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우리 나라 근대적개혁운동의 성격과 그 제한성

 2018.11.2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적사실들을 바로 평가하여 우리의 새 세대들에게 옳은 인식을 주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김일성전집》 제40권 111페지)

우리 나라에서의 근대적개혁운동에 대한 과학적해명은 근대조선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리해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특히 지난날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합리화할 목적밑에 력사외곡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한 조건에서 그를 철저히 분쇄하여야 할 현실적요구가 제기된다.

1884년 갑신정변과 1894년 갑오개혁, 1897~1905년 내정개혁 등 세차례의 개혁사업은 그 성격에 있어서 부르죠아계몽사상인 개화사상을 정치적리념으로 하여 전개된 우리 나라의 부르죠아개혁운동이였다.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은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들에 의해 단행된 우리 나라의 첫 부르죠아개혁이였다.

개화파의 중심인물인 김옥균은 박규수 등의 영향밑에 개화사상을 하나의 시대사조로 성숙시키고 그 실현방도까지 구체적으로 체계화하였다.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구습을 변혁하는》것을 기본으로 한 개화사상은 반봉건적이며 반침략적인 부르죠아사상이였다.

개화파는 1870년대초 나라의 근대화를 지향하는 여러 계급, 계층을 망라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광범한 대중속에 개화사상을 널리 보급하는 한편 《자수자강》의 구호밑에 다방면적인 활동을 벌려나갔다. 이 과정에 국왕 고종을 개화파의 편에 세웠으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개혁을 추진시켜나갔다. 그러나 내외반동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평화적방법에 의한 개화파들의 개혁사업은 파탄되고말았다.

하지만 개화파들은 중도반단하지 않고 1884년 10월 17일 밤 정변을 단행하여 수구파반동정권을 청산하고 개화정부를 수립하였다. 새 정부는 개화파의 핵심성원들을 기본으로 하여 그의 지지자, 동정자들인 혁신관료들을 망라한 우리 나라의 첫 부르죠아정권이였다.

새 정부는 10월 19일에는 낡은 전제군주제를 페지하고 립헌군주제를 실시하며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근대적개혁을 진행할것을 규제한 정강을 발표하였다. 개화정부가 제기한 정강은 그 내용에서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지만 나라의 근대적발전을 이룩하고 독립국가로서의 존엄을 지키려고 한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부르죠아정강이였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근대적개혁운동으로서의 갑신정변은 비록 내외반동들의 방해책동으로 인하여 실패하였지만 그의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성격은 결코 말살될수 없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일제어용사가들은 갑신정변의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성격을 외곡말살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일제어용사가들은 김옥균이 자본주의일본을 리용하여 우리 나라를 근대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한 엄연한 력사적사실을 마치도 일본이 김옥균을 사촉하여 조선을 《개명》시키려고 한것으로 슬쩍 바꾸어놓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김옥균을 《친일파》로, 일본을 조선의 사회적진보와 근대화의 《선도자적역할》을 한 나라로 만들어 우리 나라 근대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외곡하였다. 일제어용사가 다보하시라는 자는 김옥균 등 개화파가 일본군국주의의 촉수노릇을 하던 후꾸자와라는 자에게서 배워 갑신정변을 단행한것으로 력사를 란폭하게 외곡하였다.

그러나 력사적사실은 갑신정변이 일본의 그 무슨 《지도》와 《방조》속에 벌어진것이 아니며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외적에게 떠맡긴 친일파가 아니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김옥균이 갑신정변전야에 일본에 대한 세차례의 시찰을 진행한것은 아시아에서 제일먼저 자본주의길에 들어선 일본의 경험을 제눈으로 확인하고 그 성과를 리용하려는데 있었다. 그리고 정변당시 조선에 와있던 일본군대를 왕궁호위에 동원시킨것은 당시 우리 나라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되여있던 청일간의 모순을 개혁사업에 유리하게 리용하려는데 있었다는것은 능히 짐작할수 있는것이다.

또한 김옥균이 정변실패후 일본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도 일본정부의 박해와 기만술책에 굴복하지 않고 10년세월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벌린 사실들은 그가 친일파가 아니라 애국적인 부르죠아개혁활동가였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처럼 갑신정변은 일본의 사촉에 의하여 일어난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사회력사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따라 개화파들이 주동적으로 계획하고 전개한 첫 부르죠아개혁이였다.

