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날 우리 나라 녀성들은 중세기적신분제도와 일제의 잔인한 민족차별정책, 민족말살정책으로 하여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권리한 존재로 취급되여왔으며 2중 3중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때문에 해방전 우리 나라 녀성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천대를 받아왔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사회활동이란 꿈에도 생각할수 없는 일로 되여있었다. 우리 녀성들은 사회생활뿐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그 어떤 자유를 가질수 없었고 문밖출입도 마음대로 할수 없었으며 심지어 물건처럼 팔려다니기까지 하였다.
지난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무참히 유린당하면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우리 나라 녀성들은 위대한
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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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권법령은 조선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봉건적인 압박과 굴욕에서 해방하였으며 그들에게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 참여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습니다.》 (《
남녀평등권법령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있으며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남녀평등권법령은 녀성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도록 법적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남녀평등권법령은 우선 녀성들에게 참다운 사회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있다.
남녀평등권법령은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동등하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그들에게 사회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있다.
남녀평등권법령은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동등하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국가관리와 정치활동에 적극 참가할수 있게 하고있다. 녀성들이 국가관리와 정치활동에 적극 참가하는것은 사회정치생활에서 그들의 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징표로 된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정치적으로 남에게 예속되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정치적자주성은 녀성들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도록 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녀성들이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 정치적자주성을 가져야 온갖 착취와 압박, 예속과 무권리를 반대하여 투쟁할수 있으며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존엄있고 보람찬 생활을 누릴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녀성들의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실현할수 있게 하려면 그들에게 그 어떤 제한조건이 없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부여하여 그들이 국가관리와 정치활동에 자유로이 참가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녀성들이 각급 주권기관의 대표를 선거하는 사업에 자유롭게 참가하며 자신이 직접 선거받아 나라의 정치활동에 참가할수 있게 하여야만 그들의 정치적자주성이 실질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됨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수많은 녀성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비롯한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선거받아 나라의 정치활동과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녀성들이 국가주권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게 하는 여기에 남녀평등권법령이 녀성들의 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법적담보의 하나가 있다.
남녀평등권법령은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동등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부여하는것과 함께 그들에게 언론, 출판을 비롯한 모든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주고있다. 녀성들이 사회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지 못하고서는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없으며 정치적문제들에서 자기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시할수 없다.
녀성들에게 사회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는 남녀평등권법령은 녀성들의 정치적자주성을 더 잘 실현할수 있도록 하는 법적담보로 된다. 그러므로 지난날 정치적무권리와 예속밑에서 인간이하의 천대를 받으면서 신음하던 우리 나라 녀성들은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됨으로써 주권의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와 나라의 정치활동에 적극 참가하고있으며 정당, 사회정치조직들에 망라되여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하고있다.
남녀평등권법령은 또한 녀성들에게 사회경제 및 문화생활분야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있다.
남녀평등권법령은 녀성들에게 사회경제생활과 문화생활에 광범히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담보하고있다.
녀성들에게 사회경제생활과 문화생활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여야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발전과 사회주의건설위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
녀성들에 대한 사회경제생활분야에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그들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에서 창조적재능과 지혜를 발휘할수 없으며 따라서 력사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어나가는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없다. 녀성들의 사회경제생활에 대한 권리의 보장은 그들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할뿐아니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삶을 누릴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남녀평등권법령은 녀성들의 사회경제생활에서 기본을 이루는 로동의 권리와 분배원칙에 대하여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고있다. 남녀평등권법령은 녀성들이 누구나 다 로동할 나이에 이르면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사회의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사회적집단로동에 참가하도록 할뿐아니라 로동의 결과에 따라 분배를 받을수 있도록 법적으로 담보하여주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녀성들은 지난날 녀성이라고 하여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남자와 같은 일을 하고도 낮은 임금을 받던 불평등한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사회경제생활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자기의 재능과 희망에 따라 마음껏 일하고있다.
남녀평등권법령은 사회경제생활분야에서 녀성들에게 로동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줌으로써 그들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보람찬 삶을 누리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담보하여준다.
녀성들에 대한 사회문화생활분야에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녀성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혁명과 건설의 믿음직한 일군으로 키울수 없다.
남녀평등권법령은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키울수 있게 하는 법적담보를 주고있다.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소유하는것은 녀성들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녀성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으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사업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없다. 녀성들이 사회적인간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을 갖추어야만 모든 사회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떠밀어나갈수 있다.
남녀평등권법령은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동등한 교육에 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녀성들로 하여금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뒤떨어진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퇴치하고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는 믿음직한 일군으로 자신들을 준비할수 있도록 확고히 담보하여주고있다.
