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조선에서 적용하는 외국인등록세에 대하여

 2024.4.30.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무기관들은 외국투자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법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세무검열을 강화하여 탈세행위와 같은 세무질서위반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무기관들은 외국투자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법적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조선에서는 당과 정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주체63(1974)년 4월 1일부터 세금제도가 완전히 페지되였지만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존재하는 실정에서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조선에서는 주체82(1993)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채택하였으며 그후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반영하면서 여러 차례 수정보충하였다. 현재는 주체112(2023)년 1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6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이 적용되고있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제2장 제11조~제16조)에서는 국가에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등록세에 대하여 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 외국투자기업이라고 하면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말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조선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이 속한다.

외국기업은 조선의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하고 경제활동을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조선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맺은 계약에 따라 투자하는 다른 나라 기업이다.

조선의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페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세는 외국투자기업 또는 외국인이 각종 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거나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등록세의 세률은 경우에 따라 정해진 정액세률로 한다.

외국투자기업이 새로 창설되거나 기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세률은 유효기간연장을 포함하여 정해진 정액세률로 하며 이미 창설되여 운영하는 외국투자기업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의 세률은 유효기간연장을 포함하여 정해진 정액세률로 한다. 업종변경, 증서의 오손, 분실 같은 사유로 외국투자기업이 증서를 재발급받는 경우의 세률은 새로 창설되거나 기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세률의 10~50%로 한다. 외국인이 증서를 발급받는 경우의 세률은 유효기간연장을 포함하여 정해진 정액세률로 하며 증서의 오손, 분실 같은 사유로 외국인이 증서를 재발급받는 경우의 세률은 증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세률의 10~50%로 한다.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자인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등록세를 법규정대로 계산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을 새로 창설하는 경우 세무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에 등록세를 1차 계산하여야 하며 기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업창설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일안에 등록세를 1차 계산하여야 한다. 이미 창설되여 운영하는 외국투자기업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앙세무지도기관이 정한 기일안에 등록세를 1차 계산하여야 한다. 업종변경, 증서의 오손, 분실 같은 사유로 외국투자기업이 증서를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안에 등록세를 1차 계산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해당 증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에 등록세를 1차 계산하여야 하며 증서의 오손, 분실 같은 사유로 증서를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안에 등록세를 1차 계산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세금을 계산한 날에 납세신고서를 제출한데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증서의 재발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등록세를 1차 납부하며 일단 등록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증서발급 및 재발급, 유효기간연장과 관련한 각종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 법 제16조(등록세납부에 따르는 증서발급)에 의하면 해당 국가기관은 세무기관이 발급한 등록세납부확인서에 따라 해당 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을 새로 창설하거나 기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하기 전에 기업창설등록증을 발급받을수 있다.

조선에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등록세에 관한 법규정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들의 경영활동과 생활에 대한 환경보장과 법적보호에 이바지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