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박사 부교수 백성일
2023.1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은 조선에서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한 날을 뜻깊게 경축하기 위한 국가적명절이다.
주체61(1972)년 12월 27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발포된 의의깊은 날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의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다른 모든 법규범과 규정작성의 방향과 기준을 주는 국가의 기본법입니다.》 (《김정일전집》 제35권 144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국가건설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 주체의 사회주의정치헌장인 사회주의헌법을 몸소 마련하여주신것이다.
국가사회제도의 존립과 발전을 규제하는 기본법인 헌법을 바로 제정하는것은 국가건설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선차적인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시기에 벌써 인민혁명정부의 정강과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공화국헌법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으며 해방후 조선혁명의 성격과 인민의 요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주체37(1948)년 9월 공화국창건과 더불어 자기의 첫 국가헌법을 가진 조선인민은 짧은 력사적기간에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였다.
강력한 자립적토대를 갖춘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된 공화국의 현실과 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시대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헌법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헌법에 《총강》 또는 《총칙》이라는 표제를 달고 국가사회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하고 국가기관체계를 위주로 규제한 다른 나라들의 헌법과는 달리 정치, 경제, 문화생활분야의 제 원칙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규제하도록 하시였으며 국가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까지 규제하도록 하시여 사회주의위업완성의 위대한 정치헌장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주체61(1972)년 12월 27일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의 정치철학과 이민위천의 리념을 철저히 구현하여 조문 하나, 표현 하나에 이르기까지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며 몸소 작성하여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헌법은 그 전반체계와 내용에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새로운 독창적인 헌법이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적인 헌법이며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며 주체혁명위업을 다그치는데 복무하는 가장 혁명적인 헌법이다.
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한것은 사회주의국가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발포됨으로써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강위력한 법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당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헌법제정일을 뜻깊게 경축하기 위하여 주체62(1973)년 12월 24일 정령으로써 12월 27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로, 국가적명절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