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일제의 만고죄악의 산물 -《고종독살사건》

 2016.5.5.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는 지난날 근 반세기동안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운 피맺힌 원쑤입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4권 145페지)

일제는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짐승도 낯을 붉힐 온갖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한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이다. 지금으로부터 90여년전인 1919년 1월 20일에 감행된 고종독살사건 역시 살인마 일제의 만고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의 강압날조로 조선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강탈한 일제는 그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들을 파견하여 저들의 추악한 죄행을 폭로한 고종을 제거할 간악한 음모를 꾸몄다.

일제는 이미 1905년 11월 9일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또 히로부미를 파견하여 국왕 고종에게 조선의 외교를 완전히 일본정부가 대신하여 진행하는것은 단호히 움직일수 없는 확정안이므로 만약 거절하는 경우 초래될 불리한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를 위협공갈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온갖 위협공갈도 고종과 정부대신들의 의지를 꺾을수 없었다. 이에 질겁한 일제는 기병 700~800명, 포병 4 000~5 000명, 보병 20 000~30 000명 등 수많은 저들의 침략무력을 수도 한성에 끌어들여 살벌한 군사적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왕궁으로 뛰여들었다.

이또는 남의 나라 왕궁에 뛰여들어 주권자도 밀어내고 정부대신들을 한명한명 불러대면서 조약체결을 강박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놓고 조선에 와있던 영국인기자인 맥켄지는 《일본군이 … 명성황후를 살해한 그 1895년 밤의 일》을 련상시켰다고 폭로하였다.

이처럼 국왕 고종의 참가도 없이 남의 나라 대신들을 협박하면서 비법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강압날조한 일제의 날강도적인 행위는 조선인민의 민족적울분을 폭발시켰고 전국도처에서 반일의병투쟁이 힘있게 전개되게 하는 결정적계기로 되였다.

이에 힘을 얻은 국왕 고종은 《을사5조약》의 강압날조후 그 원문에 서명과 국새날인을 할것을 강박하는 일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종은 《이 조약을 허락하면 곧 나라가 망하는것과 같은것이니 짐은 차라리 종묘사직에 순국할지언정 인허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또의 강박을 단호히 물리쳤다.

국왕 고종은 그후 1907년 6월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에 접하자 리준, 리상설, 리위종을 밀사로 파견하여 조약의 무효를 폭로하고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한 일제의 강도적만행을 만천하에 폭로하였다.

당시 일제는 외교권도 없는 조선봉건정부가 통감의 승인도 받음이 없이 국제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일본을 모독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죄명을 들씌워 국왕 고종을 황제의 자리에서 쫓아냈다. 고종이 《왜 은퇴를 강요하는가. 내가 퇴위하면 나라를 누가 유지하겠느냐. 양위문제는 내가 결심할 문제이고 누가 강요해도 접수할수 없다.》고 하면서 완강히 반대하였지만 끝끝내 밀려나고말았다.

그후 일제는 1909년 10월 26일 애국청년 안중근에 의해 조선침략의 원흉 이또가 처단되자 《명치유신》이래 처음 보는 불상사로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이 사건을 《합병》의 구실로 써먹었다.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조약》의 강압날조로 일제는 드디여 명목상으로나마 남아있던 조선황제의 통수권을 완전히 빼앗고 우리 나라를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어버렸다.

조선의 국토를 완전히 병탄한 일제는 저들의 날강도적인 행위가 내외에 알려지는것을 못내 두려워하면서 반일감정이 강한 고종을 제거할 살인계획을 무르익혔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국가주권의 대표자였던 고종황제를 독살함으로써 저들의 범죄행위를 흑막속에 가리우고 조선에서의 식민지통치를 더욱 강화하려고 획책하였던것이다.

1919년 당시 일본궁내청의 회계심사국 장관이였던 구라또미 유자부로는 자기의 일기에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찌가 하세가와에게 《을사5조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리유로 고종황제를 독살할것을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기록을 남기였다.

우의 기록은 고종황제독살사건의 진상이 다름아닌 일제가 《을사5조약》의 진상을 가리우고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화를 실현하려는데 있었다는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1919년 1월 고종이 67살을 일기로 일제에게 독살된 이후 밝혀진 여러가지 자료들은 일제야말로 고종독살사건의 주모자, 살인자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당시의 자료들은 일제의 사촉밑에 친일주구 한상학이 고종에게 독약을 친 식혜를 먹게 하였는데 이것을 먹은 고종이 《내가 무엇을 먹었기에 이러느냐.》고 고함을 치다가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고종이 죽은 후 그의 눈을 보니 피빛으로 되여있었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있었다고 한다.

일제는 고종독살의 진상을 가리우기 위해 그의 사망경위를 직접 목격한 시녀 2명까지 암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하지만 1921년 상해림정이 발표한 《제2차 독립선언서》와 고종의 서자인 의친왕의 글 등에는 고종이 죽은 직후에 그의 온몸에 붉은 반점과 함께 미란이 많이 돋아있는것으로 보아 독살된것이 분명하다는 강한 주장이 담겨져있으며 이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게 체포되였다.

인류력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침략과 전쟁을 기록하고있지만 일제처럼 타민족말살을 국가정책으로 내세우고 가장 포악무도하고 악랄한 만행을 감행한 사실은 찾아보기 힘든것이다.

력사적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과거청산을 성실히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대동아공영권실현의 헛꿈을 꾸면서 전대미문의 과거범죄를 비단보자기에 가리우고 사죄배상을 끝끝내 한사코 부인한다면 우리 천만군민의 단호한 징벌을 받고야말리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과거청산에 성실히 응해나서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