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법을 통하여 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2024.7.2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녀성들이 없으면 가정도 사회도 나아가서 조국의 미래도 있을수 없습니다.》

오늘 조선녀성들은 남녀평등의 새시대를 펼치시고 녀성중시, 녀성존중의 대화원을 꽃피워주시여 녀성들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서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빛나게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속에 이 세상 가장 참다운 삶과 행복을 누리고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조선녀성들처럼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을 지니고 세기를 이어가며 값높은 삶을 마음껏 누려가는 복받은 녀성들은 없다.

조선녀성들이 이처럼 값높은 삶을 누리는것은 국가가 녀성들에게 부여한 권리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조선녀성들의 권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녀성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우월한 사회주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녀성들은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에 의하여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조선녀성들은 이 권리에 의하여 가장 혁명적이며 선진적인 교육을 받을수 있게 되였으며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하고 현대적과학기술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 가장 존엄있고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될수 있게 되였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실현되는 녀성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시기 유격근거지들에서 녀성들에게도 남자들과 같이 무료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 인민혁명정부의 시책과 그 경험에 기초하여 작성된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그 력사적뿌리를 두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여 주체35(1946)년에 교육을 받을 권리를 녀성들의 기본권리의 하나로 법적으로 규정하였고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법적으로 확고히 규제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에서 다시금 명백히 규제하였다.

녀성권리보장법에서는 녀성들이 남자들과 동등한 교육의 권리를 상세히 규제하였다.

녀성권리보장법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에서는 녀성은 교육, 문화, 보건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녀성에 대한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는 국가의 옳바른 녀성정책에 의하여 철저히 담보된다고 규제하였다.

《입학, 진학, 졸업배치에서 남녀평등의 보장》에서는 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녀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각급 학교에 입학하거나 진학, 졸업후 배치받을수 있는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대학이나 기술대학에서 학생을 모집할 경우 특수전공분야의 학과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리유로 녀성을 모집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제하였다.

《녀학생의 신체와 건강의 보호증진》에서는 교육기관에서는 녀학생의 육체적특성에 맞는 교육을 주며 녀성을 위한 해당 시설을 원만히 갖추고 녀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시켜야 한다고 규제하였고 《의무교육과 관련한 부모의 의무》에서는 부모 또는 후견인은 학령에 도달한 녀성어린이가 중등일반의무교육체계에 따르는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병으로 앓거나 부득이한 리유로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령에 도달한 녀성어린이를 빠짐없이 취학시켜야 한다고 규제하였다.

《직업기술교육조건의 보장》에서는 각급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녀성들이 직업기술교육을 받을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규제하였다.

조선에서는 녀성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담보할뿐 아니라 국가의 가장 옳바른 정책에 의하여 이 권리가 철저히 실현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