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원격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며 텔레비죤을 비롯한 대중보도수단을 통한 교육도 잘하여 근로자들이 누구나 일생동안 배우면서 우리 국가의 번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체109(2020)년 4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격교육법》은 원격교육제도를 법적으로 고착시킴으로써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을 법적으로 담보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과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을 지식형의 근로자로 준비시켜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 당이 내세운 교육건설의 목표이다.
원격교육은 근로자들이 대학에 오지 않고도 원격교육망을 통하여 대학교육을 받을수 있는 우월한 교육형태이다.
원격교육법을 채택하여 정연한 원격교육체계를 수립하고 근로자들이 원격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자신들을 지식형의 근로자로 준비해나갈수 있는 조건이 제도적으로 확고히 마련되게 되였다.
원격교육법은 우선 원격교육의 사명과 원칙에 대하여 명확히 규제하였다.
원격교육법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일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는 정연한 원격교육체계와 질서를 세워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에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규정하였다.
원격교육은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건설의 담당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는 능력을 지닌 지식형의 근로자로 준비시키는 전민교육의 중요한 형태이다.
원격교육법에서는 원격교육을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의 중요한 방도로 내세우고 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원격교육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교육기관들과 모든 부문, 지역, 단위들에 원격교육을 실현할수 있는 체계를 수립할데 대하여, 원격교육에서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하여, 원격교육에서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결합시키고 원격교육일군대렬을 강화할데 대하여, 원격교육을 위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할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원격교육법은 또한 원격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수립할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원격교육법은 대학들에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원격교육학부들을 조직하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원격교육설비들을 갖추며 원격교육을 받을수 있는 학습장소들을 꾸릴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원격교육법은 또한 원격교육을 받을것을 희망하는 모든 공민들은 누구나 학생으로 될수 있도록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시기에 관계없이 자기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학에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하였다.
원격교육법은 또한 원격교육을 위한 교육강령을 옳바로 작성하고 정확히 집행할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원격교육법은 원격교육을 위한 교육강령의 작성과 승인, 원격교수안의 작성과 원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형태별교수집행, 원격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실력평가와 졸업, 원격교육진행정형에 대한 총화문제들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원격교육법은 또한 원격교육을 위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할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원격교육을 위한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것은 당의 교육중시정책의 중요한 요구이며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무이다.
원격교육법은 원격교육을 위한 전자인증, 통신, 학생들의 학습자료와 학습교류, 학습장소의 운영과 설비, 실험실습을 위한 조건들을 원만히 보장해줄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원격교육법은 또한 원격교육에 대한 지도통제에 대하여 규제하였다.
원격교육에 대한 지도통제를 옳바로 하는것은 원격교육에서 정연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원격교육법에서는 해당 기관들이 원격교육진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통제할데 대한 의무를 규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격교육법》의 채택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우리 당의 교육중시정책을 관철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격교육법》은 공화국의 모든 공민들이 고등교육, 일생교육을 받을수 있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킴으로써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을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