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혁명적원칙과 자주적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대외관계를 다각적으로, 주동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무역, 투자, 금융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대외경제정책이다.
우리 공화국의 기본법인 사회주의헌법 제37조에서는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외경제협조의 발전추세에 맞게 주체73(1984)년 9월 8일에 처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을 제정발표하여 합영방식에 의한 외국의 직접투자를 허용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외국투자관계법과 규정들을 대폭적으로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외국투자를 위한 법률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또한 다른 나라들과의 쌍무적협정체결을 통하여 외국투자가의 투자를 보호하며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다. 결과 현재 우리 나라는 거의 30여개의 나라들과 《투자장려 및 보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여개 나라들과 《2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 나라는 외국투자가들이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것을 적극 장려하고있으며 외국투자가들이 공업과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류통, 금융 등 경제의 여러 분야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장려 및 우대하는 외국투자대상은 외국투자의 기본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들에 구체적으로 규제되여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첨단기술개발, 하부구조개발, 과학 및 기술연구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하고있으며 이런 부문에 창설된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와 토지리용, 물, 전기공급조건을 비롯하여 여러 측면에서 특혜조건들을 보장해주고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기업소득세를 비롯한 세금률은 대단히 낮으며 세금종류도 매우 적은것으로 하여 세금에 의한 외국투자기업들의 부담이 적다.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세금면에서 여러가지 우대조건을 보장하고있을뿐아니라 기업들이 생산용원료, 자재를 직접 무관세로 수입하고 생산품을 수출하는것을 비롯한 기업경영활동에 유리한 조건들을 보장받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투자가들이 투자한 재산과 리익, 투자로 하여 이루어진 합법적인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있으며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장 16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제4조에서는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권리와 리익,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우리 나라는 최근시기 경제건설에서 가까운 몇해안에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적인 최신설비들로 갱신하는것을 중요한 경제전략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인민경제부문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를 늘여나가고있으며 동시에 외국투자도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고있다.
또한 외국투자기업들의 투자수속절차들을 보다 간소화하고 외국투자가들이 투자할수 있는 투자부문들을 넓혀주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우리 나라는 앞으로도 국제투자관계발전의 요구에 맞게 호상존중과 평등, 호혜, 법준수의 원칙에서 국제투자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모든 외국투자가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