가정생활에서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는것은 남녀의 사회적평등을 원만히 실현할뿐아니라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담보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가정생활에서의 남녀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남녀의 사회적평등에 대하여 론의할수 없다. 그것은 가정생활에서의 남녀의 불평등이 사회생활에서의 녀성들의 정치적무권리와 경제적불평등, 세기적인 무지와 몽매에 근원을 두고있기때문이다. 가정생활에서 남녀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녀성들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이 높아질수 없으며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질수 없다. 그러므로 녀성들에 대한 인권보장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가정생활에서 남자들과 똑같은 지위가 부여될 때에만이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가정생활에서의 남녀의 평등은 가정에서 녀성들이 인격적으로나 재산적으로 남자들과 똑같은 지위를 차지할 때 원만히 보장될수 있다.
남녀평등권법령은 우선 가정생활에서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똑같은 인격적권리를 부여하고있다.
남녀평등권법령은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똑같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부여하고있으며 결혼할 본인들의 동의없는 비자유적이며 강제적인 결혼을 철저히 금지하고있다. 녀성들에 대한 자유결혼의 권리는 가정생활에서 남녀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이며 전제이다. 그것은 결혼이 가정형성의 기초이며 출발점이라는것과 관련된다. 남녀의 결혼에 의하여 부부관계가 맺어지고 그들사이에 자녀가 태여나면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등 가족관계가 형성된다.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관계는 부부관계이다. 그러므로 가정형성의 출발점인 결혼에서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여야 가정생활에서 남녀의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될수 있다.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됨으로써 지난날 강제결혼의 희생물이 되여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면서 모진 고생을 다하던 우리 나라 녀성들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지고 혁명적이며 동지적관계에 기초한 부부관계를 확립할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봉건시기 녀성들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결혼은 생각조차 할수 없었고 오직 강제결혼만이 존재하였으므로 리혼에서도 역시 녀성들은 자유리혼의 권리를 가질수 없었다. 즉 녀성들의 의사에 기초한 리혼은 철저히 금지되여있었으며 오직 남편 또는 시부모측에서 일방적으로 안해를 내쫓을수 있는 제도만이 인정되여있었다.
남녀평등권법령은 리혼문제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적, 봉건적법규들을 페지하고 남녀평등에 기초한 자유리혼의 권리를 부여하였다.
남녀평등권법령은 개별적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여 그들을 앞으로 계속 부부라고 인정하기 힘들며 결혼관계를 지속시킬만한 도덕적기초가 객관적으로 소멸되였을 때 결혼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모든 장애와 구속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리혼은 진정한 결혼의 자유원칙에 대한 법적담보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말할수 있다.
남녀평등권법령은 이외에도 녀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중세기적봉건관계의 유습인 일부다처제와 녀자들을 처나 첩으로 매매하는 현상을 철저히 금지하고있다. 일부다처제, 축첩은 녀성들의 인권을 혹심하게 유린하는 착취사회의 산물이며 남녀불평등에 기초한 결혼관계의 집중적표현이다.
노예사회로부터 부르죠아사회에 이르기까지의 착취사회에서 일부일처제는 본질상 녀성들에 대하여서만 일부일처제이고 남성들에 대하여서는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였다. 이것은 일부다처제, 축첩이 착취사회가 녀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남성들에게만 합법적으로 부여한 특권이라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일부일처제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녀성들을 남성들의 구속과 롱락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혁명적인 남녀관계와 동지적인 부부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할수 있으며 결혼생활에서 남녀의 진정한 평등을 보장할수 있다.
남녀평등권법령은 일부다처제와 녀성들을 처나 첩으로 매매하는 녀성인권유린의 페해를 철저히 금지함으로써 결혼생활에서 남녀의 진정한 평등을 보장하고 녀성들의 인권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남녀평등권법령은 또한 가정생활에서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동등한 재산적권리를 부여하고있다.
가정은 개인소유의 한개 소비단위를 이루며 가정생활은 먹고 입고 쓰고사는 생활을 포함하고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를 비롯한 가족관계에는 비록 부차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재산적관계도 포함된다. 가정생활에서 남녀의 평등을 보장하려면 인격적으로뿐아니라 재산적으로도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가정생활에서 남녀의 재산적평등은 인격적평등을 전제로 하며 인격적평등은 재산적평등에 의하여 담보된다.
녀성들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는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 남자들과 똑같은 지위를 차지하고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것만큼 가정생활에서 녀성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는 인격적으로나 재산적으로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지니고 행사할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남녀가 재산적으로 평등하지 못하면 인격적으로도 평등하지 못할뿐아니라 나아가서 남녀의 사회적평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수 없다. 지난날 녀성들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녀성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무권리한 존재로 취급당하여온 원인의 하나가 바로 가정에서 남자들과 똑같은 재산적권리를 가지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지난날 녀성들은 결혼전에는 가장의 소유물로, 결혼후에는 남편의 소유물로 인정되여왔다. 녀성들이 결혼하면 그들이 가지고온 재산은 원칙적으로 남편의것으로 되고 결혼기간에 마련한 재산도 모두 남편의것으로 되였으며 안해는 독립적으로 어떠한 재산거래행위도 소송행위도 할수 없었다.
남녀평등권법령은 가정에서 녀성들의 재산적권리를 인정하지 않던 낡은 봉건적사상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고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똑같은 재산적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가정생활에서 남녀의 평등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 녀성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