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

 2019.2.1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역법이 있어야 무역활동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여 무역규률도 세우고 신용도 얻을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도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김일성전집》 제77권 171페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발기하신 80년대속도창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던 1980년대초에 우리 나라에서는 온 나라가 당이 제시한 웅대한 목표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달려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혁명적고조기가 시작되였다.

대외무역사업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고 우리 당의 무역정책관철을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하기 위하여서는 하루빨리 무역법이 제정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였다.

이러한 현실적요구로부터 출발하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72(1983)년 2월 25일 정무원 상무회의에서 하신 연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바로세울데 대하여》에서 무역법을 제정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새로 제정하는 무역법에 포함되여야 할 내용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역계획을 다른 계획보다 먼저 수행하며 수출물자는 누구도 중간에서 다칠수 없고 오직 법에 의해서만 처리할수 있다는것과 국가적인 통제품은 수출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규정해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또한 무역짐의 수송과 관련한 배운임에 대하여서와 대외무역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출원천을 적극 동원하고 무역계획을 수행하는 단위들에는 상금을 줄데 대한 내용도 밝힐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무역법의 제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 제정하게 될 무역법의 성격을 잠정적인것으로 규정하시고 그 심의방향과 제정날자까지도 정해주시였을뿐아니라 무역법의 초안작성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무역법 시행세칙도 만들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역법 시행세칙을 작성하는데서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당 기관들이 긴밀히 합동하여 잘 만들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일단 무역법이 비준되면 그것을 무조건 집행하도록 하는 한편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격히 추궁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해당 부문 일군들은 짧은 기간안에 매 84개조문으로 된 무역법(잠정)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 법은 주체72(1983)년 4월 17일 중앙인민위원회(당시) 정령 제409호로 공포되였다.

무역법이 제정됨으로써 대외무역부문에서는 국제무역법의 기본원칙인 자주성, 평등과 호혜, 신용제일주의원칙을 지키면서도 당의 무역제일주의방침관철을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할수 있게 되였으며 무역사업전반에 대한 법적통제가 강화되였다.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로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은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불길속에 급격히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면서 인민생활을 향상시켜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