강화할데 대한 사상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나라 재판기관들은 로동계급의 립장에 튼튼히 서서 근로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지키며 그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수 있는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로 튼튼히 꾸려졌다.

뿐만아니라 공화국의 재판일군들이 당의 령도에 튼튼히 의거하는 한편 군중들속에 들어가 인민대중을 목적지향성있게 발동하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활동함으로써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무기로서의 재판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이와 함께 재판사업이 군중에게 더욱 접근하고 군중이 재판사업의 주인으로 됨으로써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사건도 정확하게 밝히고 해결할수 있게 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사회주의재판제도를 가일층 발전시킬수 있는 귀중한 경험들이 창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적인 재판제도를 강화할데 대한 사상은 범죄 및 위법현상과의 투쟁을 혁명의 요구와 인민의 리익에 맞게 진행하고 재판심리활동을 철저히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성격에 맞게 원만히 진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다.

오늘 우리의 사법검찰기관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법검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사법검찰사상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