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우리 나라 선거제도의 우월성

 2019.5.26.

주체108(2019)년 3월 10일 우리 나라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대의원선거가 진행되였다.

이 선거는 위대한 수령님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한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선거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이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서 모두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주권기관 사업에 참가할수 있게 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선진적인 선거입니다.》 (김일성전집》제39권 310페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세워지고 발전완성된 우리 나라 선거제도는 우리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더불어 자기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을 정권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되게 하는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내세우고있다는데 있다.

선거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것은 선거제도의 우월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것은 선거가 오늘날 국가정권조직의 기본방식으로서 그 목적에 따라 선거원칙과 방법을 비롯한 선거의 전반내용이 규제되기때문이다.

선거의 목적은 사회제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는 부르죠아계급이 저들의 정권을 어떻게 하나 유지하여 인민대중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자는데 있다. 이로부터 자본주의선거제도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선거에서 최대한 배제하고 독점재벌들과 특권계층에 충실한 하수인들을 정권의 자리에 앉히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인 우리 나라에서 선거는 각급 주권기관을 철저히 인민대중의 충복들로 꾸려 우리의 정권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으로 되게 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목적으로 내세우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정권은 인민들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이다. 인민대중은 자기들이 추천하고 선거한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들을 통하여 나라의 정사에 참가하며 자기의 자주적권리를 행사한다. 따라서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참다운 대표자로 되자면 대의원들을 인민의 충복으로 튼튼히 꾸려야 한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에서는 선거원칙과 선거절차와 방법을 비롯한 선거의 모든 공정과 계기들이 전체 인민이 정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자기의 우수한 대표들을 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선거할수 있게 규정되여있다.

유일한 합법적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로부터 제14기까지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수십차례에 걸쳐 진행된 지방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에서는 항일혁명투사들과 조국해방전쟁참가자들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조국과 인민앞에 위훈을 세운 일군들,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하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 군인 등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우수한 대표들이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들로 선거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선거를 통하여 자기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대변할수 있는 진정한 대표들을 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선출함으로써 정권의 실제적주인으로 될수 있는 제도적 및 법률적담보를 마련한것으로 된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의 우월성은 다음으로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부여하며 그것을 철저히 담보하고있다는데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가 부여되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가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되는가 하는것은 선거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그것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가 해당 사회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권리이기때문이다. 사회의 주인이며 물질적부의 창조자인 근로인민대중이 아무런 제한을 받음이 없이 선거에 참가하고 선거받을수 있으며 그것을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하고있는 선거제도라야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고 할수 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에 대한 각종 제한조건을 법적으로 제정하여놓고 광범한 근로대중의 선거권을 빼앗고있다. 대표적인것이 선거나이와 거주기간제한이다. 선거참가나이를 성인이 되는 나이보다 높게 정하고 선거받을수 있는 나이를 선거참가나이와 다르게 높게 규정하여 정치적권리행사에서 불평등을 조성하고있다.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기간 살고있은자만이 선거권을 가진다는 제한조건에 의하여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수천수만의 계절로동자들과 실업자들, 집없는 사람들이 선거에 배제되고있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는 인민대중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원만히 행사할수 있도록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비밀투표의 선거원칙을 정확히 규제하고있으며 그 실현조건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우선 인민대중이 그 어떤 차별이나 제한이 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할수 있게 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행사한다. 일반공민들은 물론이고 사회보장자들과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들을 포함하여 공화국령역안의 모든 공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한다. 다른 나라에 살고있는 공화국공민들도 조국에 머무르는 기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는 경우 희망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수 있다.

또한 선거자들이 선거에서 평등권을 보장받도록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제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모든 선거자들은 1인1표의 원칙에 따라 한번만 선거에 참가하고있다. 선거구도 매 선거구에 망라된 선거자수가 같게끔 조직되므로 모든 선거자들의 투표효과는 꼭 같다. 이와 함께 선거자들은 자기 손으로 직접 선거표를 선거함에 넣으며 비밀투표가 진행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의 선거제도가 모든 공민들이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하고 또 선거받을수 있게 하며 그것을 철저히 담보하여주는 가장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의 우월성은 다음으로 자유로운 선거분위기를 세우고 선거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게 되여있다는데 있다.

선거분위기는 선거자들이 의사표시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선거자들과 후보자로 선출된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자면 선거선전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한다. 선거선전은 선거자들이 선거에 적극 참가하도록 힘있게 추동하며 특히 후보자들이 선거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선거선전에서는 선거자들에게 선거의 목적과 의의, 선거법에 규제된 선거자의 권리, 선거절차와 방법을 알려주거나 후보자를 소개하며 모든 선거자들이 선거에 참가할것을 호소할수 있다.

사회주의선거제도와 자본주의선거제도에서 선거선전은 그 내용에서 완전히 차이난다. 다시말하여 선거선전의 중점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데서 서로 다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선거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사회에서 선거선전은 모든 선거자들이 공민적자각을 가지고 선거에 적극 참가할데 대한 내용으로 일관된다. 각이한 정당들이 내세운 여러명의 후보들에 대한 선거가 아니라 유일후보에 대한 사회주의선거에서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중상이나 반대투표, 선거파탄을 노린 비정상적인 선거선전이란 있을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는 정권을 놓고 벌어지는 정당들과 후보자들간의 치렬한 쟁탈전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자본주의선거에서 선거선전은 달리 말하면 선거전에 나선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어떻게 하나 상대정당과 후보에 비한 자기 당과 후보의 인기를 올려 선거자들의 지지표를 하나라도 더 많이 구걸하기 위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험담과 시비중상으로 일관되는 자본주의선거선전에서 선거자들이 자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할데 대한 간청은 있어도 모든 선거자들이 선거에 적극 참가할데 대한 호소란 전혀 있을수 없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에서는 선거에서 선거자들의 편의도 최대한 보장하여주고있다.

우선 선거일이 선거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며 선거자들을 선거에 적극 참가할수 있게 하는 원칙에서 규정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선거일은 철저히 명절일이나 로동일이 아닌 일요일로 정해진다.

또한 선거당시 선거분구와 이동선거 등을 조직하여 여러가지 요인으로 선거장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의사를 직접 표시할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보장하여주고있다.

또한 선거장을 선거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꾸려 그 어떤 요인에 의해서도 선거자들의 선거비밀이 절대로 루설되지 않도록 하며 개표과정에서도 선거자들의 의사표시가 오도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공화국선거제도가 모든 공민들의 정치적권리실현을 철저히 담보해주기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선거날을 하나의 큰 명절로 맞이하고있다.

첫 민주선거가 진행된 주체35(1946)년 11월 3일만 보아도 온 나라 인민들이 선거장에 솔문을 세워놓고 농악을 울리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첫 민주선거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은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나라의 주인된 권리를 행사한 기쁨을 안고 온 나라에 노래, 춤바다를 펼쳐놓는것을 전통화하였다. 선거날이 이렇게 커다란 경사의 날로 되고있는 나라는 세계에 오직 우리 나라밖에 없다.

우리 인민이 선거날을 이렇듯 경사스러운 명절로 즐겁게 보내는것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인민정권의 귀중함과 고마움, 공화국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절실히 느끼고있기때문이며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결의에 충만되여있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는 가장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를 가지고있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