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박사 부교수 김명옥
2021.4.1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족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인류력사에 공인된 위인중의 위인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은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며 모든 사업에서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시고 모든것을 인민의 리익을 실현하는데로 지향시켜오신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의 한생이였다.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끼듯이 해방후 우리 국가의 첫 헌법을 제정할 때 헌법의 장체계가 달라지게 된 사연도 인민의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가장 중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한생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이야기해주고있다.
주체36(1947)년 12월 20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림시헌법제정위원회 제2차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분과위원회들을 조직하도록 하시고 헌법초안을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보도록 하시였다.
분과별로 초안토의를 거듭하던 회의는 다음날도 계속되였다.
헌법의 장별배치에 대하여 토의할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별배치에 다른 의견이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물으심에 분과위원들은 아무 생각없이 다른 의견이 없다고 대답을 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심중한 안색을 지으시였다.
당시 초안은 모두 10장 102조로 구성되여있었는데 공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장은 맨 나중에 배치되여있었다. 그것은 다른 나라의 헌법에도 그렇게 되여있었기때문이였다.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작성한 헌법의 장별배치는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헌법에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에 대하여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장내에서는 경탄을 금치 못해하는 참가자들의 탄성이 터져올랐다.
정말 론리가 타당하고 현실적이였기때문이였다. 그러면서 덮어놓고 다른 나라의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한 자기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였다.
그러는 참가자들을 둘러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민의 권리에 대한 장을 앞으로 내와야 하겠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지도에 의하여 해방후 제정된 우리 국가의 첫 헌법에서는 맨 마지막장에 놓여있던 공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장이 앞부문으로 나오게 되였다.
이것은 단순한 자리바꿈을 의미하는것이 아니였다.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관에 떠받들려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의 지위를 말해주는것이였다.
이렇듯 우리 나라에서는 절세위인들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이 법제정사업에 철저히 구현되여 법작성의 첫자리에는 언제나 인민의 의사와 요구, 지향과 념원이 놓여있었다.
정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신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