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훌륭한 책을 많이 찍어내여 세계에 명성을 떨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놓은 책들에는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전통이 반영되여있습니다.》 (
조선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와 관련한 책들을 수많이 편찬하여 자기 나라를 《문헌의 나라》로 세계에 명성을 떨칠수 있게 하였다.
조선민족이 창조한 민족고전들가운데는 당대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분야를 파악할수 있게 하는 법관계서적들도 적지 않다.
1867년에 편찬된 《륙전조례》(六典條例) 역시 조선봉건왕조말기의 사회적면모를 반영한 법관계서적들중의 하나이다.
조선봉건왕조에서는 중앙집권력을 법적으로 유지 및 공고화할 목적밑에 왕조수립초기부터 법전편찬에 국가적인 힘을 기울여 《경국대전》(1485년), 《대전속록》(1492년), 《대전후속록》(1543년), 《속대전》(1746년), 《대전통편》(1785년)들을 련이어 편찬하였다.
19세기중엽에 와서 통치세력들의 극심한 탐오행위, 통치계급의 학정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격렬한 투쟁, 자본주의적관계의 확대발전, 외래침략자들의 빈번한 침입 등으로 하여 조선봉건왕조의 통치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당시의 사태를 수습할 출로의 한 고리를 법전편찬에서 찾고 1865년 윤5월에 왕조의 기본법전인 《대전회통》의 편찬에 착수하여 1865년 11월에 완성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마지막법전인 《대전회통》에서는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의 기본법전들을 종합하고 거기에 다시 《대전통편》간행이후의 수교와 립법들을 정리하여 수록해놓았다.
《대전회통》을 간행한데 이어 법관계서적편찬의 련속공정으로 《륙전조례》의 편찬에 달라붙었다.
《대전회통》에 뒤이어 《륙전조례》의 편찬에 착수하게 된것은 우선 조성된 안팎의 정세에 대처하여 중앙관청들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려는 조선봉건왕조의 계획적인 의도에서 출발한것이였다.
통치체제의 기반이 흔들리고있던 당시의 형편에서 조선봉건왕조는 중앙집권력강화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중앙관청들을 정비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륙전조례》가 편찬되게 된것은 또한 《경국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과 같은 기본법전들의 구성방식으로서는 당시의 수많은 행정법규들을 실을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조선봉건왕조에서는 《경국대전》을 《영원히 변경할수 없는 법전》으로 선포한것만큼 《경국대전》이후에 편찬된 《대전통편》이나 《대전회통》은 《경국대전》의 구성방식에서 탈선할수 없었다.
《대전회통》을 편찬하면서 중앙관청들에서 시행해야 할 행정법규들을 모두 수집해놓았지만 그중에서 기본법전의 항목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들은 《대전회통》에 실을수 없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본법전인 《대전회통》과는 별도로 중앙관청들의 구체적인 행정사무처리와 관련한 조항들을 하나로 종합한 행정법규집이 요구되게 되였던것이다.
이 시기에 《륙전조례》가 편찬되게 된것은 또한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전으로 사적소유가 증대되고 관리들의 비용람용으로 조정의 재정원천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기때문이였다.
봉건정부에 조성된 사회경제적인 제반조건과 포괄적인 행정법규집편찬의 요구로부터 1865년 12월에 간행되기 시작한 《륙전조례》는 륙전조례찬집소의 총재관들인 조두순, 김병학, 찬집소의 당상관들인 김학성, 정기세, 박규수, 홍종서, 남병길, 찬집소의 당하관인 정현유에 의하여 1867년 5월에 완성되였다.
《륙전조례》의 책이름에서 《륙전》은 리, 호, 례, 병, 형, 공전을 의미하며 《조례》는 6조를 비롯한 중앙관청들이 시행하여야 할 행정법규를 말한다.
따라서 《륙전조례》라는 책이름은 리전, 호전, 례전, 병전, 형전, 공전에 규정된 행정법규를 의미하였다.
《륙전조례》가 리, 호, 례, 병, 형, 공전의 륙전으로 구성체계를 선정하였다는 측면에서는 《경국대전》이나 《대전회통》과 같은 조선봉건왕조의 기본법전들과 공통성을 가진다.
그러나 권의 구성에서는 기본법전들과 차이를 가지고있다.
