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인민생활향상

 2024.9.5.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조선에서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을 우리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습니다.》

조선에서 인민생활향상이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 경제제도의 주인으로 되였기때문이다.

사회제도마다 국가주권과 함께 경제제도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주인의 생활이 담보되게 된다.

착취계급사회에서는 극소수 착취계급이 경제제도의 주인이 되며 모든것이 착취계급의 리해관계에 맞게 이루어지고 국가도 착취계급을 위해서 복무하게 된다. 결과 생산물의 많은 몫을 차지하고 불로소득하는 착취계급은 날을 따라 부유해지고 물질적부의 창조자이며 피착취계급인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은 더 빈곤해지게 된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인민대중이 국가정권과 경제제도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 모든것이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이루어지게 된다.

인민대중이 경제제도의 주인이라는것은 그들이 경제생활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있는데서 표현된다.

경제제도가 사람들의 경제생활의 사회적조건인것만큼 인민대중이 경제제도의 주인으로 되면 자주적인 경제생활을 누릴수 있는 응당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경제생활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는 인민대중이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안정된 로동생활을 누리는데서 나타난다.

근로인민대중에게 있어서 로동생활은 물질생활의 전제이며 로동에 대한 권리이자 동시에 생존권으로 된다.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것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있어서 선차적인 생활적요구이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해방직후 첫 로동법령을 발포하고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로동의 권리를 안겨주었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은 주인으로서의 참다운 로동생활을 하게 되였으며 그에 의한 로동보수로 보람찬 물질문화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해방직후 토지법령을 발포하여 토지를 밭갈이 하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함으로써 농민들이 토지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제땅에서 실컷 농사를 지어봤으면 하는 세기적숙망이 실현되였으며 제땅에서 대풍작을 이룩하여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물질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오늘 조선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실업을 모르고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이와 같이 조선에서는 근로하는 인민대중자신이 경제제도의 주인인것만큼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는것이 그들자신의 응당한 권리로 되였다.

경제생활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는 인민대중이 물질적부의 향유권을 가지고 온갖 착취에서 벗어나 평등한 물질생활을 누리는데서 나타난다.

온갖 형태의 착취로부터 벗어나 평등하게 잘 살려는것은 인민대중의 세기적인 숙망이다.

이러한 세기적인 숙망은 사회주의경제제도에서 비로소 실현된다.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착취하는 사람과 착취를 당하는 사람이 없고 인민대중자신이 창조된 물질적부의 향유자로 된다. 조선에서는 창조된 물질적부를 국가가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근로자들의 개인적소비와 공동적소비에 리용한다. 근로자들에게 직접 차례진 생산물은 물론 국가수중에 장악된 물질적부도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리용된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국가적 및 사회적부담에 의한 추가적혜택몫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 인민대중은 거기에서도 많은 물질문화적혜택을 받고있다.

착취사회에서는 생산이 늘어날수록 착취률이 더 높아져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지만 조선에서는 늘어난 물질적부가 인민들에게 전적으로 차례지기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이 더욱더 평등하고 유족한 물질생활을 누리며 인민생활은 향상된다.

조선에서 인민생활향상이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국가정권이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 되기때문이다.

조선에서는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확고히 담보될뿐 아니라 인민생활이 끊임없이 향상된다.

그것은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기때문이다.

조선에서 국가는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이다.

사람들의 물질문화생활은 정치생활과 함께 사회생활의 중요한 분야를 이룬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물질문화생활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인민대중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조선의 인민정권은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치조직이며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적무기이다. 조선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조선에서는 국가기관의 대표자인 인민정권의 역할을 높여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켜나가고있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할뿐 아니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여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전체 인민이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도록 해나가고있다.

조선에서 인민정권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로서의 사명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조선에서 인민생활향상은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