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운양》호사건을 통해 본 일제의 죄악

 2017.12.1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의 력사는 침략과 전쟁으로 일관되여있습니다.》 (김정일전집》 제7권 205페지)

세상에 잘 알려진 《운양》호사건은 처음부터 일본이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도발한 모략사건이였다.

19세기 후반기 후진자본주의국가로 등장한 일본은 조선침략교리인 《정한론》을 부르짖으면서 그 실현에 달라붙었다.

《정한론》은 일본의 번영과 천황국가의 위력을 위하여 무력으로 조선을 정복하여야 한다는 일본군국주의집단의 침략적주장이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에 따라 1875년에 로골적으로 《운양》호사건을 조작하여 조선에 대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

파렴치한 일본침략자들은 《정기적인 연습항해》라는 구실밑에 1875년 5월 침략선 《운양》호를 부산항에 불법침입시키고 그 무슨 《발포연습》을 한다고 하면서 위세를 돋구었다.

날강도들은 조선이 저들의 힘앞에 위압되여 스스로 굴복할것이라고 타산하였다.

하지만 일이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해 8월 일본침략자들은 항로를 측량한다는 구실밑에 《운양》호를 강화도앞바다에 또다시 침입시켰다.

당시 조선봉건정부는 불법침입한 일본침략선이 즉시 물러갈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전에 군사정탐임무와 강화도공격임무를 받고 기여든 일본의 침략무리는 그에 응하지 않았다.

놈들은 물이 떨어졌다는 구실을 내대면서 중요한 요새인 초지진포대근처에까지 배를 들이댔다.

강화해협과 초지진을 지키고있던 수비병들은 일본침략무리들을 단호히 격퇴해버리였다. 그러나 《운양》호의 침략무리들은 저들의 기도를 버리지 않고 방어가 약한 섬들에 기여들어 포대를 파괴하고 민가에 불을 지르며 평화적주민들을 학살하였다. 수비병들은 일본침략무리들에게 된타격을 가하여 날강도들을 쫒아냈다.

이렇게 되자 교활하고 파렴치한 일제는 《조선측이 일본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였다.》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생트집을 걸면서 강도적요구를 들고나왔다.

1875년 11월말 일본침략자들은 외무성관리에게 《외교문서》를 조선봉건정부에 전달할것을 지시하면서 저들의 문서를 접수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일단 통고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라고 하였다.

문서를 보내온 리유를 따지자 호전분자들은 군함 《운양》호가 청국의 우장으로 항행하던 도중 포격을 받았다고 기만하고 일본조정이 그 실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특명전권대신 구로다를 사신으로 파견하니 그들을 보호해줄것을 바란다고 하면서 만약 사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성에 쳐들어갈것이라고 위협해나섰다.

조선봉건정부와 공식회담을 벌릴수 있는 합법적인 구실을 마련하였다고 타산한 일본은 1875년 12월 19일 (양력 1876년 1월 15일) 7척의 군함에 구로다를 전권대표로 하여 30여명으로 이루어진 전권대표단과 800여명의 병력을 싣고 부산에 기여들었다. 그후 조선서해일대에서 무력시위와 연해에 대한 비법적인 측량, 정탐행위를 감행하였으며 1876년 1월초에 강화도앞바다에 기여들어 조선봉건정부에 담판을 강요하였다. 1월 중순부터 강화도에서 진행된 담판에서 일제는 조선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을 계속하면서 저들의 파렴치한 침략적요구만을 강압적으로 접수시키려고 발악하였다.

파렴치한 일본침략자들은 일방적으로 회담장소를 강화부 관청건물로 하며 전권대표들과 수행원, 의장병들의 숙소를 제공할것을 강요해나섰다.

조선봉건정부측이 이것을 일축하자 일본침략자들은 저들의 병력수를 4 000명으로 과장하면서 숙소문제가 곤난하면 400명이라도 상륙시켜야 하겠다고 생억지를 썼다.

이것은 무력을 통한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조선봉건정부를 굴복시키고 예속적이며 불평등한 침략조약을 강압적으로 조작할 목적밑에 《운양》호사건을 일으켰다는것을 반증해주는것이였다.

일제는 무력으로 《조약》을 체결할 심산밑에 함포까지 쏘아대면서 《<운양>호에 끼친 손해배상을 내라》, 《손해배상을 못하겠으면 대신 <조약>을 체결하자》고 조선봉건정부를 로골적으로 위협공갈하였다. 놈들은 만일 저들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부득불 조선과 전쟁을 하는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까지 하였다.

이렇게 일제는 대포와 군함에 의한 로골적인 협박, 공갈로 1876년 2월 12개 조항으로 된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을 강압적으로 조작하였다.

일제가 강압체결한 《강화도조약》의 본질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화도조약》 4조에는 《조선국 부산의 초량진은 일본공관이 있고 다년간 량국사람의 통상구역이다. 금후 종전의 관례 및 세견선 등의 사무를 없애고 새로 만든 조항을 기준으로 하여 무역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새로운 《조약》에 기초한 무역관계의 실시를 강요하면서 부산을 조일간의 무역항으로 기정사실화해버렸다.

또한 5조에서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의 연해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 2개 소를 택한 후 지명을 지정할것》이라고 규정하고 6조에서 《금후 일본선박이 조선국 연해에서 큰바람을 만나거나 또는 연료가 떨어져 지정항에 도착할수 없을 때에는 어떤 항만에든지 선박을 기항시켜 풍파의 위험을 면할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나라 연해의 어느 항구에나 풍랑을 구실로 기여들수 있는 《법적조건》을 꾸며놓았다.

또한 8조에서 《금후 일본국정부는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 편리한 시기에 일본상인을 관리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만약 량국이 교섭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해당 관리는 소재지 지방장관과 서로 상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곧 일본상인의 조선거류를 기정사실화한것이였으며 일본상인의 거류를 구실로 일본거류민의 관리를 표방한 일본관원의 상주와 조선봉건정부의 지방관과의 직접적인 실무처리도 성문화해놓은것이였다.

일제는 이 《조약》을 통해 우리 나라의 항구들을 개방하고 조선연해에 대한 측량과 해도작성권을 일본에 허용하게 하는 등 우리 나라에 침략의 검은 손을 깊숙이 뻗칠 조건을 마련하였다.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날강도적인 《강화도조약》을 조작하고 무력에 의한 조선침략의 서막을 열어놓은 일본은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전면적으로 침투하였다.

일본에 의하여 《강화도조약》이 강요된 이후 영국, 도이췰란드, 프랑스, 짜리로씨야 등 유럽렬강들이 물밀듯이 쓸어들어 저마끔 불평등조약을 우리 나라에 강요해나섰다.

우리 나라는 외래침략자들의 각축전장으로 변하고 민족적위기가 더욱 심화되였다.

일본은 《운양》호사건을 일으키고 《강화도조약》의 조작으로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였으며 자본주의예속화의 문을 열어놓은 침략의 원흉이다.

군력이 약하면 민족의 존엄도, 나라의 자주권도 지킬수 없다는것을 력사의 진리로 새겨안은 우리 인민은 선군의 기치밑에 일본의 과거죄행을 총결산할것이며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