기본법전들에서는 륙전의 매 전을 한개 권으로 하여 모두 6개 권으로 구성하였다면 《륙전조례》에서는 리전, 호전, 례전, 병전을 각각 두개 권, 두개 책으로, 형전과 공전을 각각 한개 권, 한개 책으로 편성하여 모두 10권 10책으로 편성하였다.
매 전안의 항목설정에서도 기본법전들과 차이를 가지고있다.
《경국대전》이나 《대전회통》과 같은 기본법전들에서는 리전에 통치기구의 조직과 관료질서 등에 관한 규정, 호전에 경제적기초와 그 활동 등에 관한 규정, 례전에 교육과 의식, 외교 등에 관한 규정, 병전에 군사기구와 군사행정사무 등에 관한 규정, 형전에 법규정과 형벌, 노비제도 등에 관한 규정, 공전에 건축과 제작, 도량형과 장공인 등에 관한 규정들을 세부항목으로 설정해놓았다.
이와 반면에 《륙전조례》가 6조를 비롯한 중앙관청들의 기능과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할 목적에서 편찬된것만큼 륙전의 매 전에서는 해당한 중앙관청들을 소속시켜놓고 관청들의 기능에 따라 항목을 구성해놓았다.
따라서 《륙전조례》에는 권1 리전에 6개 관청, 권2 리전에 8개 관청, 권3 호전에 1개 관청, 권4 호전에 17개 관청, 권5 례전에 7개 관청, 권6 례전에 22개 관청, 권7 병전에 4개 관청, 권8 병전에 21개 관청, 권9 형전에 3개 관청, 권10 공전에 9개 관청으로서 도합 98개의 중앙관청들이 올라있으며 이 관청들의 기능에 따라 항목들이 설정되여있다.
《륙전조례》는 19세기중엽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분야의 이모저모를 파악하는데서 일정한 사료적가치를 가진다.
《륙전조례》의 사료적가치는 우선 당시 중앙관청들의 기능과 기구, 그 운영형편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수 있게 한다는것이다.
같은 시기에 편찬된 《대전회통》에서는 관청들의 기능과 기구체계를 리전과 병전에서 밀몰아 서술하고 그 관청들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륙전의 매 전에서 관청의 구분없이 뒤섞여 언급하였기때문에 해당 관청들의 정확한 기능과 역할을 똑똑히 구분할수 없게 되여있다.
그러나 《륙전조례》에서는 륙전의 매 전에 중앙관청들을 배속시킨 다음 해당 관청의 기능과 기구체계를 밝히고 그 직능을 항목별로 구분하여놓았기때문에 매 중앙관청들의 전반적인 면모를 일목료연하게 파악할수 있게 한다.
《륙전조례》에서는 중앙관청들의 기구체계를 서술하면서 기본법전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관청의 관속들에 대하여 그 명칭과 인
《륙전조례》의 사료적가치는 또한 중앙관청들의 수입과 지출, 공물에 관한 재정실태를 상세히 서술하고있어 당대 봉건관청의 착취상을 뚜렷이 알수 있게 한다는것이다.
《륙전조례》를 편찬하게 된 목적의 하나가 중앙관청들의 재정회계를 명백히 하려는데 있었던것만큼 75개 관청들에 대한 재정관계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놓았다.
이 재정자료들을 통하여 조선봉건왕조말기에 각 지방에서 중앙관청들에 진상하는 량곡의 수량과 중앙관청에서 통용되는 화페량을 료해할수 있을뿐 아니라 19세기에 생산되는 여러가지 토산물과 과일은 물론 약재, 희금속, 갖가지 수공업제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장악할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봉건통치배들의 착취상을 뚜렷이 알수 있다.
《륙전조례》의 사료적가치는 또한 여러가지 군사관계자료를 정확히 서술하고있는것을 통하여 당시의 군사제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수 있다는데 있다.
이 책의 사료들을 통하여 《대전회통》편찬이후 5영 즉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의 기구체계에서의 변동, 매 군영에 배속된 군사들의 정확한 인
《륙전조례》는 어디까지나 당시 조선봉건왕조의 중앙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지배계급의 전제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편찬된것만큼 인민대중의 권리와 리익을 배제하고 오직 지배계급의 요구와 리익만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일관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륙전조례》는 《대전회통》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중앙관청들의 행정사무절차들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에 대한 지배계급의 착취적면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수 있을뿐 아니라 당시 조선봉건왕조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전반적인 사회형편을 보다 깊이있게 투시할수 있게 하는 중요민족고전의 하나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