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의 법제정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2018.11.2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의 국력과 존엄이 비상히 높아지고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채택 46돐을 맞이하게 된다.

뜻깊은 헌법절을 맞으며 조선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의 법을 마련하시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권리를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법제정업적에 대하여 감회깊이 돌이켜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과 국가를 령도하시는 장구한 기간 우리 공화국의 법제정발전을 위하여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공화국의 법제정발전을 위하여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법제정에 관한 주체의 리론을 창시하시고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제정제도를 세워주시였으며 법제정의 본보기로 되는 법문헌들을 마련하여주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의 법제정발전을 위하여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첫째로, 법제정에 관한 주체의 리론을 창시하신것이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 기초하여 주체의 법제정리론을 내놓으시고 법제정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법제정의 원리와 원칙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인민들자신이 만든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입니다.》 (김일성전집》 제65권 415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법은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인민자신이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주의법제정의 기본원리를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법은 인민대중을 위한것이며 따라서 사회주의국가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나라의 주인으로 된 인민자신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법을 제정한다는데 사회주의법제정이 착취사회의 법제정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성과 우월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법제정의 기본원리를 새롭게 해명하신데 기초하여 법제정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원칙, 당의 로선과 정책, 헌법에 기초하여 법을 제정할데 대한 원칙, 법제정에서 군중로선을 견지하고 과학성, 현실성을 보장할데 대한 원칙을 비롯하여 법제정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법제정의 기본원칙은 사회주의법제정이 명실공히 인민의 의사를 법화하는 인민자신의 사업으로 되도록 담보하는 가장 과학적인 원칙이다.

아무리 인민을 법제정의 주인으로 내세웠다고 하여도 법제정사업에서 옳은 원칙을 견지하지 못하면 인민대중이 법제정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힘들다. 법제정에서 주체를 세워야 자기 나라 혁명, 자기 나라 인민에게 적극 복무하는 법을 제정할수 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 헌법에 기초하여 법을 제정하여야 법에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정확히 반영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인민대중이 법제정에서 주인구실을 할수 있으며 법의 과학성과 현실성을 보장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법제정의 원리와 원칙을 새롭게 밝혀주시고 그것을 실천에 정확히 구현하심으로써 조선인민은 법제정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되였으며 인류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인민대중중심의 법제정의 새 력사가 개척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법제정에서 지켜야 할 기술실무적요구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법을 잘 만들자면 법제정사업에서 당정책적요구와 함께 기술실무적요구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당의 정책적요구가 관철되지 못하고 법제정사업의 기술실무적요구가 철저히 지켜지지 않은 법이 람발되면 오히려 사회에 혼란을 조성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법제정사업에서 법제정기술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법의 언어표현방법, 법의 구조편성방법, 법과 규정, 세칙에 따르는 조문작성방법, 법초안작성순차를 비롯하여 법제정사업에서 지켜야 할 기술실무적요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법은 전체 인민이 보고 리해할수 있도록 알기 쉽게 되여야 하므로 어려운 한자말과 외래어를 망탕 쓰지 말고 될수록 고유어를 살려 쓰며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일관하게 하나의 표현을 사용하고 법에서 중요한 용어의 의미를 정의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법은 원칙적인 내용만을 주고 실무적이며 세부적인 내용들은 규정이나 세칙에 넣으며 법의 내용을 너무 여러개장으로 구분하지 말고 알맞춤하게 구분하고 법의 명칭은 될수록 간단명료하게 달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법초안을 작성하는 일군들이 당문헌을 연구한데 기초하여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현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여야 하며 법초안을 작성한 다음에는 그에 대한 군중의 의견을 받아들여 완성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법제정리론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법제정이 명실공히 인민을 위한 인민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할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의 법제정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둘째로,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제정제도를 수립하고 공고발전시키신것이다.

법제정제도를 어떻게 세우고 개선완성하는가 하는것은 법에 인민대중의 의사와 현실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는가 못하는가, 필요한 법들을 제때에 만드는가 못만드는가 하는것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법제정제도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제정제도를 수립하고 개선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법은 전체 인민이 직접 선거한 인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최고주권기관에서 제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이나 부문별관리기관은 립법기관에서 채택한 법을 집행하기 위한 규정이나 세칙을 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립법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인민의 리익을 법화하는 최고립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였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립법권을 행사하고 립법기관이 채택한 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적집행기관과 부문별관리기관은 규정과 세칙을 제정하게 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법들을 제때에 만들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최고주권기관의 립법절차도 정연하게 수립되였다. 사회주의헌법에 최고인민회의에 법안을 제출하는 국가기관들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수정안과 부문법안을 가결하는 방법이 명백히 규제되였으며 법초안들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되는 절차가 수립되였다.

뿐만아니라 부문별관리기관들이 세칙을 낼 때에는 사전에 내각의 검토를 받는 질서와 국가기관들의 결정, 지시가 국가의 법에 어긋나는 경우 페지하거나 취소하는 제도가 수립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법제정제도가 정연하게 수립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완성됨으로써 법에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 현실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필요한 법들을 제때에 만들수 있는 제도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의 법제정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셋째로, 중요한 법문헌들을 발표하시고 사회주의법체계의 기틀을 마련해주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 매 시기 국가관리에 필요한 법과 규정들을 제정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사회주의법체계의 기틀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새 민주조선건설시기 토지개혁법령을 비롯한 민주개혁법령들을 제정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으며 새로 제정된 법들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승리를 보장하고 그 성과를 고착시키는데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다음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으며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부문법들과 규정, 세칙들을 제정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로동법》, 《토지법》, 《인민보건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지방주권기관법》, 《국적법》, 《합영법》, 《해운법》, 《항만법》, 《출판법》, 《민사소송법》, 《재판소구성법》을 비롯한 법들과 수많은 규정, 세칙들이 제정되였으며 우리 공화국의 법체계의 기틀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법문헌들을 작성하신것은 법제정발전에 쌓으신 업적가운데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위업수행에서 법이 노는 커다란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해방직후에는 토지개혁법령, 로동법령을 비롯한 여러 혁명적법문헌들을 직접 작성하시였으며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다음에는 몸소 우리 국가의 기본법인 사회주의헌법과 어린이교육보양법, 인민보건법, 사회주의로동법, 토지법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법문헌들을 직접 작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조국건설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한달동안 농촌에 나가 농민들과 무릎을 같이 하시고 의논을 하시며 작성하신 토지개혁법령은 수천년동안 내려오던 우리 농민들의 땅에 대한 소원을 풀어주고 이땅우에 있어본적이 없는 거창한 변혁을 안아온 법,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수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들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작성하신 사회주의헌법은 내용에서 혁명적이고 인민적일뿐아니라 인류제헌사와 립법기술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헌법이다. 때문에 캄보쟈의 시하누크대왕은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 조선의 사회주의헌법을 흥미를 가지고 연구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본데 의하면 조선의 사회주의헌법이 제일 잘되였다고 말씀드렸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작성하신 법문헌들은 내용이 인민적이고 혁명적일뿐아니라 언어표현과 구성체계에 있어서 세계적인 본보기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공화국의 법제정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의 만년재보로 길이 빛나게 될것이다.