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남녀평등권법령발포는 녀성문제해결의 세기적전변

 2019.7.2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여 녀성들의 지위에서 세기적인 전변이 일어나게 하시고 녀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어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키워주시였습니다.》

남녀평등권법령발포는 나라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하며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녀성들이 남자들과 꼭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한 녀성문제해결의 세기적전변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남녀평등권법령발포는 무엇보다도 력사상 처음으로 수천년동안 내려오던 녀성들의 예속적인 지위에 종지부를 찍고 녀성들에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를 안겨준 력사적사변이다.

세상에는 나라마다 수많은 법규와 법령들이 있지만 남녀평등권법령과 같이 녀성들의 불행한 처지와 운명을 끝장내고 그들에게 자주적권리와 존엄을 안겨준 법령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없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자주적권리와 존엄에서는 남자와 녀자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난 시기 녀성들은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를 가지고 살아오지 못하고 인간이하의 모욕과 천대를 받으며 불행한 운명을 강요당하였다.

계급사회에서 녀성들은 착취계급의 노예로, 한갖 노리개로 취급되였으며 잡다한 반동적륜리도덕관에 얽매여 온갖 정치적무권리와 사회적불평등속에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녀성들이 남자들과 꼭같이 사회정치적권리를 가지는것은 녀성들모두의 세기적인 소원이였다.

온갖 정치적무권리와 사회적불평등에서 헤매이던 조선녀성들이 남자들과 꼭같이 사회정치적권리를 가지고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등장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 안긴 때부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녀성들의 자주권실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으며 주체35(1946)년 7월 30일 력사적인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그처럼 해야 할 일들이 많으셨지만 남녀평등권문제를 제반 민주개혁을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규정하시였으며 몸소 붓을 드시고 한조항한조항 써나가시면서 독자적인 법문건으로 작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녀평등권법령발포도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개척자이신 강반석어머님의 서거일 전날에 하심으로써 법령의 사회정치적의의를 더 크게 해주시였다.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은 9개 조항으로 되여있다. 법령에는 그 어떤 정치적, 경제적권리도 가지지 못하고 중세기적인 봉건적질곡과 문맹에서 헤매이던 조선녀성들이 남자들과 꼭같이 정치생활과 경제생활, 문화생활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가하는것을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제1조 국가, 경제, 문화, 사회, 정치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녀성들은 남자들과 평등권을 가진다.

제2조 지방주권기관 또는 최고주권기관 선거에서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조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로동의 권리와 동일한 임금과 사회적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

본 법령은 공포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선녀성들모두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던 세기적숙원이였던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발포는 녀성들뿐아니라 온 나라가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들끓게 하였다.

《중세기적봉건적가정관계에서 해방을 얻은 조선녀성 만세!》, 《정치생활의 향상과 사회적해방을 얻은 조선녀성 만세!》 등의 표어들이 이르는 곳마다에 나붓기고 전국각지에서 법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김일성장군 만세!》, 《남녀평등권법령 만세!》를 목청껏 웨치는 녀성대회들이 소집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녀성문제해결의 새시대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였다.

참으로 세기와 세기를 이어오며 천대와 멸시속에 살기조차 두려워했던 조선녀성들이 인간의 진정한 존엄을 가지고 남자들과 꼭같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등장한것은 녀성문제해결에서 일어난 세기적인 전변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남녀평등권법령발포는 다음으로 력사상 처음으로 녀성들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어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게 법적담보를 준 녀성문제해결의 력사적사변이다.

돌이켜보면 해방전 조선녀성들은 중세기적인 봉건적가정관계와 사회정치적 및 경제문화적무권리속에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사회정치적역할에 대하여서는 생각조차 못하였다. 아이를 낳고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 시달리고도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였으며 젊어서 남편을 잃어도 홀몸으로 늙어죽어야 했고 빚값에 팔려가야 하는것도 녀자들의 피할수 없는 운명이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녀성들에 대한 천대와 멸시는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생활유습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굳어져왔다. 이런 처지에서 녀성들의 사회정치적역할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배제되였다.

일찌기 항일혁명의 나날부터 녀성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성들이 자기운명의 주인,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5(1926)년 12월 26일 우리 나라에서의 첫 혁명적녀성대중조직인 반일부녀회결성을 조직지도하시여 조선녀성들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참다운 혁명적조직을 가지고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시였으며 유격근거지의 해방지구들과 조선인민혁명군대오안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녀성해방의 강령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마련된 녀성문제해결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해방후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심으로써 녀성들의 사회적역할을 높일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 남녀평등권법령은 나라의 모든 공민들이 리행하여야 할 기본의무로서 녀성들의 사회정치적역할을 법적으로 담보해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 력사적인 남녀평등권법령에 의해 조선녀성들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어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사회발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녀성들은 준엄한 혁명의 년대들에 위대한 수령님장군님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였으며 락원의 녀성당원과 태성할머니처럼 가정과 개인의 운명을 조국의 운명과 하나로 이어놓고 살며 투쟁하는 녀성혁명가들로 억세게 자라났다.

참으로 력사적인 남녀평등권법령발포로 조선녀성들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어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자라날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한것은 녀성들의 운명개척에서 일어난 세기적인 전변이다.

오늘 조선녀성들은 당과 국가의 보살핌속에 고결한 충정과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따라 힘차게 나아가며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어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있다. 그 과정에 조선녀성들은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시대적본분을 다해나가는 녀성일군, 녀성과학자, 녀성교육자,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 녀성예술인, 녀성체육인들로 훌륭히 자라나고있으며 민족의 장한 아들딸들을 키우는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성스러운 본분을 다해나가고있다.

이처럼 온 나라 녀성들모두가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조선로동당의 품속에서 보람찬 삶과 끝없는 영광을 누리며 삶의 절정에 오른것은 일찌기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시여 녀성문제해결의 세기적전변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