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공명정대한 농업현물세비률

 2023.10.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언제나 인민을 정치의 주인으로 내세우시고 모든 로선과 정책을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제시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으시였다. 광범한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면 사상이 되고 로선과 정책이 된다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정치신조였다.

력사적인 토지개혁이 진행된 때로부터 두번째되는 해인 주체37(1948)년, 공화국이 창건된 이해에 례년에 없는 흐뭇한 농사작황을 마련한 우리 농민들은 고마운 인민의 나라 우리 공화국을 쌀로써 받들어갈 일념을 안고 초가을부터 벌써 현물세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있었다.

그러던 주체37(1948)년 9월 1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림성(당시)에서 올려온 농업현물세납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문건을 보아주시였다.

문건에는 일부 랭해를 받은 지대들에서 농업현물세를 납부할수 없는 조건에서 농사가 잘된 지대들에서 보상하여 국가알곡예산을 보장하려고 한다는것이였다.

물론 갓 창건된 공화국을 반석같이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나라의 예비량곡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농업현물세를 받아들이는 사업을 편향없이 잘하는것이 중요하였다.

그런데 우리 일군들은 이 사업을 실무적으로 대하면서 농업현물세납부를 자의대로 하려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날로 높아가는 농민들의 애국열의와 공화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었다.

문건을 통하여 사태의 엄중성을 포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즉시 일군을 부르시였다.

그 일군을 통하여 랭해를 받은 지대의 농작물작황을 다시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물세납부에서 중앙예산을 보장하는것도 좋으나 실제적인 납부량은 농사작황판정에 기인되는것만큼 작황이 좋지 못한 지방들에서는 예산량을 미달할수도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일부 지방들의 현물세납부량이 예산보다 미달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결정한 비률대로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가예산안을 보장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에 구애되지 말고 오직 현물세법령에 있는 비률대로 현물세를 바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농업현물세비률은 수확고의 25%로서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토지개혁직후 현지지도의 길에서 농민들을 만나 밭머리에서 담화하시고 정하신 규정이였다.

주체35(1946)년 4월 7일 대성산에서 림흥리로 가는 길옆에서 밭을 갈고 조를 심는 여러명의 농민들을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차를 세우게 하시고 한창 밭을 갈고있는 농민에게로 다가가시여 우리 앉아 이야기나 좀 해보자고 하시며 밭머리에 허물없이 앉으시였다.

하여 그 농민은 밭을 갈던 농쟁기와 소고삐를 놓고 위대한 수령님앞에 와앉았고 잠시후 그옆에서 일하던 농민들도 여럿이 모여왔다.

농민들은 자기들과 마주앉으신분이 그처럼 바라고 갈망하던 땅을 주신 김일성장군님이심을 미처 알아뵙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밭을 갈던 농민에게 식구는 몇이며 토지는 얼마나 분여받았는가, 토지개혁이 되였는데 이제는 소원이 무엇인가고 물으시였다.

그 농민은 식구 여덟에 논밭 다해서 5 000평을 분여받았다고, 김일성장군님 덕분에 토지를 무상으로 분여받아 이제는 잘살게 되였는데 더 다른 소원이 없다고, 땅이 생겼으니 종자는 농민들이 가지고있는것을 모으면 되고 부림소와 농쟁기는 서로 빌려쓰면 되니 걱정할것이 없다고 기쁨에 넘쳐 대답올리였다.

농민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국가에서도 도와줄것이라고 고무해주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전에는 지주놈에게 소작료를 얼마씩 물었는가고 하시며 이제는 땅의 주인은 농민들인데 현물세를 얼마로 하였으면 좋겠는가, 현물세를 3할로 하는것이 어떻겠는가고 물으시였다.

국가에 현물세를 3할로 바치면 농민들이 잘살수 있다는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가에 2할5부를 바치면 어떻겠는가고 또다시 물으시였다.

이윽하여 한 농민이 해방전에는 7할이상 지주에게 빼앗겼는데 2할5부이면 지내 눅지 않겠는가고 조심히 말씀올리였다.

수첩을 꺼내시여 무엇인가 적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이제는 농민들이 땅의 주인으로 되였으므로 토지를 잘 다루어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고, 그리하여 생활을 향상시키고 국가에도 좋은 곡식을 바쳐야 하겠다고 농민들에게 당부하시였다.

그로부터 두달후인 6월 27일 농민들이 소출의 25%만 나라에 바치는 농업현물세제를 실시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였던것이다.

이렇게 정해주신 농업현물세비률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해인 주체36(1947)년 봄에는 더 구체화하여 논에서는 27%, 밭에서는 23%, 부대밭에서는 10%로 다시 규정해주시였다.

이 비률은 당시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의 생활형편과 나라의 경제토대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논과 밭 그리고 부대밭농사의 수확고특성을 고려한 가장 공명정대한 비률이였던것이다.

그런데 일군들은 국가알곡예산만을 생각하면서 이 비률을 어기고 농업현물세납부를 자의대로 하려고 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책감에 잠겨있는 부상에게 농업현물세를 정확히 정하고 받아들이는것은 농민들의 증산열의를 북돋아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만기작물현물세를 받아들이는 사업에서 농민들로부터 더 받으려고도 하지 말며 또 적게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오직 국가에서 결정한대로만 부과하고 바치게 해야 한다고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일군의 진정어린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림성에서는 속히 전국의 모든 농촌리들에서 애국적이고 책임성이 높은 열성농민들로 현물세판정위원회를 조직하게 하고 수확고판정사업에 빨리 착수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그러시고 특히 현물세판정위원들에 대한 교양사업과 함께 그들의 사업에 대한 검열사업을 강화하여 현물세를 부과하는데 기초로 되는 필지별수확고판정을 정확히 할데 대한 방도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비범한 통찰력으로 농업현물세납부에서 제기될수 있었던 편향을 순간에 포착하시고 제때에 대책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37(1948)년에도 농업현물세납부사업이 법령의 요구대로 성과적으로 실행되여 농민들의 애국열의를 더욱 높이였으며 그들이 바친 현물세는 그대로 공화국을 받드는 튼튼한 밑천으로 되였다.

이처럼 우리 수령님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우리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관철해나가신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