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여있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인 우리 나라의 인민적성격은 국가예산수입구조를 통해서도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우리 나라에서 예산수입구조는 해방후 사회경제제도의 발전과 재정정책에 의해 크게 변화되여왔다.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 국가예산수입구조는 우리 국가의 인민적성격을 보다 강화되는 방향에서 발전하여왔다.
국가예산수입구조를 통해 본 우리 국가의 인민적성격은 첫째로, 국가예산수입에 세금항목이 없는데서 표현된다.
세금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으로서 세금이 있게 되는 사회경제적기초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가운영에 필요한 국가예산수입은 기본적으로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일본에서의 2017년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수입총액 97조 4 547억¥중에서 국채발행에 의한 공채금수입을 제외한 예산수입은 전부 세금이였다. 구체적으로 소득세가 17조 9 480억¥, 법인세가 12조 3 910억¥, 소비세가 17조 1 380억¥, 기타 세금 10조 2 350억¥으로서 세금수입이 총예산수입액의 59.2%(55조 7 120¥억)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 국가예산수입에는 기업소들이나 주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세금항목이 없다. 그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조건과 인민적인 재정정책과 관련된다.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것은 근로자들을 낡은 사회의 유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의 혁명이며 인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는 위대한 변혁이다.》 (
그후
1960년대에 사회주의기업소축적이 빨리 늘어나 그것이 국가예산수입의 압도적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주민세금수입은 보잘것없는것으로 되였다.
세금제도를 페지할 당시 주체62(1973)년에 와서 예산수입총액 85억 9 931만원가운데서 사회주의경리로부터의 수입몫은 98.1%에 이르렀으며 주민으로부터의 세금수입은 다만 1.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현실적조건과 가능성에 기초하여
국가예산수입구조를 통한 우리 국가의 인민적성격은 둘째로, 사회주의기업소로부터의 수입이 매우 큰데 비하여 개인소득동원에 의한 수입이 극히 보잘것없는데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철도, 상하수도, 전력, 지하철, 시내려객운수, 우편 등 극히 제한된 기업들만이 관영기업으로 되여있다. 이로부터 자본주의국가예산에서 관영기업들로부터의 수입은 절대적으로 작다.
반면에 주민들로부터의 개인소득이 예산수입에서 적지 않다. 일본의 2017년 예산수입총액가운데서 소득세가 17조 9 480억¥으로서 주민들의 개인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세금수입이 약 18.5%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국가예산수입의 많은 부분을 주민세금수입에 의존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국가예산수입의 기본부분은 국영기업을 비롯한 사회주의기업소들로부터 이루어진다. 우리 나라에서 기업소들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적지 않은 부분을 국가로부터 받아 경영활동을 진행한다. 이로부터 기업소들은 생산경영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수입의 일부를 국가예산에 납부한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기업체들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리익금, 협동단체리익금, 부동산사용료, 사회보험료, 기타 형태로 국가예산납부의무를 수행한다. 여기서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리익금은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창조한 사회순소득을 그 본성대로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기본형태로서 그것은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경제의 강화발전과 함께 체계적으로 장성하여 국가예산수입에서 압도적이며 기본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첫시기였던 주체50(1961)년 국가예산집행결산자료와 사회주의강국건설시기 국가예산집행결산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알수 있다.
주체50(1961)년 국가예산에서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리익금 등과 같은 사회주의경리로부터의 수입은 97.9%로서 예산수입의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였다.
한편 2018년 국가예산에서는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리익금만으로도 국가예산수입총액의 85.3%를 보장하고 나머지를 협동경리와 주민, 기타 수입으로 예견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국가예산수입은 사회주의기업소들로부터의 수입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개인소득의 동원에 의한 예산수입은 극히 적다.
우리 나라에서 개인소득의 동원에 의한 예산수입형태는 사회보험료수입이다.
사회보험료수입은 국가사회보험제에 따라 국가 또는 협동농장들이 로동자, 사무원 또는 협동농장원들로부터 받아들이는 돈으로서 그것은 다른 나라들에서 불반환적으로 주민들의 개인소득을 동원하는 소득세와 전혀 인연이 없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사회보험제에 따라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상실한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자금의 결정적인 몫은 국가적, 사회적부담에 의하여 조성하며 근로자들로부터는 소득의 1%에 해당한 자금을 사회보험료의 형태로 받아들인다. 이로부터 주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사회보험료수입은 예산수입에서 매우 보잘것없는것으로 되고있다.
사회보험료수입이 예산수입에서 매우 작은것은 사회주의기업소들에서 생산장성과 내부축적의 증대로 조성된 사회순소득을 가지고서도 국가예산지출을 충당할수 있기때문에 주민들의 자금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것과 관련된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국가예산수입은 사회주의경리로부터의 수입은 비할바없이 큰데 비하여 주민들로부터의 수입은 매우 작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인민적인 재정정책의 실시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이 모든것은 국가예산수입구조를 통해서 우리 국가의 인민적성격을 더욱 뚜렷이 알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