1894년에 진행된 부르죠아개혁(일명 갑오개혁)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갑오개혁을 추동한 결정적요인으로 된것은 1894년 농민전쟁이였다. 고부지방에서의 농민폭동을 계기로 하여 전라도 각지를 휩쓴 전봉준이 지휘하는 농민전쟁은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한 동시에 봉건정부내의 애국적인 관리들과 혁신관료들을 크게 자극하였다.

개화사상가들인 김홍집을 비롯한 혁신관료들은 나라와 민족앞에 조성된 위기를 수습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를 근대적개혁운동에서 찾았다. 즉 일본침략자들을 비롯한 외래침략세력을 몰아내고 민족적독립을 고수하자면 부국강병을 이룩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낡고 뒤떨어진 봉건제도를 청산하고 부르죠아개혁을 진행하여 나라의 근대화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로부터 혁신관료들은 정부내에서 개혁기운을 적극 조성하는 한편 궁중사무와 국가행정사무를 엄격히 구분하고 국가의 행정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립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일련의 정치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세의 금납화와 도량형제도의 통일, 화페개혁을 비롯한 경제개혁안들과 일체 신분제도의 철페, 교육제도의 근대화 등 사회문화개혁안들을 법령으로 공포실시하였다.

갑오개혁은 갑신정변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서 두번째로 되는 부르죠아개혁이였다.

그것은 우선 우리 나라에서의 첫 부르죠아개혁사상인 개화사상을 직접 계승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19세기 중엽부터 제창된 개화사상은 락후한 봉건국가로 남아있는 우리 나라를 근대적으로 발전시킬것을 주장한 부르죠아계몽사상조류였다. 바로 이러한 개화사상을 정치적리념으로 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린 사람들이 다름아닌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 홍영식과 같은 개화파들이였고 또 갑오개혁을 추진시킨 김홍집, 어윤중 등 혁신관료들이였다. 이들은 모두다 개화사상가들로서 《자수자강》, 《부국강병》을 정치강령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왔던것이다.

그것은 또한 그 개혁내용에 있어서 개화파들이 내세운 반봉건적이며 반침략적인것들을 혁신관료들이 그대로 자기들의 강령으로 내세우고 발전시킨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갑신정변때와 마찬가지로 갑오개혁이 진행될 당시에도 우리 나라에 대한 자본주의렬강의 침략책동이 로골화되고 봉건적악페가 극도에 달하였던것으로 하여 개혁사업은 반침략적이며 반봉건적인 성격들을 강하게 내포하고있었다.

그것은 이밖에도 두 개혁이 다같이 상층개혁의 방법으로 벌어진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우리 나라 개화운동가들인 개화파나 혁신관료들은 유럽나라들과는 달리 절대군주제가 강하게 지배하고있었고 또 그로 하여 자본주의발전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있던 우리 나라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였다. 이로부터 찾은 결론은 국가가 자본주의발전을 촉진시키는 산파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것이였으며 따라서 상층개혁의 방법으로 부르죠아개혁사업을 촉진시키려고 시도하였던것이다.

갑오개혁은 갑신정변을 계승하는데만 그친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발전시켰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갑신정변은 새 정부를 조직하고 정강을 공포하는것으로 그쳤고 그것을 법으로 규정화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갑오개혁은 갑신정강의 내용들을 더욱 보충완비하여 국가의 법령으로 규정, 발표하였으며 그중 많은 개혁안들을 시행하기까지 하였다. 이것을 놓고볼 때 갑오개혁은 앞선 시기의 갑신정변에 비해 내용적으로나 방법상에 있어서 일정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실패이후에도 개혁사업은 애국적인사들에 의해 벌어진 여러가지 형태의 민족운동들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였다.

갑오개혁에서 강령으로, 법규로 제기된 많은 문제들은 부르죠아민권운동과 애국문화운동, 반일의병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는 그 이후 10년간에 걸쳐 벌어진 내정개혁사업의 초석으로 되였다.

갑오개혁이후 벌어진 10년간의 내정개혁은 각이한 사회정치세력들에 의해 불철저하게나마 진행된 우리 나라의 세번째로 되는 부르죠아개혁이였다.

