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세기 고려봉건국가는 비교적 강력한 중앙집권력을 행사하고있었으며 한두달사이에 20만~30만의 대군을 편성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있었습니다.》 (
고구려를 계승하여 10세기초에 성립된 고려는 우리 나라 력사상의 첫 통일국가로서 강력한 중앙집권력을 행사하였으며 황제국의 지위를 차지하고있었다.
고려가 황제국의 지위를 차지하고있었다는것은 황제국의 체제하에서만 존재하는 3사(三師) 3공(三公)제가 고려에서도 실시되였다는 력사적사실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일반적으로 3사 3공은 임금의 스승인 3사와 임금을 도와 나라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3공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고려사》 백관지에서는 《태사, 태부, 태보를 3사라고 하며 태위, 사도, 사공을 3공이라고 한다. 해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자리를 비워둔다. 처음 설치한것이 어느때인지 알수 없다. 문종이 3사 3공을 정할 때 각각 1명씩이였는데 모두 정1품이였다.》(《고려사》 권76 백관지 3사 3공)라고 기록하였는데 이로써 3사 3공의 구체적인 이름과 함께 3사 3공은 항상 정원을 다 채우고있은것이 아니라 적중한 인물이 없을 경우에는 그 자리를 비워두는것이 상례로 되였다는것, 그 품계는 정1품이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3사는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로서 국왕 또는 왕태자의 자문에 대응하며 학술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 즉 국왕과 왕태자의 스승이라고 일컬는 사람들에게 주는 명예직이며 3공은 태위(太尉), 사도(司徒), 사공(司空)으로서 국왕의 가까운 일가나 국왕을 도와 나라의 정사를 총괄하는 특별한 공신들에게 주는 명예직이였다.
국왕이 가장 신임하는 최고의 명예직인 3사 3공으로는 종실인물들과 공신들을 기본으로 하여 임명하였다.
고려봉건국가에서는 종실인물들을 3사 3공으로 임명하였다.
종실가운데서 3사 3공으로 임명된 첫 기록은 현종의 아들인 평양공 왕기에 관한 자료이다. 《고려사》 렬전에 의하면 왕기는 1031년에 수태위 겸 상서령으로, 1034년에 수태보로, 1049년에 수태사 겸 내사령으로 임명되였다.
그리고 평양공 왕기의 아들인 왕진은 태위로, 왕거는 사공으로, 왕영은 수사도 및 수태위로 임명되였으며 왕영의 아들 왕정은 검교 사공으로 승진되였다가 숙종의 딸에게 장가든 후 특진 검교 사도 수사공의 관직을 받았다. 이와 함께 그의 후손들인 왕자, 왕환, 왕시, 왕화, 왕희, 왕충 등도 사도, 사공, 태사직을 받았다.
이밖에도 상안공 왕수가 1071년에 수사공으로, 금관후 왕비가 1077년에 특진 검교 사공으로, 변한후 왕음이 1077년에 특진 검교 사공으로 임명되였다가 1086년에 검교 상서령 수사도의 관직을 받은것을 비롯하여 종실인물들가운데서 3사 3공으로 임명된 기록은 적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종실들의 3사 3공 임명관계기사를 보면 태사, 태부, 태보 등 3사에 임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고 대다수가 태위, 사도, 사공 등 3공직에 많이 임명되였다. 이것은 종실인물들이 국왕의 스승으로서의 역할보다도 실직이 아닌 명예직을 받고 대우만을 받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고려봉건국가에서는 공신들도 3사 3공으로 적지 않게 임명하였다.
공신으로서 3사 3공에 임명된 대표적인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995년에 서희장군은 태보 내사령으로, 강감찬장군은 1019년에 검교태위, 1021년 검교태부, 1030년 검교태사로 각각 임명받은 일이 있었다.
고려봉건국가의 제8대왕인 현종왕은 집권기간(1010‐1031년)에 류진을 검교태사로, 강감찬을 검교태사, 검교태위, 특진검교태부로, 최사위를 검교태사, 태자태사로, 최항을 검교태부로, 유방을 검교태보, 태자태보로, 채충순, 윤징고를 각각 검교태위로, 리공을 검교사공으로, 리원을 검교태자태보로, 리가도를 검교태위로, 서눌을 검교태사로, 이응보를 수사도로, 김여탁을 수사공으로, 박눌암을 검교태부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임의는 예종때에 수태위 문하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의 관직을 지냈으며 그의 아들인 임원후는 묘청정변이후 동덕좌리공신칭호와 개부의동삼사 검교태부의 관직을 받았고 미구에 문하시랑평장사로 되였다. 그후 수태보 판서경류수사의 관직을 더 받았으며 의종즉위후 선충안사좌리동덕공신칭호와 삼중대광 개부의동삼사 수태위 관직과 상주국훈위를 받았다.
이러한 공신들의 3사 3공 임명관계기사를 통하여 공신들은 종실들과는 달리 태사, 태부, 태보 등 3사에 임명받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다는것을 알수 있다.
고려봉건국가에서는 증직(본인이 죽은 뒤에 벼슬과 품계를 올려주는것)의 형태로 3사 3공직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1033년 10월 고려봉건국가에서는 선대의 공신들인 최응을 사도로, 류신성을 태부로, 서희를 태사로, 리몽유를 사공으로, 한언공을 태부로, 김승조를 사공으로, 한언공을 태부로, 김승조를 사공으로, 최숙을 태사로 각각 추증하였다. 이밖에도 추증의 형태로 3사 3공직을 받은 자료는 적지 않게 전해지고있다.
《고려사》 백관지에서는 3사 3공제가 어느때 제정되였는지 알수 없다고 하였으나 《고려사》 세가와 렬전, 《고려사절요》의 관련기사들을 종합해보면 고려시기 3사 3공제는 국토통일이후 나라의 전반적통치제제를 정비강화함으로써 고려봉건국가가 황제국의 체모를 기본적으로 갖춘 10세기말부터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11세기에 이르러서는 널리 적용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그후 고려의 3사 3공제는 1275년에 페지되였다가 1356년에 복구되였으며 그로부터 6년후인 1362년에 다시 페지되였다.
이러한 력사적사실은 3사 3공제가 황제국가의 체제하에서만 존재하는 제도이며 10세기말부터 13세기 중엽까지 근 300년간 3사 3공제를 실시한 고려봉건국가는 황제국의 지위를 차지하고있던 국가였음을 반증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