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사회주의법의 교양적기능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

 2016.12.13.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상사업의 중요성을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법이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추동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는 사회주의법의 교양적기능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여 주체의 사회주의법건설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사회주의법의 교양적기능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무엇보다도 력사상 처음으로 준법교양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온 나라에 정연한 준법교양체계를 확립하시여 사람들의 준법의식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신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준법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는데 언제나 선차적인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0권 140페지)

준법의식은 법을 존중하고 자각적으로 지키려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에 의하여 그들의 활동이 규제되는것처럼 준법의식에 의하여 사람들의 준법활동이 조절통제되며 이 과정을 통하여 법적요구가 실생활에 구현되게 된다. 결국 사람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법을 철저히 준수집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사람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로동계급의 국가인 사회주의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태여난 사회주의법은 착취사회의 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형의 법,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법이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법을 만드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만들며 법을 집행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한다.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은 그 계급적, 인민적성격으로 보나 혁명적내용으로 보나 자본주의국가의 법들과는 대비도 할수 없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모든 법은 근로인민대중자신을 위한 법인것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은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준법의식은 법준수집행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로동계급의 선행리론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준법교양에 관한 사상을 전혀 제기하지 못하였다.

선행고전가들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저절로 사회주의법에 맞게 생활하는것으로 보았다. 하기에 이들은 사회주의국가의 법이 착취계급국가의 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법이라는것만 강조하면서 당시 사회의 력사적조건으로부터 사회주의법의 기능을 주로 진압의 기능으로만 보고 교양적기능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못하였다. 단지 사회주의법이 착취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경제제도에 부합되는 사회주의정신으로 재교양하는것으로만 보았다.

선행리론의 과학리론적 및 시대적제한성은 지난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사람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는데 응당한 주목을 돌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특히 인민대중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도외시함으로써 나중에는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제도가 붕괴되는 후과를 초래하게 하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준법교양에 관한 사상은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의하여 비로소 밝혀지게 되였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된다는것을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사회주의근로자들이 법무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도 무엇보다 그들의 준법의식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근로자들자신이 법준수집행의 담당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법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집행하려는 결심을 가지도록 교양하며 사회주의법에 관한 지식과 리론을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에 언제나 선차적인 주의를 돌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해방직후 일제의 낡은 법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적법질서를 확립할데 대한 사상, 새로운 민주주의적법질서확립에서 근로인민대중이 법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도록 할데 대한 문제, 새로운 민주주의적법을 제정하며 이 사업에 광범한 근로대중을 참가시킬데 대한 문제, 인민대중자신이 새로운 법질서를 세워나갈데 대한 문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쟁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시규률을 확립할데 대한 문제,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 발전하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을 제정하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사회주의적준법의식으로 무장시킬데 대한 문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등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준법활동과 준법교양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헌법절 10돐에 즈음하여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준법교양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더욱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키신것으로 하여 준법교양을 강화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간개조와 사회주의법건설의 새로운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준법교양을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을 위한 사상교양사업의 중요내용의 하나로,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방도로 규정하시였으며 준법교양과 관련한 제반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하고도 정연한 과학적해명을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히신 준법교양에 관한 리론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람들의 사상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된다는 위대한 사상론을 법분야에 구현한 새롭고 독창적인 리론이며 준법교양의 본질과 특징, 내용과 원칙, 방도 등을 전면적으로 담고있는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과학적리론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준법교양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온 나라에 준법교양체계를 확립해주시여 사람들의 준법의식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를 단위로 하고 중앙으로부터 도(직할시), 시, 군(구역)에 이르는 각급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국가적인 교양체계가 세워졌으며 모든 단위와 초소의 책임일군, 핵심일군들이 법무해설원으로서 준법교양사업을 일상적으로 직접 담당수행하는 질서가 확립되게 되였다.

특히 해당 단위들의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들이 책임지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준법교양체계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처음으로 세워주신 독창적인 체계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세워주신 정연한 준법교양체계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준법교양이 실천과 사상투쟁, 법적통제와의 밀접한 결부속에서 진행되고있으며 국가의 법규범원문침투사업,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에 대한 해설담화사업, 긍정적모범을 내세우고 널리 소개선전하는 사업, 범죄와 위법현상의 해독성에 대한 해설사업, 강연, 예술선전, 직관물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때와 장소,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실정에 맞게, 구수하고 설득력있게 진행되고있다.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법규범과 규정에 대한 선전자, 교양자로 되였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히신 주체의 법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되게 되였고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잘 알고 자각적으로 지켜나가는 높은 준법의식의 소유자들로 자라나게 되였다.

이렇듯 력사상 처음으로 준법교양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고 온 사회에 정연한 준법교양체계를 세우시여 우리 근로자들을 높은 준법의식의 소유자들로 키워주신 여기에 사회주의법의 교양적기능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의 하나가 있다.

사회주의법의 교양적기능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사회주의법의 통제적기능에 관한 과학적사상을 밝히시고 온 나라에 혁명적인 사회주의법무생활기풍을 세워주시여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인간으로 교양육성하신데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낡은 사회를 청산하고 세워진 사회이지만 낡은 사회의 유물을 많이 가지고있는 과도적인 사회이다. 그로하여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오랜 기간 내려오면서 깊이 뿌리박힌 낡은 사상과 생활양식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게 된다.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와 생활양식은 집단주의적요구가 반영된 사회주의법의 규범과 규정을 어기는 위법행위를 낳게 하며 무규률과 무질서를 조성하게 된다. 종당에는 사람들속에 온갖 불건전한 사상을 전파시켜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썩고 병들게 하며 적대적요소들이 준동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규률과 질서가 문란해져 각종 형태의 위법행위, 범죄행위들이 성행하였고 사람들은 부르죠아지들의 기만적인 선전에 넘어가 자유화와 서방의 《물질문명》에 현혹되여 종당에는 인민대중의 삶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는 력사의 비극을 낳게 한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와 생활양식은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주의국가가 제정한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는 법무생활과정을 통하여 뿌리뽑을수 있다는것을 천명하시고 온 나라에 혁명적인 법무생활지도체계를 세워주시였다.

사회주의법은 국가의 유일적인 규률과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로부터 벗어나려는 온갖 자유주의적이며 위법적인 현상의 사소한 발현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낡은 사상잔재와 생활인습들이 되살아날수 있는 틈을 없애는 작용을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잘 지도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온 나라에 법무생활지도체계를 새로 세워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온 나라에 혁명적인 사회주의법무생활기풍을 확립하는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세워주신 법무생활지도체계에 따라 해당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준법교양과 함께 국가경제기관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법준수집행정형에 대한 료해사업을 강화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와 근로자들이 국가의 법을 무조건 준수하는 강한 규률을 확립하였다.

결과 혁명적준법기풍이 세워지는 과정속에 사람들이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되고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사상을 비롯한 반동사상의 침습과 전파가 근절됨으로써 모든 사회성원들이 인민대중의 삶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제도의 강화발전에 헌신하는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교양육성되게 되였다.

일시적인 곤난앞에 겁을 먹고 개인의 향락만을 꿈꾸며 조국과 인민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당과 국가앞에 솔직히 털어놓고 개준의 길을 걷는 오늘의 현실과 형벌을 선고받은 많은 사람들이 형벌집행이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개조되여 조국과 인민의 사랑을 받는 애국자들로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법질서에 따라 규률있고 절도있게 일하고 생활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혁명적제도가 정연하게 서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 여기에 사회주의법의 교양적기능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의 또 하나가 있다.

우리들은 온 사회에 정연한 준법교양체계를 마련해주시고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