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우리 나라 경제개발구에서 토지정리와 하부구조대상의 건설

 2019.8.2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합니다.》

경제개발구를 개발한다는것은 나라의 일정한 지역에 상대적으로 우세하고 유리한 국내외의 생산요소들을 집중시켜서 그것을 보다 효률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놓는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제개발구의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경제개발구의 토지정리와 하부구조대상의 건설이다.

경제개발구의 토지를 정리하고 하부구조대상을 건설한다는것은 해당 개발구의 주민지구나 건물들을 철거시키고 토지겉면을 평탄하게 닦거나 도로를 비롯한 일부 시설물들을 건설하면서 하부구조대상을 일떠세워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경제개발구의 토지를 정리하고 하부구조대상들을 건설하여 서로 련결시켜놓음으로써 국내외투자기업들이 이 지대에 들어와 인차 공장건물들을 일떠세우고 생산과 판매활동을 할수 있도록 투자환경과 조건을 마련해놓는다는것을 의미한다.

토지정리와 하부구조대상의 건설을 경제개발구건설이라고도 한다.

경제개발구의 개발은 개발기업에 의하여 토지정리와 하부구조건설로부터 시작된다.

경제개발구의 토지를 잘 정리하고 하부구조대상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여야 국내외기업들이 개발구에 적극 투자할수 있으며 나라의 개발목적도 원만히 달성될수 있다.

경제개발구의 토지를 정리하고 하부구조대상을 건설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개발기업이 나라의 전반적인 리익과 경제개발구개발전략, 각 도의 구체적인 실정과 경제개발구의 기능에 맞게 토지정리와 하부구조건설을 정확히 하도록 하는것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첫째로, 토지임대차계약의 합리적인 체결이다.

토지임대차계약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토지를 장기적으로 임대받아 리용하는것과 관련하여 국토관리기관과 개발기업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경제개발구에서 토지임대는 본질에 있어서 토지의 리용권에 대한 임대이며 임대비를 받고 일정한 기간 그것을 리용하도록 빌려주고 기간이 지나면 되돌려받는 대차행위이다. 그것은 임대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가 가지고있으며 임차자는 토지의 리용권만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토지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토지에 매장되여있거나 은닉되여있는 천연자원, 문화유적유물, 귀금속과 같은것들이 임차한자의 소유로는 되지 않으며 임차한자가 마음대로 처분, 리용할수 없다.

토지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로 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토지리용자가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무기한 리용하는 부동산제도가 수립되여있다. 따라서 국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들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행정적인 승인을 받고 그것을 무기한 리용할수 있다.

그러나 경제개발구안에서 외국투자가들은 국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들에 국내에서만 실시하던 토지리용제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경제개발구의 외국투자가들은 유상으로 기한을 정하여 토지를 리용하게 된다. 바로 토지임대차계약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토지를 장기적으로 임대받아 리용하는것과 관련하여 국토관리기관과 개발기업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토지임대차계약은 해당 개발기업설립형식에 따라 계약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개발기업이 개발계약과 개발총계획에 반영된대로 토지를 정리하고 하부구조대상들을 건설하도록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약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발기업이 토지임대비의 전액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중요한것은 둘째로, 개발구철거의 공시와 해당 기관과의 합의밑에 보상방식과 보상비의 옳은 확정이다.

개발구철거공시는 해당 지역의 도인민위원회가 하는데 도인민위원회는 중앙특수경제지대 지도기관과의 합의밑에 철거대상의 보상방식과 보상비를 바로 확정하고 철거단위들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요한것은 셋째로, 청부건설계약의 체결과 그의 정확한 리행이다.

개발기업은 토지정리와 하부구조대상건설을 위하여 국내외기업들과 청부건설계약을 체결할수 있다.그것은 토지정리와 하부구조대상건설에 많은 자금이 지출되고 여러가지 전문건설기술을 요구하는 조건에서 개발기업이 모든것을 다 맡아하기는 힘들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발기업은 토지정리와 하부구조대상건설에 국내외의 많은 투자가들을 인입시킬수 있다. 이 경우 청부건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정리하고 하부구조대상을 건설할수 있다.

토지정리에는 개발구의 지하와 지상에 하부구조대상들을 련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설물들을 건설하고 토지를 평탄하게 만들며 구내도로나 공원과 같은것을 조성하는것 등이 포함된다.

하부구조대상건설에는 발전소, 수원지, 침전지 들의 건설과 송전, 상수, 하수, 배수, 가스, 통신 등을 개발구에 보장하기 위한 망형성, 개발구안에 뽐프장, 변전소, 오물처리장, 기타 공공건물의 건설이 속하며 개발총계획과 개발계약에 반영된데 따라 고속도로, 철도, 비행장, 항만 등도 속한다.

토지정리와 하부구조대상별로 공사가 끝나면 개발기업이 개발구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며 준공검사에서 통과한 후 청부계약체결에서 합의한 대금을 해당 청부기업체에 정확히 지불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요한것은 넷째로, 토지정리의 선행원칙에서 하부구조대상의 건설이다. 그것은 토지정리의 선행이 외국투자유치를 촉진시키는 촉매자적역할을 하기때문이다.

토지정리의 시작은 창설된 경제개발구의 개발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것은 경제개발구의 하부구조대상이 건설되지 않은 조건에서도 앞으로 개발구에 들어오려는 외국투자가들의 토지리용권구매를 자극시킨다. 그것은 개발초기에 토지리용권의 가격이 대체로 낮을수 있다는 외국투자가들의 공통된 심리와 관련된다.

이와 같은 토지취득심리는 외국투자가들로 하여금 사전에 토지리용권구매를 신청하도록 하며 만일 토지리용권구매를 미리 신청하는 외국투자가들이 많으면 그들사이의 토지취득경쟁을 불러일으켜 초기부터 토지리용권가격을 높일수 있는 결과도 획득할수도 있다.

토지정리를 선행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토지리용권의 초기판매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하며 하부구조대상건설을 빨리 따라세우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는것이다.

토지정리와 하부구조대상건설이 경제개발구개발에서 노는 역할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그 형식과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