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각 도들에 자체의 특성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창설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고있다.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원만히 해나가자면 개발기업을 옳게 조직하여야 한다. 그것은 경제개발구와 같은 특수경제지대개발에서 토지정리와 하부구조건설이 가장 핵심적인 건설항목으로 되고있는데 이 핵심적인 건설항목을 담당한 기업이 바로 개발기업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개발기업은 국가로부터 해당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련한 개발권을 넘겨받고 해당 지역에서의 토지정리와 하부구조건설을 전적으로 맡아 진행하는 기업이다
조선에서 개발기업은 단독개발기업의 형식과 공동개발기업의 형식으로 조직할수 있다.
우선 단독개발기업의 형식으로 조직할수 있다.
단독개발기업은 국내단독개발기업일수도 있고 외국단독개발기업일수도 있다.
국내단독개발기업은 외국측 투자가의 참가없이 조선의 기관, 기업소로만 조직되는 개발기업이다.
조선에서는 국내의 기관, 기업소들이 경제개발구의 개발기업으로 선정되는것을 중시하고있다. 그것은 국내단독개발기업을 조직하는것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기때문이다. 국내단독기업을 조직하게 되면 개발기업이 해당 지역의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최대한으로 리용할수 있고 토지정리와 하부구조건설투자액을 극력 줄이면서도 경제개발구에서의 개발을 국가의 전망적인 개발정책에 맞게 능동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그리고 개발기업과 개발구관리기관사이에 있을수 있는 마찰도 얼마든지 줄일수 있을뿐 아니라 토지리용권의 판매나 하부구조건설대상들의 운영을 통하여 많은 외화를 조성할수 있다. 이외에도 국내기업체들이 경제개발구의 하부구조건설대상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된다.
이로부터 조선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 개발규정》 제11조 3항에서 자체자금으로 개발자금의 일정한 몫을 충당할수 있거나 우리 나라 은행에 정해진 담보금이 적립되였을 경우에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도 개발기업으로 선정될수 있다고 규제하고있다.
자체자금으로 개발자금의 일정한 몫을 충당할수 있는 경우라는것은 기관, 기업소가 자기의 명의로 해당 경제개발구의 전체 혹은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을 독자적으로 맡아할수 있는 자금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체자금에는 개발기업으로 나서는 기관, 기업소의 등록자금과 차입자금이 속한다. 등록자금은 기관, 기업소가 자기의 명의로 조성하여 해당 기관에 등록한 자금이며 차입자금은 기관, 기업소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은행을 비롯한 제3자로부터 꾸어들인 자금이다.
조선의 은행에 정해진 담보금이 적립되였을 경우라는것은 외국투자가가 조선의 기관, 기업소에 해당 경제개발구의 개발을 위탁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조선의 기관, 기업소와 체결하고 계약에서 약정한 담보금을 정해진 은행에 적립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사이의 법률관계가 위탁자와 수탁자사이의 관계인것으로 하여 경제개발구의 개발은 외국투자가가 아니라 조선의 기관, 기업소명의로 진행되게 된다.
외국단독개발기업은 조선측 투자가의 참가없이 외국투자가로만 조직되는 개발기업이다.
이러한 개발구들에는 함경북도 청진경제개발구, 량강도 혜산경제개발구,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 등 여러 개발구들이 속한다.
또한 공동개발기업의 형식으로 조직할수 있다.
공동개발기업은 조선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로 구성되는 합영 또는 합작형식의 개발기업이다.
공동개발기업은 개발규모가 비교적 크거나 개발자금이 많이 드는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때 조직할수 있다.
이러한 개발구들에는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 평안북도 신의주국제경제지대 등이 있는데 이 개발구들에서는 조선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사이의 합영개발기업형식으로 개발기업을 조직할수 있다. 그리고 자강도 위원공업개발구는 조선측 기업과 외국투자가가 합영 또는 합작개발기업형식으로 개발기업을 조직할수 있다.
조선에서는 일부 개발구를 제외하고 한 경제개발구에서 개발기업을 한가지 형식으로만 조직하도록 제한하지 않고 두가지 형식중 어느 하나를 택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기업조직을 원활하게 할수 있게 하였다. 실례로 함경북도 청진경제개발구, 량강도 혜산경제개발구, 강원도 현동공업개발구 등 대부분의 개발구들에서는 조선측 기업과 외국투자가사이의 합영개발기업 또는 외국단독개발기업형식으로 개발기업을 조직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조선의 경제개발구 개발기업조직형식들은 경제개발구를 성과적으로 개발하며 대외경제관계를 보다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조직형식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