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국주의는 지난날 근 반세기동안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운 피맺힌 원쑤입니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되살아나고있는 일본군국주의는 오늘 또다시 해외팽창야망을 드러내놓고있습니다.》 (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기반으로부터 조선이 해방된지 7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10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이 일제에 의해 무참히 학살되고 840만여명이 강제련행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이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가 당한 치욕과 고통은 가셔지지 않았다.
우리 나라뿐아니라 세계도처에서 일본제국주의의 반인륜적만행으로 고통을 겪은 성노예피해자들과 강제련행피해자들, 생화학무기피해자들이 풀길 없는 원한에 몸부림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른 당사국인 일본에서는 수치스러운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과 참회가 아니라 그를 정당화, 합리화하는 궤변들이 끊임없이 울리고있다.
일본당국은 국가조직적으로, 강제적으로 감행된 일본군성노예범죄를 집요하게 부정하면서 괴뢰한국패당을 주물러 성노예문제를 어물쩍 덮어버리기 위한 얼뜨기《합의》를 만들어내고는 오히려 피해자들을 위해 큰 선심이나 베푸는듯이 국제사회를 우롱하고있다.
저들의 식민지지배의 직접적피해자들인 재일조선인들과 그들의 합법적조직인 총련에 대한 정치테로를 서슴지 않고있으며 일본사회에 민족배타주의를 고취하면서 교과서까지 날조하여 새 세대들이 피비린 범죄의 력사를 모르게 하고있다.
그러나 력사는 지울수도 지워질수도 없다. 력사는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야수적인 만행을 잊지 않고있다.
일본은 죄악에 찬 침략력사를 인정하고 반성할 대신 군사대국화, 해외침략야망실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당한 패망의 앙갚음을 하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것은 일본의 변함없는 침략야망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파쑈화에로의 움직임은 각종 악법들을 련이어 꾸며내고있는데서 여실히 표현되고있다.
현 일본지배층은 상전인 미국의 비호밑에 2016년 3월 《안전보장관련법》을 발효시켜 《자위대》에 《집단적자위권》행사권리를 부여하였으며 《자위대》의 해외활동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한편으로는 특정비밀보호법, 조직범죄처벌법을 비롯한 악법들을 련이어 꾸며내면서 국내의 파쑈화를 급속도로 다그쳤으며 최근에는 해외침략야망실현의 최종단계라고 할수 있는 현행헌법의 개악에 발악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해외침략을 추구하는 일본반동지배층에게 있어서 사실상 이제 남은것은 《평화헌법》을 개악하여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의 《정당성》, 《합법성》을 확보하는것뿐이다.
일본집권자는 현행헌법시행 70년이 되는 올해에 어떻게 하나 헌법개악의 첫걸음을 내짚으려고 획책하고있다. 헌법개악이란 현행헌법의 9조를 수정하는것을 말한다.
현행헌법 9조 1항에는 국가권력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기되여있고 2항에는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륙해공군 및 그외의 어떤 전쟁무력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전쟁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언급되여있다.
현행헌법 9조는 일본이 다시는 그 누구와도 전쟁을 하지 않으며 그러한 군사행동에 일체 참가하지 않겠다는것과 집단적자위의 권리를 포기한다는것을 국제사회앞에 담보한것이다.
그런데 현 일본집권자는 이 9조 1항에서 《영구히 포기한다.》를 《사용하지 않는다.》로, 2항은 《자위권의 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수정보충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승격시키려 하고있다.
이렇듯 헌법개악은 일본이 전후에 박탈당한 교전권, 참전권을 되찾고 해외침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한 법적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지금의 일본은 군국주의세력이 대두하여 《유미렬강으로부터의 아시아해방》을 떠벌이면서 전쟁열에 들떠있던 70여년전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다.
일본은 엄청난 시대착오에 빠져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막강한 국력을 가진 자주의 강국, 핵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허위문서 한장으로 남의 나라 주권을 강탈하고 수십만명의 녀성들을 저들의 성노예로 끌어가던 일본의 제국주의적전횡이 통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일본당국은 이루지도 못할 헛꿈을 버리고 과거범죄에 대한 솔직하고 성근한 태도로 우리와의 과거청산에 나서야 하며 국제사회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