상층개혁의 방법에 의거한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이 실패한 후 선각자들은 광범한 대중을 발동하여 개혁사업을 추진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선각자들은 나라의 후진성과 부패성을 극복하고 나라의 근대화를 실현하는데서 당면한 과제를 《민권》보장에서 찾았다. 그들은 만민공동회운동과 애국문화운동을 통해 대중계몽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한편 봉건왕조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개혁사업에 착수하였다.

갑오개혁이후의 내정개혁은 국왕의 전제권강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정치제도의 개혁과 토지제도의 정비, 화페제도, 철도운수, 통신제도 등의 근대적개혁을 기본으로 한 경제제도의 개혁, 군사제도 및 교육제도 등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근대적개혁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전개되였다. 특히 사회정치제도개혁에서 특별히 강조된 년호제정 및 국호의 개칭은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한층 높여주는 주요한 계기로 되였다.

당시의 내정개혁은 전제권강화와 같은 봉건적인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일련의 결함을 가지고있으나 나라의 독립을 고수하고 근대적개혁을 실현하는것을 기본과제로 내세운것으로 하여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개혁이였다고 볼수 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광무개혁 등 모든 개혁운동은 철두철미 부르죠아개혁운동이였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의 모든 근대적개혁운동은 이 운동을 주도한 개화운동가들의 사회계급적 및 세계관적인 제한성 그리고 우리 나라의 근대적발전과 사회적진보를 한사코 반대하는 내외반동들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실패하고말았다.

우리 나라에서의 근대적개혁운동의 제한성은 우선 모든 개화운동자들이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하지 못한것이였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력사적운동이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이라는것은 력사가 남긴 진리이다.

그러나 개화운동가들은 거대한 사회정치적변혁운동인 근대적개혁운동을 벌려나감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역할을 차요시하였다, 갑신정변 당시 개화파들은 광범한 농민대중의 절박한 요구로 나섰던 토지문제를 갑신정강에 전혀 제기하지 못하였으며 갑오개혁때에도 역시 혁신관료들은 수많은 개혁안들을 제기하면서도 갑오농민군이 《전주화의》에서 내세운 토지의 고르로운 분배에 관한 요구는 물론 단합된 힘으로 일본침략자들의 맞서 싸울데 대한 농민군의 호소에 귀를 귀울이지 않았다. 결국 모든 개혁사업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지지성원을 받을수 없었으며 반혁명세력의 방해책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개화정부는 물론 이미 이룩한 성과도 고수할수 없었던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근대적개혁운동의 제한성은 또한 개화운동자들이 개혁의 성과를 반혁명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낼수 있는 자위적인 근대적무력건설에 낯을 적게 돌리거나 외면한것이였다.

갑신정변때는 물론이고 갑오개혁때에도 개화운동가들은 남의 나라에 침략군대까지 들이밀어 내정간섭을 일삼는 일본침략자들의 횡포한 날강도적인 행위에 자체의 강위력한 무장력으로 맞설 생각은 못하고 해산된 군대를 재편성하는것으로 그쳤다. 그러다나니 개혁담당기구였던 군국기무처는 일제의 위협공갈책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해산당하고말았으며 개혁사업도 파탄되고말았다. 강력한 군사력이 안받침될 때에만이 사회적진보를 위한 그 어떤 운동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도 고수될수 있다는것은 지나온 력사가 남긴 피의 교훈이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모든 근대적개혁운동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근대화를 실현하며 사회적진보를 이룩하려는 의지를 내외에 명백히 보여준 력사적사변이였다.

그러나 일제어용학자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근대문명은 일본이 조선을 개항한 이후에 그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다고 력설하고있다. 하지만 이것은 저들의 조선침략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며 일제는 오히려 조선의 근대화를 말살하고 파탄시킨 장본인이였다.

일본반동정부는 오늘까지도 저들이 조선의 근대화를 원조하였다느니, 한일합병도 조선인들의 요구를 따른것이라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력사를 마구 오도하고있다.

력사는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10년간의 내정개혁사업이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민족자체의 힘으로 봉건통치를 끝장내고 근대문명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부르죠아개혁운동이였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